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2190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성영 윤원미 정순규 02/23 이인근 협 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친환경차량정책팀장 代박현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3.2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022년 사업평가 2 Ⅲ. 2023년 보급 개요 3 Ⅳ. 차종별 보급계획(상반기) 6 전기승용차 및 화물 6 전기택시, 버스 7 어린이 통학차량 8 순환·통근버스 8 공공부문 전기차 9 Ⅴ. 민원상담관 운영 9 Ⅵ. 소요예산 10 Ⅷ. 추진일정 10 [참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11 붙임 2023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기차 대중화 선도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21.9.29) ㅇ「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22.2.21) ㅇ「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2022∼2030)」(’22.11.3)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2.13) 추진 배경 ㅇ 주요 국가 및 제조사 2030~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생산 중단 선언 - 중국, 독일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현대?포드?볼보 등 내연기관 신차 생산 중단 - 서울시도 ’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필요 ㅇ「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등 이행을 위한 ’23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6년까지 총 40만대 전기차 보급(※’22년까지 누적 전기차 7.6만대 보급)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필요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5,462천톤CO2 중 수송부문 8,318천톤CO2 배출(’21년 추정) (단위 : 천톤CO₂eq) 구 분 ’05년 ’18년 ’19년 ’20년 ’21년 변 화 량 ´18년 대비 ´05년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배출량 10,652 9,056 8,840 8,559 8,318 △738 (△8%) △2,334 (△22%) Ⅱ ’22년 사업평가 주요 성과 ㅇ ’09년 최초 보급 이후 ’22년까지 총 75,708대 보급(전체 차량의 2.0%) - 반도체 수급 불안 등에도 ’22년 23,281대 보급으로 전년 대비 9% 증가 ※ ’19년 8,655대 → ’20년 10,946대 → ’21년 21,398대 → ’22년 23,281대 총 75,708대 (누적) ’09~’21년 ’22년 계 승용 택시 승합(버스) 화물 이륜 52,427 23,281 13,955 2,870 591 2,734 3,131 ㅇ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용차 중점 보급 추진 - 화물 2,734대(전년 대비 12%↑), 승합 591대(254%↑), 택시 2,870대(378% ↑) ㅇ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강화 전기 택배화물차 시장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ㅇ (승용, 화물) 법인의 대량 구매로 일반시민 참여 기회 부족 발생 →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소급적용)내 법인 2대 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만 지원 ㅇ (화물) 대량 구매 후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례 발생 → 재지원제한기간 연장(2년 → 5년) 및 개인사업자 지원대수 하향(10대 → 1대) ㅇ 공동명의 구매 시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 발생 →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간주(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Ⅲ ’23년 보급 개요 보급 목표 ㅇ 중기보급 목표 구 분 ’22년 실적 ’23년 목표 ’26년 목표 (누계) (단년) (누계) (누계) 전기차(대) 75,708 ? 23,000 98,708 ? 400,000 ㅇ ’23년 차량별 보급목표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보급목표 23,000 12,453 2,050 497 4,000 4,000 누적대수 98,708 60,447 6,543 1,569 11,220 18,929 ※ 2023년 상반기 보급 추이 및 수요에 따라 2023년 전체 보급목표는 변경 가능 보급 방향 ㅇ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버스 우선 보급 - 택시 : 높은 경제성으로 수요가 많은 전기택시 ’23년에도 적극 보급 - 버스 : 미세먼지?소음 발생이 적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보급 지속 확대 ㅇ 시민주거 지역에 운행되는 택배?배달 차량 집중 전환 - 화물 : 주요 물류기업과 협력을 통해 택배차량 전기차 전환 촉진 -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충전소 확충 등 충전편의 제공으로 보급 확대 ㅇ 품질이 뛰어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지원강화 - A/S센터 보유현황, 사후관리, 차량성능 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ㅇ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 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상반기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12,053대(본예산 기준) 합계 민간 공 공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시내/ 마을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12,053 6,300 2,500 1,500 10 6 1,500 40 116 5 71 5 ※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제정?통보 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보급예산: 총 113,663백만원(국비: 80,958, 시비: 32,705) ㅇ 지원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증빙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ㅇ 보급방법: 민간은 보급 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하되, 택시·버스는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도시교통실)에 따라 보조금 지급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2 ’23 구 매 보 조 금 추 가 지 원 금 재지원 제한기간 물량배정 수량제한 공동명의 Ⅳ 차종별 보급계획(상반기) 전기승용차 및 화물 ㅇ 보급대수: 8,800대(승용 6,300, 화물 2,500)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내 법인이 차종별(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 소형, 소형특수 전기화물차) 2대 이상 구매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만 지급 ※ 화물의 경우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ㅇ 구매가능대수 : 차종별 1대(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단, 법인의 경우 경형·초소형 화물의 경우 50대까지 구매 가능(5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공고물량 - 승용: 일반 5,520대(70.8%), 우선순위 780대(10.0%) ※ 택시 1,500대(19.2%)는 택시정책과에서 별도공고 (승용?