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발언 내용 공개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발언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발언 내용을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별첨 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요 발언 내용]의 회의록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요 발언 내용을 통합정보마당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준칙 제43조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요 발언 내용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가명처리나 마스킹처리 등 비식별 조치 후 공개·게시 및 열람·복사하여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74 ( 2023. 3.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998198
20230310043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174
D000004754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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