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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1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3/10 박재용 협 조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공정경제담당관 代주재영 농수산유통담당관 代양유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 ?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ㅇ ’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부시장 방침 제34호, ’23.3.6.)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ㅇ 지급기준일 현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 □ 지 급 일 : ’23.3.30.(목)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ㅇ 지급대상 :***** ㅇ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외함 ㅇ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 관리운영직은 행정직?기술직과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 시간선택제(6,7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평가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C등급 인원만큼 B등급에서 제외 ㅇ 지급등급별 인원(안) 구 분 계(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부서별 평가 배정(안) ① 일반직?관리운영직 7급 배정(안) 구 분 계(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급(3명 - 노동1, 소상1, 상권1) 은 국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 평가 ② 시간선택제공무원 배정(안) 구 분 계(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 * * * ※ 등급별 인원 배정 원칙(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평가등급 결정기준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까지 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신규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ㅇ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 ? 평가 가능 ㅇ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ㅇ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448 참고)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Ⅲ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국 및 부서) 시행계획 수립?시행 : ‘23. 3. 10(금)까지 ㅇ 지급단위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실국 및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각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ㅇ 구성 : 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부서장 - 위 원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ㅇ 개최일 : ’23. 3. 13(월) 까지 (직급별 지급순위 명부 제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ㅇ 구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속 부서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ㅇ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ㅇ 개최일 : ’23. 3. 15.(수) 10:00 예정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정점수 운영기준(안) ㅇ 분야별 점수 구성 : 총 20점 ① 주요 시책업무 추진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 최대 5점 ※ 2022. 하반기 수 근평자(승진자 제외) ② 장기근무자(’21. 하반기 정기인사 포함 및 이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입자) : 5점 ③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5점 ④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5점 ⑤ 심사위원회 종합조정 : 최대 10점 (부서별 지급 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① + ②는 20점을 넘을 수 없음 ㅇ 감점사항 (최대 △10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 △5점 (필수 감점) - 평가 기간 동안 3인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 지적을 받은 자 : △3점 - 시 지각·무단결근 등 근무 자세가 불성실한 자 : △2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조정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Ⅳ 유 의 사 항 □ ’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ㅇ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Ⅴ 추 진 일 정 ㅇ 각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3. 3. 13.(월) ㅇ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3. 3. 15.(수) ㅇ 평가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 : ~'23. 3. 20.(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3. 3. 22.(수)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3. 3. 23.(목) ㅇ 지급 ※ 급여 관련 세부일정은 급여마당 게시판 참조 : ~'23. 3. 30.(목) 【붙임】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2.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2.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2.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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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1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133-5413) 관리번호 D0000047568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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