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지원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19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현대 성기옥 송헌영 03/09 권민 협 조 경영관리부장 代박은섭 교육협력과장 박세중 인사팀장 손인숙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지원 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상수도 전문가 육성과 인력의 고급화를 위한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지원 계획 급수부장:송헌영☎3146-1401 급수운영과장:성기옥☎1460 담당:박현대☎1464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인력의 전문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육성 교육지원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19년 인천, 서울 문래동 적수사고, ’20년 인천, 부평 등 수돗물 유충사태 등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수질사고로 관망관리 중요성 부각 수도법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이하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법제화 ?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배치기준 1. 600㎞ 미만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 이상 1,000㎞ 미만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 이상 1,500㎞ 미만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4. 1,500㎞ 이상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급 2명 이상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이하 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Ⅱ 관망시설운영관리사 현황 직무범위 (수도법 시행령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붙임#2) 우리본부 관망시설운영관리사 현황 ? *********************************** - 급수부, 시설부,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 관련업무 직원 ? 우리 본부는 수도사업소 단위의 상수도관 연장 시설규모로 배치기준 이상 적용 <'22년 감사시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개선요구(감사담당관-26182,'22.7.15)호> ※ 배치기준을 사업소별로 적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본부 및 사업소 관할구역을 지정, 소관사무 수행 - 상수도관망시설 관련 직무는 본부와 수도사업소 모두 수행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보유 현황】 (’23. 1. 31. 현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본부 ********** ****** ***** ***** ***** ***** ***** ***** ***** ***** * 자격보유 현황 계 ** * * * * * * * * ** 1급 ** * * * * * * * * * 2급 ** * * * * * * * * * 배치기준 계 ** * * * * * * * * * 1급 ** * * * * * * * * * 2급 ** * * * * * * * * * 과부족 계 ** * * * * * * * * * 1급 * ** * * ** ** * * * * 2급 ** * * * * * * * * * * 서울시 상수도관 연장 13,360㎞ (2022. 12. 31. 기준 통계) Ⅲ 문제점 교육비 지원 확대없이 개별부담으로는 전문인력 육성 한계 ?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수와 수료자에 한해 평가시험을 거치고 자격 취득(평균 60점 이상) - 교육신청시 개별부담으로 소정의 교육비를 선납(834천원) - 교육 수료, 평가시험 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 자격취득자에 예산범위내에서 교육비 전액 선별 지원(’22년, 19명 15,846천원)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수강 및 수료 평가, 자격취득 직원 → 한국상하수도협회 개별부담 (834천원) ? 6주 교육(협회) ? 14개 과목 국가전문자격증 (환경부, 협회) 교육비 지원 요구자는 증가 추세이나 한정된 예산 ? ’23년 교육훈련비(공공, 민간기관 위탁교육) 예산 120,000천원 - 해당 교육훈련비는 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비 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연금관리공단 은퇴지원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증가 추세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교육비 지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지 않는 실정 퇴직, 인사이동 등에 따른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전문인력 감소 ? **************************************************** ? ***************************************** Ⅳ 대책방안 기관 주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역량 강화 ?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집체교육비 지원 확대로 적극적 취득 유도 - '22년까지 한정된 계획인원 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나, '23년부터는 자격증 취득자 모두 지원 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비 지원 예산 별도 편성 ? 기관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 전년도 자격증 취득 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직원은 다음 연도 지원('23년 자격증 취득자 이후) 상수도관망시설 전문인력 적극적 양성 및 배치 ? 자체 배치기준을 고려하여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를 기관 내신 시 우선 배치 - 수돗물의 안전성과 함께 수질에 대한 시민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전문 인력 배치 강화 - 상수도관로 노후화에 따른 기능 유지와 위기관리 및 대처 능력에 대한 조직 역량 강화 Ⅴ 교육비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 ㅇ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상수도사업본부 내 기관에 재직 중 취득 및 지원 요청한 자에 한함 - 사업소별 자체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부족한 자격 등급 취득자 우선 지원 ※ 중부 1급 2명, 북부 1급 1명, 강서 1급 1명 부족 - 급수운영, 누수탐사·복구, 관세척, 시설물관리, 수계조절 등 수행업무자 우선 선정 ㅇ 지원내용: 집체교육비 지원 (금834,000원) ㅇ 지원방법: 자격 취득 후 사업소 교육담당자에게 교육비 지원 요청 ㅇ 교육비 지원 절차 교육비 지원요청 예산 배정요청 예산 배정 교육비 지급 취득자 → (사업소)교육담당자 * 자격증 및 업무분장 첨부 (사업소)교육담당자 → (본부)교육협력과 * 본부 급수운영과장 및 담당주무관 협조 (본부)교육협력과 → 사업소 (사업소)교육담당자 → 취득자 * 개별 계좌입금 Ⅵ 행정사항 ㅇ 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훈련비 예산 별도 편성(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ㅇ 집체교육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 일정 참조(개별) ㅇ 자격증 취득 후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시간 인정 신청(개별) - 학습유형: 사설학원/직무 - 학습시간: 40시간 붙임 1. 2023년도 상반기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일정 안내 1부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1부. 끝. 상수도관망 및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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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상반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일정 안내.pdf

    비공개 문서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수도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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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19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대 (02-3146-1463) 관리번호 D0000047552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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