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286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이정우 박희원 03/10 代박희원 2023년 여성가족재단 공직기강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3. 3. 10.(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년 여성가족재단 공직기강 자체점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 비위 취약분야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市 투자·출연기관 관리강화 계획(시장방침 제71호, ’19.4.9.) - 투자·출연기관 지도 감독 및 총괄관리 부서 역할 강화 ㅇ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공공감사담당관-3118호, ’22.3.10.) □ 추진방향 ㅇ 市와 재단 간의 유기적 점검 협조 체제를 구축 →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하되, 市 지도·감독부서(양성평등담당관)의 관리기능 강화 ㅇ 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방지 및 선제적 비위 예방 추진 ㅇ「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예정(’22.5.19.)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등 점검 강화 □ 추진체계 체크리스트 등 배포 자체점검(반기별 1회) 점검결과 사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개최 시, 전파 ? 자체점검 계획 수립 (양성평등담당관) 시 및 재단 간 합동점검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 조치 동일 위반사항 재발 방지 공공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여가재단 양성평등담당관/여가재단 ※ 주요 비위 발생 시 주요 비위 발생 시, 현장점검 및 특정감사 여부 검토 향후 기관 운영 감사계획 반영 검토 주요 사례 전파 및 공유 공공감사담당관 *************************** ********************************* ********************************************************************************************** *********************************************************************** ***************************************************** *********************************************** *************************** □ 기관별 역할 ㅇ 양성평등담당관 - 여성가족재단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반기별, 6월/12월) - 점검 결과 공공감사담당관 제출 및 자율 시정 조치 - 중대 위반사항(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등) 확인 시, 공공감사담당관에 별도 통보 ㅇ 공공감사담당관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점검 결과 모니터링 - 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 실시 및 향후 감사계획 반영 - 정기 기관 운영 감사 시, 기관 자체 점검여부 등 확인 및 불성실 점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검토 ㅇ 여성가족재단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관련 교육(임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필수 교육) 및 세부 항목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향후 추진일정 ㅇ 자체 점검 실시(양성평등담당관, 재단) : ’23. 5~6월 ㅇ 자체 점검 결과 제출(→공공감사담당관) : ’23. 6월, 12월 붙임 : 2023년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28008193
20230311051008
본청
양성평등담당관-4286
D00000475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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