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요청 행복주택과 관련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7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9조에 따라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조치사항 - 2023. 3. 31.(금)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 및 법무담당관에 검토결과 회신 ?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이용 ? 제출의견 수용여부 및 검토내용: 별지 제12호 서식 이용 ※ 의견제출 접수일(2023. 3. 02.)로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 붙임 1.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시 규칙 제정 요청 의견서 1부. 3. 별지 제11호 서식(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대상 제외 사유서) 1부. 4. 별제 제12호 서식(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신희연B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3/08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65 ( 2023.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yshin@seoul.go.kr / 부분공개(5,6)
27995255
20230309044008
본청
법무담당관-3665
D00000475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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