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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50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윤영대 03/09 代윤영대 2023년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2023. 3. 9. (목)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지체장애인의 자조모임 공간 및 정보제공·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항 □ 추진배경 ㅇ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함께 경로당 등 기존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 별도의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공간 지원 필요 ㅇ 중도 지체장애인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 지체장애인의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동프로그램 지원 필요 【지체장애인 연령대별 발생률】 연령 계 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명 164,464 569 2,048 4,569 12,034 49,588 95,656 (비중) (100%) (0.35%) (1.25%) (2.78%) (7.32%) (30.15%) (58.16%)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12월말 기준) □ 추진경위 ㅇ ’21년 :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서울시 지원 요청************ ㅇ ’22년 :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ㅇ ’22년 : 신규 쉼터 3개소 조성 완료(금천, 송파, 강동)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중 또는 신규조성 추진 자치구 ㅇ 사업내용 : 자조모임 공간 및 정보제공·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설치·지원 ㅇ 사업방법 : 자치구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운영 보조금 지원 ㅇ 추진체계 -【서 울 시】지원 자치구 선정 및 예산 지원 -【자 치 구】쉼터 조성공간 마련 및 운영기관 선정, 보조금 집행감독 -【운영기관】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동프로그램 추진 등 쉼터 운영 □ 지원내용 ① 쉼터 신규조성 위한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포함) 지원 : 시비 100% - 리모델링비 : 건물 개보수 및 수선공사 비용 등 - 물품구매비 :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 및 사무기기, 건강관리용품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위한 물품 등 구매 비용 ② 쉼터 운영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시비 50%, 구비 50% - 인건비 : 관리운영인력(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 - 운영비 : 공과금 및 프로그램 운영 위한 강사비 등 【개소별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포함) : ********* (최대 200㎡까지 지원) - 조성연도(지원 개시연도)에 한해 쉼터 조성공사 및 물품구매를 위해 한시적 지원 - 공간 조성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물품구매비 지원 - ***********, 리모델링 공사 내용에 따라 협의 후 지원액 확정 ? 인건비 및 운영비 : ******** - 조성연도(지원 개시연도)부터 지속 지원 - 관리·운영인력(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쉼터 공간지원 : 자치구 임차 및 구 소유 건물 활용 2 2022년 추진현황 □ 지원 자치구 : 총 3개소 ㅇ【신규 조성 3개소】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 지원대상 :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신규조성 추진 자치구 -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포함) 및 인건비, 운영비 【 신규조성 자치구 현황 】 자치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시설유형 ** ** ** 위치 금천구 시흥대로59길 13, 2층(시흥동) 송파구 문정로 170 (문정동) 강동구 올림픽로 847, 1층(암사동) 면적 253.66㎡ (76.7평) 117㎡ (35.4평) 131.14㎡ (39.7평) 운영단체 *********** **** *********** **** *********** **** 지원예산 ********* ********* ********* 운영현황 외부 전경 휴게실 운동치료실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정보화실 3 2023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 ㅇ 지원개소 : 총 6개소 - 신규조성 3개소, 기존지원 3개소 ㅇ 보조금 비율 : 시비 50%, 구비 50% - 단, 신규조성 쉼터 리모델링비는 시비 100% 1 지원개요 □ 지원개소 : 총 6개소 ① 신규조성 자치구 3개소 : 공모 선정 ② 기존지원 자치구 3개소 :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 지원내용 : 쉼터 조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ㅇ 신규조성 : 리모델링비***********, 인건비 및 운영비********** ********************************************** ㅇ 기존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시비예산 : 592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2023년 교부예정액(시비) 소계 리모델링비 인건비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신규지원 자치구 선정 □ 지원개요 ㅇ 지원개소 : 3개소 ㅇ 지원대상 :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운영중 또는 신규조성 추진 자치구 ㅇ 선정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 후 필수요건 충족 자치구 중 선정 【필수요건】 ㅇ 100㎡ 이상 조성공간 면적 확보 완료(예정) 자치구 - 활동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이 가능한 충분한 면적 확보 ㅇ 인건비 및 운영비 매칭 예산 확보 완료 또는 가능한 자치구 - 자치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합리적인 예산 구조 개선 【선정기준】 ********************************** ********************************* ㅇ 시비예산 : 517백만원 □ 쉼터 운영기관 선정 ㅇ 선정주체 : 자치구 ㅇ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① 만 1년 이상 지체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운영실적 보유 - 지체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 지체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활동에 한해 인정 ②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법인 및 민간단체의 지점은 본점의 이사회 의결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자치구 지정 가능 4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ㅇ 인건비 및 운영비 : 분기별 교부 ㅇ 리모델링비 : 공사현황에 따른 보조사업자 신청에 따라 수시 교부 □ 보조금 집행 (※ 세부 집행기준 붙임 참고) ㅇ 인건비 :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근무 사회복지사(1명) 인건비 - 지급대상 :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 위해 채용한 인력에 한해 인건비 지원 · 쉼터 내 사무실 조성하여 쉼터에서 상주 근무 · 사무실 조성공사 중인 경우 등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별도 공간 근무 가능 - 지급기준 : 예산 한도 내 「’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ㅇ 운영비 : 공과금 및 프로그램 운영 위한 강사비 등 - 공과금 : 시설 운영 위한 기본적인 공과금 납부 · 납부대상이 되는 공과금은 지체장애인 전용쉼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한함 · 쉼터 외 사무실에 대해 발생하는 공과금 및 근무자 무선전화비 등 지출 불가 - 강사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내 지급 가능 ㅇ 리모델링비 : 쉼터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물품구매비 -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입찰계약 진행 □ 보조금 정산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ㅇ 프로그램 운영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평가 시행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향후 일정 ㅇ 자치구 수요조사 및 지원 자치구 선정 ********** ㅇ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 예산 교부 ****** ㅇ 신규 조성 쉼터 리모델링 공사 ************ ㅇ 신규 조성 쉼터 개소식 및 운영 ********** ㅇ 쉼터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점검(자치구) *********** 붙임 : 2023년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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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50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475566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시각장애인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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