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서 1.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만료일 후 10일이내 확인)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금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6479, 648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권영수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3/09 양영숙 협조자 조사관 문상묵 시행 예방과-2566 ( 2023. 3. 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6 /전송 02-2187-8382 / tjrth11@seoul.go.kr / 부분공개(6)
28001880
20230310043008
본청
예방과-2566
D00000475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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