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청계천 수표교 복원과 수표 환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청계천 수표교 복원과 수표 환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2279001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국가지정문화재 “수표”는 현재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본래의 위치인 청계천으로 복원해야 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복제품이라도 이전요청 나. 장충동에 있는 시지정문화재 “수표교”도 지금의 청계천 수표교 옆 본래 위치로 복원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울 청계천 수표”는 국가소유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관리·보호중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38호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에 따라 이전·복원 등의 판단은 해당기관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복제품을 이전하는 사항도 해당 소유기관의 이전에 대한 승낙과 이전대상지인 서울 청계천 유적 수표교지(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1호)의 현상변경에 대한 검토 및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표교”는 우리시에서 관리·보호중에 있는 시지정유형문화재 제18호로써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위치 이전 복원에 대한 역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위치에 수표교를 이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석재의 50% 이상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청계천 인근 보도 및 차도의 축소 등 인접 지형에 큰 변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2003.7.23.)에서 검토한 결과, ‘수표교는 현 위치 보존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표교의 원위치 이전·복원은 서울 도심의 역사경관복원을 위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표교의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현위치에 존치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리·보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문덕상 주무관(☎ 2133-26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문덕상 문화재사업팀장 김용은 문화재정책과장 03/08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3377 ( 2023. 3. 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5 /전송 02-768-8815 / mds06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청계천 수표교 복원과 수표 환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377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덕상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75456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