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소방서 직원 체력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64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선희 이회영 정문수 03/09 박찬호 협 조 재난관리과장 임영진 예방과장 이은와 현장대응단장 윤재관 양천소방서 직원 체력관리 강화 계획 양천소방서 직원 체력관리 강화 계획 2023. 3.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양천소방서 직원 체력관리 강화 계획 직원 신체능력 향상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재난현장 대응역량과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양천소방서 자체 체력증진 계획임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2930, 2022.10.4. 타법개정)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제③항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련 제274호, 2022.10.21 전부개정) ? 市소방행정과-5986(2023.3.7.)호 『근무시간 내 체력단련 가능 알림』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체력증진 시간 마련 ? 부서 및 직원 간 관심사 공유를 통한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소통행정 구현 ? 근무 분위기 전환을 통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 ? 기 간 : 2023. 3. 10.(금) ~ 변동 시까지 ? 장 소 : 강당 · 체력단련실등 ※ 반드시 청사 내에서만 실시 ? 대 상 : 전 직원 ? 방 법 : 감독(상급)자 책임하에 개별 또는 단체 체력 단련 - 현업(교대)근무자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소방교육· 훈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실시 < 유 의 사 항 > ? (개 인) 현장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 ? (부서장) 전술훈련, 장비숙달훈련 등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공 통) 체력단련 전·후 준비(마무리) 운동으로 부상방지 철저 - 비현업(일근) 근무자 : 매일/ 13 ~ 17시 중 1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 유 의 사 항 > ? (개 인) 업무 및 민원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 ? (부서장) 자율참석 유도하되, 일부 직원만 참석하지 않도록 업무 등 조정 ? (공 통) 체력단련 전·후 준비(마무리) 운동으로 부상방지 철저 ? 안전관리 책임관 지정 : 부서별 과(팀)장 - 체력단련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체력단련 중단 조치 등 안전관리 - 안전사고 대비 사전 준비운동 실시 및 건강 의심직원 제외 - 출동 등 업무를 고려하여 청사를 벗어난 원거리 체력단련 금지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등 활용하여 실시 행정사항 ?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실시 - 단, 단체 운동 시 강압에 의한 참여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체력단련으로 인한 재난현장 출동 및 대민업무 등 일상 업무공백 방지에 철저 ? 체력 단련 시 스트레칭 등 충분한 사전 준비운동으로 안전사고 및 부상 예방 ? 체력단련 등의 사유로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지양(전 직원 공통) 붙임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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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직원 체력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64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75558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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