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4A09320230310155007311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광장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3년 04월 03일 부터 다. 대 상 :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 ** ********** *** ** **********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재욱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과장 03/10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5679 ( 2023. 3. 10.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8007983
202303110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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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5679
D00000475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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