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262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박종원 김현중 03/10 이해우 협 조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시장 해외순방 기간 안정적 시정운영 및 민선 8기 출범 2년차 맞이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 ************************************************ □ 추진배경 ************************************ ******************************************** **************************************** ****************************************** ㅇ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에 따른 각종 복무위반 사례 방지 필요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ㅇ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ㅇ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청렴도 및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에 반영 Ⅱ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 3. 13. ~ 6. 16.(13주간) (※ 기간 중 2회 점검)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 ********** ************* ********************************************** ************* ******* ********************************* *************** ******* ************************************* ************ ① (행정국) 점검기간 중 복무, 출장여비 및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 복무지침 계도·안내 ② (대상기관)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③ (감사위원회 등) 대상기관별 선별적 수시적 현장점검 시행 ?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기타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등 수시점검 및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 중점 점검내용 > ①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 대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순찰 강화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② 민선8기 출범 2년차 공직자 이권개입·지역 토착비리·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③ 유연근무제 사용자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복무결재 및 사용일 출퇴근 시간 등록 등 Ⅲ 세부 점검계획 *************************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출·퇴근 등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를 통한 점검 ㅇ 점검내용 *********************** - 품위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정비·유지 실태 및 업무대행자 지정 등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2. 민선 8기 출범 2년차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에서 특별감찰 실시(~ 6.16.까지) 예정 ㅇ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점검 및 점검결과 자체 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학연·지연에 기반한 특혜제공, 직위 이용 부당 영향력 행사 등 ②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시장 부재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포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ㅇ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는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Ⅳ 협조 사항 ㅇ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벌당직(대체휴무 금지) 및 초과근무 일정시간 불인정 등 자체 조치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ㅇ 각 실·본부·국·사업소·투출기관별 동향보고 철저 - 소속 직원이 대외기관 감찰 등 수사·조사사건 및 징계사건 발생시 보고 - 소관업무 및 소속직원 관련 사건사고,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집회), 수사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등. 끝.
28007560
20230311051008
본청
감사담당관-4262
D000004756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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