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1371(2023.3.2.)호「행정규칙 제정 및 발령 알림」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부칙 제6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제1호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진단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청 고시 제정 및 발령 1) 행정규칙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2) 발령번호 : 소방청고시 제2023-28호 3) 발령일자 : 2023. 3. 6.(월) 나.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개요 1) 진단기간 : 기존대상은 유예기간 내에 안전진단 실시 / 2025년까지 2) 대 상 : *********** ※ [붙임3] 참조 3) 진단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4) 진단혜택 : 화재예방안전진단 받은 대상 자체점검, 소방훈련·교육 면제 5) 진단절차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 ▶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제출 ▶ 보수·보강 등 조치 명령 소방서 → 관계인 관계인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 관계인, 소방서장 소방서장 3. 행정사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안내결과를 자체 기록 유지 ※ 본부에서 자료 요청 시 결과 제출 붙임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1부. 끝. 조사관 이푸름 검사지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3/08 홍현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3137 ( 2023. 3. 8.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1 /전송 02-2187-8142 / pu1214@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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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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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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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37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푸름 (02-6981-5681) 관리번호 D0000047546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