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회 사무전결규정의 전결구분에 따른 결재 및 보고 등 철저 1. 의장방침-100(’23.3.3)호와 관련, ’23.1.16字 조직개편사항 반영하고 사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일부 전결권을 추가하는 사무전결규정 개정을 1차 완료하였습니다. 전결권 추가 사항 (의장 전결) - 소관위원회 해외연수, 세미나 간담회 계획(변경) 방침수립 - 중요사항 또는 민원진정서 접수처리 결과보고 ※ 2차개정 계획(4월 限): 「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개정안 반영 후 2. 이에 담당관, 실, 전문위원실 등에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전결규정」의 구분에 의하여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전직원이 공람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보고체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3. 특히, 의회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전결규정」에서 정한 전결에도 불구하고 따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 보고 및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규156호)「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문 1부.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주무관 이혜완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03/09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684 ( 2023. 3. 9.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3 /전송 02-2180-7790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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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0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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