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통폐합 등 정비 관련 부서의견 조회 및 발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통폐합 등 정비 관련 부서의견 조회 및 발굴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실제로 기능하지 않거나 유사·중복, 불필요한 규정으로 직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법체계 이해도를 저해시키는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무담당관에서는 우리시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붙임과 같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가능 여부에 대해 부서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검토결과를 붙임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서 : 우리 시 전 부서 나. 작성대상 : 붙임 엑셀서식 중 노란색셀(담당자, 담당자전화번호, 부서의견, 비고) - 사문화 또는 현행과 검토 대상(시트1), 유사·중복 검토대상(시트2) 다. 제출방법 : 각 실·본부·국장 보고 후 주무과에서 일괄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 3. 24.(금) 까지 마. 참고사항 : 발굴대상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법제심사팀 담당자에게 문의 < 정비 검토대상 발굴 유형 > 사문화 또는 현행화 검토대상 자치법규(단순 개정이력으로 발굴) 1-1. 사업 목적 달성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필요가 없어진 자치법규 1-2. 장기간 개정이력이 없는 자치법규 1-3. 최근 5년 이상 자체 개정이력이 없는 자치법규 유사·중복 검토대상 자치법규 2-1. 조례명, 목적·내용이 유사한 경우 2-2. 유사한 내용을 분야별·대상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 2-3. 같은 분야인데 세부 내용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 2-4. 사업종료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2-5.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한 경우 3. 아울러 법무담당관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이외에 통폐합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가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추가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1-1), (2-4), (2-5)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은 부서에서 적극 발굴 요청드립니다. 붙 임 : 정비 검토대상(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3/09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35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nuri7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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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폐합 등 정비 관련 부서의견 조회 및 발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735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누리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7552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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