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관련 질의(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관련 질의(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관련) 1. 서울시 마포구 위생과-4148(2023. 3. 9.)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민원 사항임과 동시에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건과 관련, 난지캠핑장 내 매점(컨테이너 등 시설)내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축산물(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신규 신청을 요청함(별도 다른 장소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득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내용 1) 축산물(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설치하고 축산물(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신규로 신청하였을 때, 법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신고수리 가능 여부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신고수리가 가능할 경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난지 캠핑장(시유지) 내 매점(컨테이너 등 시설/사용승인 또는 개인소유)내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신규로 신청하였을 때, 신고 수리 가능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1)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설치 후 신고수리 가능 여부(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 갑설 - 나. 개별시설기준 1)식육판매업 나)(3)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신규로 신청하였을 때,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함 ○ 을설 -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고수리가 불가함 2)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캠핑장 내 매점안 신고수리 가능 여부 ○ 갑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 중 식육판매업의 경우 [별표 10]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의 영업장 중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동시에 나. 개별시설기준. 1)식육판매업 나)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3)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는 영업장 내 시설의 예외규정으로 별지 제23호 서식 영업신고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38조)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신고를 통한 처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신고수리가 불가함 ○ 을설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시설 조건 중 개별시설기준에 따르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순신고사항이므로 영업 신고 수리가 가능함 라. 마포구 의견 : 1) 갑설, 2) 갑설 마. 서울시 의견 : 1) 을설, 2)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3/1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116 ( 2023. 3.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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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관련 질의(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116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756097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