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결신청서 제출에 따른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굿모닝케어푸드 귀중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 제출에 따른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4.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대법원 판례 2019.8.26. 선고 2018주5786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28조, 제30조에 따라 편입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오섭 수용재결팀장 이필승 토지관리과장 03/0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118 ( 2023. 3.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관리정책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7 /전송 02-2133-0738 / oscar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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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제출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118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오섭 (02-2133-8377) 관리번호 D0000047554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