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2023년 2월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2023년 2월분)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3702(2023. 2. 6.)호와 관련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제78조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8조 및 별표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라. 부과일자: *********** 마. 납부기한: ************ 붙임 과태료 수시분부과내역(2023년 2월)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9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50 ( 2023. 3.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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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2023년 2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50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7550361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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