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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799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장현아 김명선 03/08 최선혜 '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성장 도모 1 추 진 근 거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보조금) ㅇ「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2 사 업 개 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1개소),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14개소) ㅇ 사업기간 : '22.3~12월(9개월)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및 역량강화 위한 교육 등 지원 ㅇ 추진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운영 ㅇ 소요예산 : 7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예산 상세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합 계 700,000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487,000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79,000 1-2.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374,000 1-3.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34,00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196,000 2-1.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20,000 2-2.소상공인 특화 사업 지원 76,000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17,000 3-1.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14,000 3-2.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3,000 3 '22년 추진실적 ㅇ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소기업소상공인회 총회, 워크숍, 간담회 지원 : 총 13회, 10개소 지원 ㅇ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지원실적 : 12개소, 총 18회 진행(476명 수료) - 교육과목 : 경영·마케팅 전략, 고객 관계 관리, 노무·회계·법률 등 ㅇ 소상공인회 특화사업 지원 - 지원실적 : 사업 지원신청 후 선정심의에 따라 10개소, 15회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장터 운영 및 역량강화 위한 특강 등 지원 ※ 우수사례 :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회의 노원구민 화합의 장 개최('22.10.1.~10.2.) - 지역주민 대상 머리 손질 및 건강검진 등 무료 서비스 제공 - 서적, 의류, 담요 등 후원물품 358점(약 600만원 상당) 복지관에 전달 ㅇ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등 추진 - 간담회 개최 통해 애로사항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 등 진행(3회)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 시상(6명)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 시상('22.12.22.) > 4 '23년 추진계획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총회, 간담회, 워크숍 등 추진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지하철 역사 내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관 4개소(미아사거리역, 수유역, 청량리역, 장한평역) 지원 < 강북구·동대문구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관 > ㅇ 기대효과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사업활동 확대를 통해 회원간 네트워크 확산 -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벤치마킹 기회 제공 ㅇ 소요예산 : 79,000천원 1-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ㅇ 사업목적 - 기타 종합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네트워크 기능 강화 ㅇ 사업내용 - 장 소 : 중소기업DMC센터 4층(마포구 소재) - 이용대상 : 서울시 내 소기업, 소상공인 - 주요 운영내용 ? 소상공인회 회의 및 워크숍, 협업사업 논의 등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회의 등 ? 소상공인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장소 지원 ?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 현장 상담 창구 등 ? 기타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및 소기업 협업 장소로 활용 ㅇ 기대효과 - 소기업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 통한 회원 소속감 제고, 타 업종간 교류 증대 통해 협업사업 활성화 도모 ㅇ 소요예산 : 34,000천원 1-3.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ㅇ 사업목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ㅇ 사업내용 - 배치장소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1개) 및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14개) - 배치인원 : 15명 - 채용방법 : 공개모집 후 면접을 통해 매니저 선발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임 금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1,157원) 적용 ※ 월평균 급여(예상액) : 2,620천원(주민세, 소득세, 4대보험 부담금 포함) ㅇ 근무내용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 관리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계처리 및 정산 업무 지원 등 ㅇ 근무자 관리 - 市·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불시 근태점검 추진(1개소당 연2회) - 무단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무자 대상 1차 경고,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단,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바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ㅇ 사업장 관리 -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환경(업무공간 및 사무기기 확보 여부) 등 확인 - 사업장 관리자(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리자 교육 추진 ㅇ 소요예산 : 374,000천원(인건비 2,620천원 × 9.5개월 × 15명)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ㅇ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간 연대감 고취 및 경영 활성화 지원 ㅇ 사업내용 - 추진시기 : 반기별 1회(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별 총 2회) - 대 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원 - 교육내용 : 창업,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노무·세무·법률, 온라인 판로개척 방법, 명사초청 특강 등 - 주요내용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의 희망강좌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8개 강좌 총 16시간(강좌당 2시간×8주)을 기본으로 구성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요구시 명사초청 특강 추가 편성(2시간) ? 수강생 관리 강화 및 강좌 종료 후 수강생에게 강좌 및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실 있는 교육 강좌 운영 ※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생 30명 이상 모집시에만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ㅇ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 교육 수강생간 유대를 강화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여 ㅇ 소요예산 : 120,000천원 2-2. 소상공인 특화사업 지원 ㅇ 사업목적 - 특화사업 모델 발굴 및 추진 지원으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간 또는 회원간 상호 협력기회 제공 - 자금·마케팅 부족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상품 판매기회 제공 ㅇ 사업내용 - 대 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또는 2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회 연합 - 지원사업 :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보, 마케팅 능력 향상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지원금액 : 1개 사업당 최대 20,000천원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 5명(서울시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외부위원 3명) 사업계획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선정심의위원회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ㅇ 기대효과 - 소상공인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회원간 상생 협력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 -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에 따른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해 소득 증대 ㅇ 소요예산 : 76,000천원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개최 ㅇ 사업목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의 기회 제공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 시상식을 통한 소상공인 사기 진작 도모 ㅇ 사업내용 - 추진시기 : 연합 워크숍 '23. 9월, 유공자 시상식 '23. 11월 - 지원내용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연합 워크숍 개최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유공자(6명) 대상 표창장 시상 ㅇ 소요예산 : 14,000천원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ㅇ 사업목적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자치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유관기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추진시기 : 홀수월 셋째주 목요일(연 5회) - 주요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관련 애로해소 및 활성화 방안, 정보공유 등 ㅇ 소요예산 : 3,000천원 5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절차 ㅇ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와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 1차(상반기) : 약정 체결 후 예산의 70% 교부('22.3월) - 2차(하반기) : 중간평가 후 예산의 30% 교부('22.8~9월) ※ 1차 교부금 70% 이상 집행시 2차 교부금 교부 ※ 중간평가 결과 '미흡'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약정 개요 ㅇ 약정시기 : '23. 3월 중 ㅇ 사업기간 : 약정 체결일~'23. 12. 31. ㅇ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 장윤성) ㅇ 약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 - 회계법령 및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 -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市 요구자료 제출 - 보조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 등 6 성과평가 계획 ※ 세부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17조, 제29조 ㅇ 평가대상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에서 수행한 보조사업 전반 ㅇ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① 중간평가 : ’23.8월(’23.7월말 실적 기준)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추진상황 서면평가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서류 적정성 등 현장평가 ② 최종평가 : ’24.2월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최종실적보고서 추진상황 서면평가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서류 적정성 등 현장평가 ③ 종합평가 : ’24.2월 - 중간평가 점수 30%, 최종평가 점수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평가등급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④ 사업비 정산·반납 : ’23.2월 - 보조금 사용 및 회계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확인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ㅇ 결과조치 : 종합평가 점수를 평가등급으로 환산 적용하며, 최종등급이 '미흡'인 경우 '24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7 향 후 계 획 ㅇ 세부사업계획 제출·승인(중소기업중앙회→市) : '22. 3월 ㅇ 보조금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市→중소기업중앙회) : '22. 3월 ㅇ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중앙회) : '23. 3~12월 ㅇ '23년 사업 중간평가(市→중소기업중앙회) : '23. 8월 ㅇ '23년 사업 종합평가(市→중소기업중앙회) : '24. 2월 ㅇ '23년 사업비 정산(중소기업중앙회→市) : '24. 2월 붙임 1.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운영현황 1부. 2. '23년 약정서(안) 1부. 3. 집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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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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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23년 약정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집행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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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799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아 (02-2133-5194) 관리번호 D000004754402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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