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84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곽승민 하태룡 03/09 代하태룡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 교 관 ********** 교육대상 ************************************ 교육제목 ************************ 교 육 내 용 □ 관련 법규 ㅇ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조사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ㅇ 취업규칙의 작성·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 미인정 및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등에서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각종 복지혜택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것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 - 정단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처리절차 사건 접수 ㅇ 신고, 인지 ? 상담 ㅇ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 ? 조사 생략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보고 정식조사 ? ? ? ?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괴롭힘 상담 보고서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모니터링 ㅇ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붙임 직장내 괴롭힘 교육자료 1부(별첨).
28003994
20230310043008
본청
요금과-4284
D000004755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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