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손해보험가입 관련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경유) 제목 공사 손해보험가입 관련 의견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2393호(2023.2.1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계·전기·통신공사에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추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청 내용 - 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시행중인 소방공사와 유사한 기계·전기·통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나.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의하면 보험가입대상은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교량 등 18개 공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가 각각의 공사의 특성상 손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 손해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교량 등 18개 대형 공사로 규정한 취지와 달리 기계, 전기, 통신 공사에 적용할 경우 제외된 토목, 건축, 조경의 소규모 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 의무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03/09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564 ( 2023. 3.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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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손해보험가입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564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7557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