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413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자람 서경란 03/09 김정일 협 조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계획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계획 2023. 03. 09. (목)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계획 2023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세입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3년 세입 목표 □ 세입예산 현황 ㅇ 관련근거 : 202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요금제도과-2222, ’23.02.28.) ㅇ 세입예산 : 93,890백만 원(전년대비 18,696백만 원(24.8%) 증가) □ 징수목표 ㅇ 2023년 징수목표 (단위 : 천 원) 세입과목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목표 22년목표대비 총 계 96,565,583 93,890,880 97.23% ▲0.71% 현년도 소 계 88,462,196 86,191,721 97.43% ▲0.54% 급수수익 88,171,764 85,939,366 97.47% ▲0.50% 변상위약금 123,292 100,569 81.57% ▲4.97% 불용품매각수익 49,592 49,592 100.00% ▲0.20% 기타수수료 4,012 4,012 100.00% 0% 기타영업외수익 45,719 40,402 88.37% ▼1.33% 기타임대수익 67,816 57,779 85.20% ▲1.10% 소 계 5,981,433 5,981,433 100.00% 0% 급수공사수익 3,702,116 3,702,116 100.00% 0% 시설분담금 2,279,317 2,279,317 100.00% 0% 과년도 소 계 2,121,954 1,716,800 80.95% ▲8.53% 수용가미수금 1,762,000 1,696,000 96.25% ▲4.55% 기타미수금* 359,954 21,726 6.04% ▲2.73% ㅇ 기타미수금 징수목표 조정 - 본부 설정 징수목표 : 전 사업소 일률 29.42% 설정 ? 본부 제시 징수목표(서부수도사업소) 세입과목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목표 기타미수금 359,954천 원 105,902천 원 29.42% ? 우리 사업소는 타사업소에 없는 259백만 원(기타미수금의 75.2%) 체비지변상금 체납이 존재 : 체납자의 고령 ? 무재산 ? 사망 등의 사유로 징수 곤란 ? 현실적 징수 가능액으로 징수목표 조정이 필요 - 자체 설정 기타미수금 징수목표 : 21,726천 원, 6.04% ? 비교적 일정한 임대료 수입 외의 타과목 기타미수금은 연도별 편차가 커 과거 5개년 징수액 평균을 기준으로 함 → 평균 21,726천 원 ? 징수액 21,726천 원, 징수율 6.04%으로 자체 징수목표 수정 ? 총징수목표 및 과년도징수목표 소계에서 각각 84,176천 원을 감액 [참고] 과거 5개년 기타미수금 징수실적 (단위 : 천 원) 연도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22년 353,157 23,507 6.66% 2021년 691,642 24,051 3.48% 2020년 1,262,172 3,800 0.30% 2019년 1,269,134 37,722 2.97% 2018년 1,251,311 19,548 1.56% II 2022년 세입 징수실적 분석 □ ’22년 세입 징수실적 : 79,643백만 원, 97.30% (단위 : 백만 원, %, %p) 세입과목 징수액 징수율(%) 징수목표 징수실적 초과/미수액 징수율목표 징수율실적 초과/미수율 총 계 75,194 79,643 4,449 96.52 97.30 0.78 현년도 영업및기타 68,477 72.414 3,937 96.89 97.49 0.60 급수수익 68,115 72,174 4,059 96.97 97.52 0.55 변상위약금 155 111 44 76.60 86.55 9.95 기타수익 207 130 - 77 90.04 90.81 0.77 공사수익 5,377 5,785 408 100.00 100.00 - 과년도 과년도합계 1,339 1,442 103 72.42 80.51 8.09 수용가미수금 1,326 1,419 93 91.70 98.63 6.93 기타미수금 13 23 10 3.31 6.66 3.35 ※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 4,449백만 원 초과 달성(목표달성률 105.91%) ※ 징수율 97.30%로 징수율 목표(96.52%) 0.78%p 초과 달성 ㅇ 사용료 수익 : 72,174백만 원(예산달성률 105.9%, 40억 초과징수)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량은 ’21년 대비 미세하게 감소(- 0.4%) - 요금체계 개편(업종평균 ▲ 11.9%) 효과로 징수액 증가 → ’21년 징수액(59,034백만 원) 대비 13.1%(13,140백만 원) 증가 ㅇ 기타수익 및 공사수익 : 6,026백만 원 - 변상금 및 기타수익 징수목표액 미달은 조정액이 ’21년 대비 37.2%(430백만 원 → 270백만 원) 감소한 영향이며 징수율 기준으로는 모두 목표 달성 ※ 주요 감소요인 : 기타잡수입(도로굴착복구비 환급) 등 비정규적 조정액이 전년 대비 260백만 원 감소 ㅇ 과년도 수익 : 1,422백만 원(예산달성률 107.7%, 103억 초과징수) - 집중적 체납징수 활동으로 수용가미수금 징수목표 초과 달성 - 기타미수금 징수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체비지변상금 273백만 원 시효결손으로 징수율 소폭 상승 III 2023년 세입 징수계획 □ 2023년 세입예측 ㅇ 요금인상에 따른 징수액 증가 예상 - ’23년 업종평균 13.3%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수익 증가 전망 - 올해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수도사용량 및 급수공사가 감소할 경우 목표징수액 달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ㅇ 체납처분 효율 감소 - 고액 ? 다수 체납징수를 우선하여 과년도 수용가 징수율은 우수하나 비중이 큰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율은 상대적 저조 - 기타수입은 부과 ? 관리가 각 부서별로 산재한 반면 부서 간 상호협력 부재와 소극적 관리로 징수율이 낮아질 수 있어 종합적 관리를 요함 □ 추진방향 ㅇ 납기 내 징수율 향상 - 현장 위주의 정확한 검침 및 송달 -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 부서 간 협조를 통한 효율적 세입 징수 ㅇ 체계적인 체납 징수 - 체납 행정처분 강화로 능동적 자진 납부 유도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고액 ? 장기 및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 징수관리 ㅇ 조례위반 단속 강화 - 다량급수처, 공사 현장 중점 관리 - 과태료 처분 후 사후 관리 철저 ㅇ 세입 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 활동 촉진 - 경영실적평가 대비 자체 검토회의를 통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율 제고 - 직원별 실적 관리 및 교육으로 징수 활동 강화 <세부 추진 계획> 1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증대 ㅇ 현장 위주 정확한 검침 ? 조정 및 고지서 송달 - 매월 전월 대비 사용량 30% 이상 격증 ? 격감 수전 조사, 허위검침 및 검침 누락 점검 - 신개전 누락 여부 점검, 인정조정 3회 이상 수전 조사 - 적기적소 고지서 송달 위한 검침원 관리감독 강화 ㅇ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 정수처분예고서 송달(3/6/9/12월) 및 신개전 처리(수시) 시 안내문 우편 송달 - 사업소 내 안내문 비치 및 대면 ? 비대면 요금 상담 시 적극홍보 ※ ’23년 주요개선내용 대 상 현 행 개 선 전자고지 ?상수도요금의 1% 감면 (200원~1,000원) ?카카오페이 등 4개 간편결제업체 제휴 ? ?상수도요금의 1.5% 감면 (300원~1,500원) ?하나카드 등 납부기능 제휴업체 추가 자동납부 ?매월 말일로 출금일 고정 ?사용자 자금운영 스케줄에 따라 출금일 선택 ㅇ 부서별 협조로 기타수익 징수 강화 - 행정지원과 ? 체비지변상금, 임대료 납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적극적 체납 독려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손괴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징수의뢰 시 담당 직원별 관리대장 작성 후 징수 담당 부서(요금과)에 공유 ? 체납 발생 시 현장방문 등 납부독려 및 급수공사 미승인 등 행정제재 - 요금과 : 기타 세입 과목 징수 여부 모니터링(수시) 및 실적 분석 2 체계적인 체납징수 추진 ㅇ 행정처분 강화 - 행정처분(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목표 ’22년 대비 50% 상향 조정 ? 정수처분 : ’22년 924건 → ’23년 목표 1,386건 ? 재산압류 : ’22년 75건 → ’23년 목표 112건 - 2회 이상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외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전년 대비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추진 강화 ? 직원 1인당 월 5건 징수할당제 의무 조치 등 ㅇ 직원별 실적관리 및 우수직원 포상 - 매월 징수목표 배시를 통해 동별 ? 담당자별 체납 실적관리 - 징수실적 우수자는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장 표창 등 우선 추천 ㅇ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시효 경과 전(소멸시효 만료 6개월 전) 체납징수 철저 ? 시효 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로 재산 압류 등 채권 집중확보 - 시효 완성된 체납은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 향상(매월 추진) ㅇ 고액 ? 장기 체납과 소액 생계형 체납 이원화 체납관리 - 고액 ? 