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432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손창수 代양재신 이정화 代김희갑 03/09 최진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안전정책팀장 김상우 주무관 정성민 결빙취약구간 안전시설 추가확충 계획 결빙취약구간 안전시설 추가확충 계획 2023. 3.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결빙취약구간 안전시설 추가확충 계획 지난 제3차 심의 시 결빙취약구간 안전시설 추가설치 필요 의견에 따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검토 보고임 □ 추진배경 ㅇ '2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시('23.3.3.) 결빙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설치 필요 의견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지(총 3개지역 10개소) No 현 황 비고 위 치 시구도 연장(km) 취약등급 1 양화진 지하차도 (토정로 2 ~ 합정동 139-25) 시도 0.04 3 2 양화대교 남단 (램프3개) 시도 0.94 2 3 양화대교 북단 (램프6개) 시도 1.96 2 ㅇ 추진내용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즐로 염수를 원격으로 분사하여 융설하는 시스템 · 강설 및 도로결빙 시 염수를 원격 분사하여 초기대응력 강화 < 자동염수분사장치 > < 작동 사진 > < 작동 사진 > □ 소요예산 조치 ㅇ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No 사 업 명 수 량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계 10개소 1,600 1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확충 10개소 1,600 ·상습결빙구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자동염수분사 장치 추가확충 ㅇ 예산조치 - 재난(대설)의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결빙취약구간 안전시설 확충사업 추진 □ 향후계획 ㅇ ’23. 3월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예산 재배정 ㅇ ’23. 4월 ~ : 상습결빙구간 안전시설 확충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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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043008
본청
도로관리과-4432
D00000475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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