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련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우리 센터(풍납취수장)의 염소중화설비 탱크 용량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변경 전 변경 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풍납취수장 염소중화설비 탱크(가성소다 20%) 용량:W2,500×L4,000×H1,000(10m3) 염소중화설비 탱크(가성소다 20%) 용량:W2,300×L4,500×H1,200(12m3)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풍납취수장) 1부. 2. 고유번호증 1부. 3. 정부수입인지 1부. 4. 총괄영향범위 검토서 1부. 5. 변경검토서 1부. 6. 설치 검사 신청서 1부.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풍납취수장) 1부(별도송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소민혁 정수과장 정충구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08 전종원 협조자 시행 정수과-3170 ( 2023. 3. 8.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54 /전송 02-3146-5604 / purp*********2@seoul.go.kr / 부분공개(6)
27995531
20230309044008
본청
정수과-3170
D0000047545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