화물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 택배물량, 중소기업생산, 우선순위 4/4분기~ 잔여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가능 - 화물: 일반1,250대(50%), 택배물량 750대(30%), 중소기업생산물량 250대(10%), 우선순위 250대(10%) < K-EV100 참여 업체 관련 > - (지 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는 자사 차량구매시 보조금 지원, K-EV100 참여 업체의 지원수량은 제한하지 않음 - (서울시)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보조금 미지원, K-EV100 참여 업체도 경형·초소형 화물은 50대 이내로 구매 제한(단, 사업계획서 제출은 제외)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 180 국비:시비=1:0.26 소형 최대 733 580 153 국비:시비=1:0.26 초 소 형 470 350 122 국비:시비=1:0.354 화물 소 형 최대 1,600 1,200 400 국비:시비=1:0.33 소형특수 최대 1,946 1,460 486 국비:시비=1:0.33 경 형 1,260 900 360 국비:시비=1:0.40 초 소 형 825 550 275 국비:시비=1:0.50 ※ 승용: 5.7천만원 미만(100% 지급), 5.7천만원이상 ~ 8.5천만원 미만(50% 지급), 8.5천만원 이상(미지급)변경 , 법인도 시비 100% 지급변경 ㅇ 국비 추가보조금 지급 :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차상위 이하 계층 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 국비 10%, 초소형 전기승용차 국비 20%, 변경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화물차(소형, 경형, 초소형) 구매시 국비 30% 지원 변경 - 초소형승용차 또는 초소형화물차 활용 지역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ㅇ 소요예산: 94,180백만원(국 72,840, 시 21,340) - 승용(6,300대): 54,180백만원(국 42,840, 시 11,340) - 화물(2,500대): 40,000백만원(국 30,000 시 10,000) 전기택시, 시내?마을버스 ㅇ 보급대수: 1,540대(택시 1,500, 버스 40) ※ 시내·마을버스 하반기 보급물량(360대)은 추경 통해 확보 예정 ㅇ 보급대상: 운송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ㅇ 보급방법: 도시교통실(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도시교통실: 운수종사자 자격검증(택시), 운송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버스) ※ 시내버스 및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은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따라 조정·협의 - 기후환경본부: 구매보조금 지원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택 시 최대 1,060 880 180 승용대비 국비 200 추가 지원 승합 (버스) 대형 최대 10,000 7,000 3,000 국비:시비 = 1:0.43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국비:시비 = 1:0.40 ㅇ 소요예산: 19,900백만원(국 16,000, 시 3,900) - 택시(1,500대): 15,900백만원(국 13,200, 시 2,700) - 버스( 40대): 4,000백만원(국 2,800, 시 1,200) 어린이통학차량 ㅇ 보급대수: 10대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 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ㅇ 구매가능대수: 개인 1대,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이하 ㅇ 보급방법 : 접수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중형) 최대 7,500 5,500 2,000 국비:시비=1:0.36 ※ 어린이통학차량용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포함 ㅇ 소요예산: 750백만원(국 550, 시 200) 순환?통근버스 ㅇ 보급대수: 6대 ㅇ 보급대상: 법인(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용) ㅇ 구매가능대수: 법인당 2대 이하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버스중형) 최대 7,000 5,000 2,000 국비:시비=1:0.4 ㅇ 소요예산: 420백만원(국 300, 시 120) 공공부문 전기차 ㅇ 보급대수: 197대(승용 116, 승합 5, 화물 71, 이륜 5) ㅇ 보급대상: 市·사업소, 市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구 분 계 승용 승합(버스) 화물 이륜 합계 197 116 5 71 5 市·사업소 74 42 2 25 5 산하기관 25 14 1 10 - 자치구 98 60 2 36 -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친환경차량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보고 ㅇ 대상차종: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ㅇ 보조금 지원금액 - 市, 사업소, 산하 공사 및 출연기관: 전액 지원 - 자치구: 승용, 화물, 버스, 이륜 민간과 동일 ㅇ 소요예산: 7,023백만원(국 1,888.5, 시 5,134.5) Ⅴ 민원상담관 운영 ㅇ 필 요 성: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민원업무 대폭 증가 ㅇ 채용인원: 10명(초단기근로자, 5명씩 월 10일(격일) 근무) ㅇ 채용대상: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업무 경험이 있거나 유사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 <채용 자격조건> ? 컴퓨터 사용 가능자(한글 및 엑셀 등) ? 고질 민원 다발부서 근무 경력자 및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악성민원 대응 가능자 ㅇ 채용기간: ’23. 2.20 ~ 12월(약 10개월간) ㅇ 채용절차: 시우회(2배수) 추천 ⇒ 근무자 선정·배치·운영 ㅇ 주요업무 - 전기·수소차 지원사업 일정, 처리현황 등 전화민원 상담 및 대응 - 전기·수소차 보급 자격부여, 신청서류 검토, 보완요청 등 ㅇ 소요예산: 약 75,800천원 - 임금: 1인당 월 758천원(세금포함, 월59시간10개월) ※ ’23년 서울형 생활임금11,157원/시간 적용, 식비·교통비 10,000원/일 적용 Ⅵ 소요예산(상반기) ㅇ 총 113,889백만원(국 80,958.5, 시 32,930.5)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전기차 보급 113,663 · 민간부문(10,316대) : 92,140(국68,770, 시 23,370) · 대중교통( 1,540대) : 14,500(국10,300, 시 4,200) · 공공부문 ( 197대) : 7,023(국 1,888.5, 시 5,134.5) 사무관리비 135 · 자문회의개최 및 홍보 기간제 인건비 91 · 민원상담관 운영 Ⅶ 추진일정(상반기) ㅇ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23.2.23. ㅇ 전기화물차 접수 ’23.2.23.~ ㅇ 전기화물차 승용 및 순환?통근?통학버스 접수 ’23.2.23~ ㅇ 대중교통(택시) 보급(도시교통실) ’23.3월~ ㅇ 공공부문 ’23년 구매계획 사전조사 ’23.6월 참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붙임: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참 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고이월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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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2190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영 (02-2133-9772) 관리번호 D000004745294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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