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38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노민영 이해영 남기범 03/08 윤영재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재난관리과장 이윤정 현장대응단장 김명완 2023.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 2023. 3. 구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 ? 자주 반복되는 자원순환시설 화재관련 화재취약 원인 사전 제거 등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市 예방과-1167(2023.2.22.)호,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알림” □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증가 취약요인사전 제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전국) 최근 5년간(‘18~’22년) 자원순환시설 화재 7건, 인명피해 1명(부상1), 재산피해 50,282천원 구 분 화재(건)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합 계 7 0 1 50,282 2022년 2 0 1 47,926 2021년 3 0 0 565 2020년 1 0 0 1,336 2019년 0 0 0 0 2018년 1 0 0 455 □ 자원순환시설 화재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 ? 자원순환시설 화재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 ⇒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화재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원순환시설 화재의 원인으로는 용접?절단(3건) > 가스누출,부주의(각 1건) > 미상(2건) 등 주로 용접?절단 작업중 발생하고 있음 Ⅱ. 관련시설 현황 □ 구로구 자원순환(폐기물) 관련시설 현황 (단위:개소) 합 계 폐기물재활용시설 (감량화시설) 재활용센터 고물상 24 1 1 22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관리감독)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 미흡 ○ (안전시설)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야외시설이 많아 안전시설 미설치 ○ (관련제도) 자원순환시설이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적용이 가능하나, 옥외 설치 및 보관 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부재 ○ (화재위험) 자원순환시설 내 가건물 및 컨테이너 등에서 겨울철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으로 인한 취사와 난방에 따른 화기취급 대비 미흡 ○ (초기대응) 폐기물 야적장은 넓은 면적으로 초기감지·소화에 어려움 ○ (정보부족) 폐기물 종류 다양(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함)하고 화재진압 활동시 소방대원 안전성 위협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화재·폭발, 대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음 ○ (화재진압) 가연성 폐기물 관련 화재는 급격한 연소확대 및 장시간 연소로 많은 소방력 투입과 장시간 진화시간 소요로 화재진압 곤란 ○ (자체훈련) 고물상 같은 소규모 건물의 경우 소방훈련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관계자의 소방훈련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 부족 Ⅳ. 추진방향 □ (안전조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 (컨 설 팅) 보관?적환장 폐기물 분리 적재 및 열축적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 (협조체계) 관계기관(소방, 자치단체, 운영업체)간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 (합동훈련) 시설 종류, 특성 및 장시간 진화작업 등을 반영한 화재진압훈련 Ⅴ. 세부 추진계획 1 화재안전조사 및 현황조사 -[검사지도팀] ○ (기 간) 2023. 3월 ~ 4월 ○ (대 상) 자원순환 관련시설 24개소 ※ 재활용시설(감량화시설) 1, 재활용센터 1, 고물상 22 ○ (방 법) 화재안전조사 + 현황조사 ※ 필요시 건축, 환경, 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조사 ○ (내 용) - 자원순환시설(24개소)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등, 소방활동 정보, 자원순환시설 정보, 자연발화 가능 물품 보관 등 세부 현황조사 - 특수가연물 표지 설치, 저장 면적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등 - 소방시설의 차단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 추진 2 화재안전 컨설팅--------[검사지도팀] ○ (기 간) ?23. 3. 2.(목) ~ 4. 24.(월) ○ (대 상) 자원순환 관련시설 24개소 ○ (방 법) 화재안전조사 또는 현황조사와 병행 실시 ○ (내 용) - 보관?적환장 폐기물 분리적재 및 보관량 초과시 즉시 반출 지도 ? 폐기물 보관 시 가연성 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별 구분하여 소분 보관 - 화재예방조치 안내 및 자율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지도 -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사용법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 자원순환시설 정보, 위험물 취급 등 관련시설 실태조사서 정비 등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자료 > ① 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②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의 조치 ③ 폐기물 보관 창고, 소각로, 파쇄기, 분쇄기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장소와 용접?