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재건축시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건축시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 매입비용 등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소규모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같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를 준용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3/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65 ( 2023. 3.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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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재건축시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16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7544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