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599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유란 기재일 03/09 은용경 2023년 봄철 쪽방촌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2023년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쪽방촌 안전점검 개요 ㅇ 추진기간 : ’23. 3. 15.(수) ~ 4. 28.(금) ************************************* **************************** ***************************** ※ 쪽방촌 재개발로 인한 쪽방 건물 폐쇄 및 시설 철거로 점검대상 감소 ※ 소방 시설물은 소방재난본부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ㅇ 내 용 :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23.3월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ㅇ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ㅇ 전문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과 쪽방상담소 협의하여 실시 ㅇ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은 개선권고문 통보 후 2개월 내 재점검 실시 □ 세부 추진 내용 ㅇ 시설물 점검 추진일정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3. 3. 15.(수) ~ 4. 28.(금)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점검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ㅇ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 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ㅇ 점검결과 부적합(개선권고) 시설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부적합(개선권고) 시설물은 건물주에게 시정 조치 권고문 발송 ? 부적합 시설물 개선권고문 통보 후 2개월 내 재점검실시, 미개선 시설물은 건물주에게 시정 조치 권고문 추가 발송 - 긴급조치가 필요한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Ⅲ 행 정 사 항 □ 서울시(자활지원과) ㅇ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ㅇ 소요예산 지원 ******************************** - 지원기준(부가세 10% 포함) ********************************************* ************************************ - 지원방법 ?봄철 점검 : 2/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재 점 검 : 2개월 후 부적합 시설물 재점검 추가비용은 3/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으로 지원 ※ 시설 점검?보수 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자치구 ㅇ 전문기관·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ㅇ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ㅇ 쪽방상담소별 시설물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결과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 쪽방상담소 ㅇ 쪽방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점검 일정을 쪽방 관계자(소유자, 관리인) 및 거주민에게 사전 안내 등 ㅇ 시설물 현장 점검 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ㅇ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치 실시 ㅇ 부적합(개선권고) 시설물에 대한 시정권고 공문 발송(→ 건물주) ※ 권고문 예시 붙임3 참조 붙임 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부 3. 부적합 시설 개선 요청 공문 예시 1부. 끝. 붙임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 자치구별 점검 대상 및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 ****************************************** ?사회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 주거시설은 50% 감면 **************************** *********************************************************** ?정상가액 적용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23년 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3. 00. 00 ~ 00. 00 ㅇ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ㅇ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 점검 결과 ㅇ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2.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점검 시 개보수 건수(개선권고 아님) 건물주에게 개선권고 공문 발송 적합 개선 권고 단자조임 분진제거 차단기 교체 전선 정리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ㅇ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2.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점검 시 개보수 건수(개선권고 아님) 건물주에게 개선권고 공문 발송 적합 개선 권고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점검 사진 ㅇ 전기 시설물 점검 ㅇ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함 □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30,360원×000개소 가스 0 0 0 ?22,000원×000개소 □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ㅇ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개선권고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개선권고 3 4 5 6 7 8 9 999 붙임3 부적합 시설 개선 요청 공문 예시 제목 : 임대 건물의 노후·불량시설물 개선 요청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시립ㅇㅇㅇ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밀집지역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귀 임대 건물의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불량 시설물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건물 : 서울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00 나. 점검일자 : 2023. 0. 0. 다. 점검내용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 점검 라.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의뢰 마. 점검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 ○ 전기시설 : (예시) 누전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 재점검 및 조치 필요 분전함 접지 미시설로 전문가 조치 필요 ○ 가스시설 : (예시) 용기보관함 가연성물질 사용 → 용기보관함 불연재료 사용 염화비닐호스 호스콕 사용 → 염화비닐호스 퓨즈콕 사용 바. 문의사항 : 쪽방상담소 담당자 또는 안전공사 전화 문의 ○ 전기안전공사(ㅇㅇ지사) : 02-0000-0000 ○ 가스안전공사(ㅇㅇ지사) : 02-0000-0000 ○ ㅇㅇㅇ쪽방상담소 : 02-0000-0000. 끝. ※ 쪽방상담소에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건물주에게 우편 통지 (점검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은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 사례에 맞게 작성) ※ 쪽방건물주의 성명과 주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28004612
20230310043008
본청
자활지원과-3599
D000004755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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