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516(2023.3.7.)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된「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 관련 붙임 1의 우수사례 선정·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1분기 우수사례를 붙임 2의 서식에 모두에 작성(목록, 내용)하여 2023. 3. 27.(월)까지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우수사례 제출 > 1. 제출대상 가.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여 2023년에 개선효과가 발생*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신규 사례(사전컨설팅 사례 포함) ①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 ② 소극행정·관행 행태규제 개선 / ③ 유연한 법령해석 / ④ 사회통합 강화(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등) * 불인정 : 2020년~2022년 이전에 개선효과 발생 또는 2023년 개선착수 후 절차 등의 미완료로 개선효과가 미발생 나. 행안부가 2020년부터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벤치마킹)한 사례 다. 불인정 사례 : ① 중앙부처 법령·제도 개선 사항 단순 반영 / ② 감사 지적사항 개선 / ③ 규제 개선 무관 일상적 행정서비스 등 2. 제출주기 : 분기별 3. 선정기준 : 내부·통합 평가(행정안전부)를 거쳐 평균 70점 이상(총점 100점**)인 사례 ** 신규 : 적정성(10), 노력도(30), 효과성(30), 연계·파급성(30) / 벤치마킹 : 적정성(20), 노력도(50), 효과성(30) 4. 평가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에 반영 ※ 우리시(자치구 포함) 목표 : 17건(우리시 평가담당관의 자치구 평가는 별도 목표치로 진행)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확산 기본계획 1부. 2. 우수사례 목록 및 제출 서식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구1-25(규제 담당), 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09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60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xowns07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06548
20230311051008
본청
법무담당관-3760
D000004755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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