장기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징수 - 누수, 미납으로 수도 요금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하여 분할 납부 실시 - 생계형(소액 등) 체납자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소액 생계형 맞춤형 징수대책】 ?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축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굴지원으로 징수율 제고 ① 임대주택·아파트 대상 소유자 체납통보(요금과 → LH·SH공사(서부지사)) · 근 거 : 수도조례 제23조(소유자 연대책임) · 대 상 : LH·SH공사 - 서부지사(은평) · 내 용 :임대주택·아파트 거주 장기체납자(3회 이상) 체납 통보 및 납부 독려 ② LH·SH공사(임대주택 등 운영주체) 요금감면 안내(세대분할/미감면대상 발굴지원)통해 징수율 제고 · LH·SH 임대주택사업(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등) 다수가 일반용(업종)으로 세대분할 및 수급자 요금감면 지원 홍보를 통한 요금감면 지원 ③ 관할구청(은평·서대문· 마포) 복지부서와 협업 구축으로 미감면대상자 발굴 지원 · 대 상 : 1년(5회) 이상 장기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감면자 · 방 법 : 주민등록 정비 요청(전입·전출로 인한 미감면자 발굴 지원) 3 조례위반 단속 강화 ㅇ 다량급수처 관리 : 월 평균 300㎥ 이상 사용 업소 ※ 점검대상 : 1,095건(전체 수전 대비 0.37%) <점검 절차> 점 검 대 상 선 정 점 검 대 상 자 지 정 현 장 점 검 실 시 점 검 결 과 분 석 점 검 결 과 조 치?관 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매월 현장 점검대상 업소 선정 : 실효적 점검 위해 1인 월 7건 이내로 제한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 봉인, 지침, 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후 아리수인포시스템에 결과 입력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 시 즉시 증거확보(사진 촬영 등) → 조례위반 담당에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실시로 원인 규명 - 점검 결과 분선 및 사후 조치 ? 분석관리표 상 추정량에 근거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평균 사용량 대비 증감률 분석을 통해 이상 여부 파악 후 관리 철저 ㅇ 건설현장 관리 : 신 ? 개축 공사장, 재개발 ? 재건축 현장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 사용 행위 등 → 조례위반 발견 시 과태료 처분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 시까지 제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미승인 - 과태료 미납 시 1, 2차 독촉 후 정수처분, 재산 압류 실시 4 세입 평가 대비 및 교육을 통한 징수 활동 촉진 ㅇ 요금과 직무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 강 사 : 요금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 요금 과징 업무 규정, 처리 요령 및 기타 업무 계획 ㅇ ’23년도 세입 평가 대비 분기별 자체 점검(요금과) - 세입 평가 양식에 맞추어 팀별, 직원별 목표액 설정 후 실적 자체 점검 실시 - 평가근거 :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 : ’23. 1. 1. ~ 12. 31. 분기별 징수 실적 □ 행정사항 ㅇ 체납정리 실적 보고 - 월별 보고 : 매월(10일까지 전월 실적 보고) ? 대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 & 20만 원 이상) - 분기별 보고 : 1월/4월/7월/10월 중 ? 대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 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ㅇ 추진일정 - 직원별 징수목표 달성률 점검 및 징수실적 분석 ? 관리 : 연중 - 사업소 내 자체경영실적평가 대비 : 9월, 12월 중 - 요금과 주관 자체 세입 평가 : 3월, 6월, 9월, 12월 중 붙임 : 2023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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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413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람 (02-3146-3582) 관리번호 D00000475506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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