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적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적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적용 여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시ㆍ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법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으로 최근 2022년8월17일에 개정되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66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266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555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