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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 채용계획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220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재영 임진영 양성만 03/09 이해우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 채용계획 2023. 3. 8.(수)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 채용계획 건설 하도급업체 권익보호, 법률자문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 1명) 결원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충원하고자 함. Ⅰ 임용개요 □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471호) ㅇ「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하도급 호민관의 설치 및 직무 등) □ 채용 사유 ㅇ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발생 ※************************************** ※ ‘가급’ 채용 사유 : 원?하수급인간 분쟁발생 시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 법률적인 분쟁조정 지원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감·조사 등을 위해서는 업무적 경험과 관련 법령 등의 법률적 지식과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토목·건축 구조분야 전문지식 필요 □ 채용 방법 및 선발예정 인원 등 - 1명 ㅇ 방법 : 공개경쟁시험 선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ㅇ 기간 : 신규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하도급 권익보호 전문요원 (하도급 호민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2년 ㆍ 하도급 감?조사 및 하도급 실태 조사 ㆍ 하도급 계약 및 집행에 대한 지도, 감시, 직권조사 ㆍ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ㆍ 불법·불공정 하도급 분석 및 법적?제도적 개선 ㆍ 건설현장 하도급 공종 안전 구조분야 기술 검토 ㆍ 건설현장 하도급 분야 안전감사 사례 적정성 검토 ㆍ 기타 하도급 관련 업무 지원 등 감사위원회 (안전감사 담당관) ※ 주당 35시간근무 Ⅱ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 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 소지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기업체 법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소송·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자격 소지 후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등의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건설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 하도급 또는 노무 관련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자 - 감사·조사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절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안전감사담당관) 임용계획 심의요청 (감사위 → 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원서접수(3일이상) (안전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감사위 → 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 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안전감사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감사담당관) (인사과) □ 선발방법 ㅇ 인재개발원에 의뢰하여 신규채용 절차 진행 ※ 시간선택제 가·나급 채용시험 인재개발원 위탁실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 ’21.10.1) □ 보수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ㅇ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주35시간 환산) - 63,752 (55,783) ☞ 임기제공무원 “가”급 연봉 하한액(63,752천원) × 35/40시간 = 55,783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Ⅲ 향후 추진일정 ㅇ ’23. 3월 : 채용계획 승인요청(안전감사담당관→인사과) ㅇ ’23. 4월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 ㅇ ’23. 4월 중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ㅇ ’23. 5월 중(예정) : 신규임용(약정기간 2년)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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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고문안 (시간선택제임기제 ) 하도급권익보호 전문요원 ver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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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220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영 (02-2133-3053) 관리번호 D0000047556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