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79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강소현 우성탁 03/09 이민경 협조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 SH대행 추진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 SH대행 협약 추진계획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 시행에 따른 SH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공기업법」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제24조(재원) 추진배경 ○ 서울시의 쪽방, 고시원, 옥탑방 및 반지하 등에 거처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약 40만 가구('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등) ○ 높은 주거비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협약개요 ○ 협약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협약기간: 2023. 3. 1. ~ 2025. 2. 28.(2년) ○ 대행사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 협약 주요 내용 *************** ********************************************************************************************* ***************************************** ********************************** ****************************************** *********************************************** **************** ********************************************** ************************************************** *********************************************** Ⅲ 행정사항 협약 체결(서울시, SH공사) : 2023. 3월 초 SH공사 사업 추진 : 2023. 3월 중순~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28003446
20230310043008
본청
주택정책과-4279
D000004755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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