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화재예방지구의 관리』 나. 2023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3.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 다. 서울시 예방과-4350(2023.2.27.)호『2023년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우리 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3. 9.(목) ~ 3. 22.(수) 나. 조사대상: 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 위에 해당하는 지역 현장확인 전수조사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진압대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실질적인 일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나. 전수조사 후 신규지정 검토대상 조사결과[붙임1]를 2023. 3. 22.(수)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검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지정 검토대상 없음”문서 제출 붙임 신규지정 검토대상 조사결과(서식)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반장 김형진 예방팀장 박종건 예방과장 03/09 代박종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8 ( 2023. 3. 9.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78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75551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