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전기차 관련 화재위험 예방·대비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845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진영 김금숙 박구순 03/09 이상일 - 전기차 관련 화재위험 예방·대비를 위한 -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대책 2023. 3. 노원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전기차 관련 화재위험 예방·대비를 위한 -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대책 ? 전기차 및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건수 및 위험도 증가에 따라, 전기차 관련 자율적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임. Ⅰ 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 (단위 : 대,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월 전체 자동차 20,989,885 21,803,351 22,528,295 23,202,555 23,677,366 24,365,979 24,911,101 25,070,180 하이브리드 174,620 233,216 313,865 405,084 506,047 674,461 908,240 968,955 전기차 5,712 10,855 25,108 55,756 89,918 134,962 231,443 258,253 수소차 29 87 170 893 5,083 10,906 19,404 20,683 친환경차 180,361 244,158 339,134 461,733 601,048 820,329 1,159,087 1,247,891 친환경차 등록비중(%) 0.9 1.1 1.5 2.0 2.5 3.4 4.7 5.0 ※ 출처 : 국토교통부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2. 1. 28. 개정 / 기축 시설도 2025. 1. 27.까지 의무설치) (서울시 조례 2022. 4. 28. 개정으로 충전기 10기 이상 설치 시 급속 1기 포함) 구분 기존 개정 대상 아파트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0면 이상 총 주차대수의 50면 이상 비율 신축 총 주차대수의 0.5%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신설) 총 주차대수의 2% ?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증가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 3건 7건 11건 24건 44건 ※ 출처 : 소방청 ?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원인 분석 - 전기차 배터리 가연성 가스 발생 및 열폭주에 의한 폭발적 연소 자동차 등록 현황 화재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 차량 내연 기관 24,231,017대 4,536 1.88 전기자동차 134,962대 교통사고 15 1.63 배터리 발화 7 0.52 합계 24,365,979대 4,558 1.87 ▲ 내연 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비교 ※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전기자동차 화재 시 소요되는 소방력 비교 - 지하주차장 소방차 진입곤란, 전기차 화재진압 곤란, 화재확산 우려 ※ 출처 : 미국 전기차 테슬라 리포트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3. 3월 ~ 연중(상반기 집중) ? 추진기관 : 노원소방서 및 유관기관 협업 ? 추진대상 :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신축 및 기축 대상물) ************************************* ************************************************* (출처 :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 ? 추진실적 - 2022년 겨울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완료 - 노원구청에서 노원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재안내 3회 완료 - 전기차 화재 대비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에 소화용 질식포 2대 설치 완료 Ⅲ 세부 추진계획 예방팀 ? 건축 허가동의시 행정지도 강화 ? 대 상 :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동의 신청 대상 ? 주요내용 ? (장소별) 충전구역 지상설치 적극 권고 및 부득이시 보완 요청 - 주차장 출입 램프 인근 및 외부 출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구역 설치 - 직통계단 출입문(비상구)과 먼 곳에 설치 - 화재시 연기 자연 배출 가능한 Dry Area 인근 설치 ? (소방시설) 적용기준 강화 추진 - 1차 방안 : 주차 단위별 방화구획, SP 헤드 개수 증가, 자동 물막이판 설치 - 2차 방안 : 대형소화기, 소화용 질식포, 전용 CCTV 설치 ※ 성능위주 설계 대상은 심의위원회에 지상설치 등 필수 이행토록 건의 전기차 전용구역 자동 물막이판 설치(예) 전기차 전용구역 자동 물막이판 설치(예) 예방팀 ? 전기차 화재 조기 안정화를 위한 “자치구 협력” 추진 ? 대 상 :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 ? 방 법 : 유관기관 업무협의 ? 주요추진사항 - 전기차 전용구역 지상 및 출입 램프 부근 설치 협의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파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 전기차 전용구역 관리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홍보 협조 예방팀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컨설팅 ? 대 상 : ************************************* ? 기 간 :‘23. 3월 ~ 연 중 ? 방 법 :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및 안내문 발송 ? 주요 추진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변 소화설비 등 추가 비치 지도 * 물막이판(이동형 포함), 소화용 질식포, 대형소화기 등 - 직통계단과 원거리에 충전기 설치·이전 유도로 대피 시간 확보 - 점검표 활용 정기점검 및 충전시설 전용 CCTV 설치로 예방·감시 강화 물막이판 소화용 질식포 대형소화기 홍보교육팀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강화 대시민 홍보 ? 대 상 :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전광판 등 ? 방 법 : 언론보도, 안내문 게시, 공공기관 전광판 활용 등 ? 주요추진사항 - 노원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활용 등 홍보 붙임 1.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노원구) 1부. 2.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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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기 현황(노원구청 20230309기준).xlsx

    비공개 문서

  • 1.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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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점검기록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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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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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관련 화재위험 예방·대비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45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6981-6871) 관리번호 D0000047556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