용단 작업장소의 경우 주변에 보행거리 30미터 내에 1개 이상의 대형소화기 비치 ④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자연발화온도로 상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⑤ 폐기물의 쌓는 높이는 2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⑥ 폐기물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관계기관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예방팀] ○ (기 간) 2023. 4월중 ○ (기 관) 소방, 지방 자치단체(자원순환 관리부서), 운영업체 ○ (방 법)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방문간담회 가능) ○ (내 용) - 보관?적환 폐기물 화재 시 환경?수질오염 방제 등 조치방법 협의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폐기물시설 화재예방조치 안내 - 보관 생활폐기물 등 보관량 5톤 초과 시 즉시 반출 등 안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 보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구축 실태 확인 - 자체 초기대응체계 구축으로 반복적 훈련 실시 협조 등 ’20.8.19.(수)/㈜○○○ 공장에서 포대에 있는 알루미늄 혼합물이 유입된 수분과 화학반응 화재진압에 어려움 발생(약 1만톤 보관) * 알루미늄 혼합물: 산화알루미늄(40~70%), 알루미늄 분말(15~20%), 기타(실리콘등) 4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대응총괄팀] ○ (기 간) 2023. 4월중 ○ (대 상) 소방서별 대형화재 우려대상 적의선정 ○ (운 영) 현장대응단장 또는 지휘팀장 ○ (방 법) 현지적응훈련(기간중 1회 이상) ※ 대규모 폐기물 관련시설은 관서별 판단에 따라 합동 소방훈련 실시 ○ (내 용) 시설 종류, 특성 및 장시간 진화작업 등을 반영한 화재진압훈련 - 원거리 위치, 급격한 연소확대 반영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확보훈련 - 필요시 자치단체, 군부대, 민간장비(포크레인) 등 활용 관계기관 합동훈련 5 관리카드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대응단, 안전센터] ○ (기 간) 2023. 4월중(작성/등록완료) / 반기 1회 정비 ○ (대 상) 24개 자원순환시설 ○ (방 법) 관할별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내 용) 시설별 현황,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폐기물 현황 등 ○ (활 용) 현장출동시 현장정보 전달 및 도상훈련과 화재진압 작전에 활용 6 신속 현장 대응체계 구축------------[현장대응단] ○ (운 영) (본부)119종합상황실, (소방서)현장대응단 ○ (주요내용) - 자원순환시설 화재 특성을 반영한 화재 초반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최고수위 우선 상향 및 단계적 완화’탑다운 방식으로 화재 조기 진화 - 자원순환시설 실태조사서 활용 폐기물종류 및 위험성 신속 전파 - 원거리 자원순환시설 화재시 물탱크차량 지원 및 소방용수 확보 - 자체 중장비 및 중장비협회 활용 초기부터 중장비 신속 동원 - 넓고 복잡한 구조의 자원순환시설 내 화점탐지 장비(열화상 드론) 운용 - 자원순환시설 화재 연소특성(발화, 확대, 작전지역 등), 자원순환(폐기물)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비치(자원순환시설 사업자는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비치) Ⅵ. 행정사항 ○ 화재안전조사, 안전대책 결과, 고물상 현황 제출: 2023. 4. 25.(수)까지 - 자원순환 관련시설 컨설팅 및 현황조사서 정비 시 관계자에게 폐기물 분리적재 및 폐기물 보관량 초과 시 즉시 반출 지도 -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재활용 등 특정대상물 현황조사서 및 관리카드는 작성후 출동 및 대응부서 비치 활용 붙임 1. 화재안전조사 결과(제출서식) 1부. 2. 화재안전대책 추진 결과(제출서식) 1부. 3. 자원순환 관련시설 현황조사서 1부. 4. 자원순환 관련시설 정보(관리)카드 2부. 끝. 참고1 폐기물 화재특성과 자연발화 분석 □ 폐기물 화재특성 ○ 화재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빈도가 높음 ○ 소방인력·장비 등 소방력 투입이 많고, 진압에 많은 시간소요 ○ 화재가 자연발화 등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어 원인 파악 곤란 ○ 화재가 외적요인 등에 많이 발생하여 화재 예방 및 관리 어려움 □ 소각시설 화재유형(사례 분석결과) ○ 소각시설 폐기물처리 공정 중 반입 및 저장단계 화재 굴삭기 마찰열에 의한 발화 저장 중 폐기물 열축적에 의한 자연발화 □ 기계적 처리시설 화재유형(사례 분석결과) ○ 기계적 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공정 중 반입 및 저장단계에서 화재 저장 중 폐기물 열축적에 의한 자연발화 저장 중 폐기물 열축적에 의한 자연발화 □ 산화열, 발효열 가능성 연구결과 ※ 유지류 산화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 - 요오드값이 높은 유지류*(비닐, 섬유 등에 함유)가 폐기물더미에 유입되어 폐기물 더미 속에서 다공성물질에 스며들게 되면 공기와 접촉 면적이 커지게 되고, 산화열에 의해 발화 가능성 높음. * 아마인유, 들기름, 해바라기유, 정어리기름 ※ 미생물이나 효소작용에 의한 발효열 가능성 - 발화건물(쓰레기 집합창고) 내부의 분뇨·쓰레기 등 폐기물이 미생물이나 효소작용에 의한 발효작용으로 발열이 되면 약 80℃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불안정 분해물질이 생성되고 산화하며 발화에 이를 가능성이 높음. 참고2 2022년 자원순환시설 발화요인별 화재 현황 구분 합계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 158 34 70 54 전기적 요인 27 7 15 5 기계적 요인 23 2 10 11 제품결함 0 0 0 0 가스누출(폭발) 2 1 0 1 화학적요인 32 1 19 12 교통사고 0 0 0 0 부주의* 41 15 17 9 자연적인 요인 2 0 0 2 기타 5 2 1 2 미상 26 6 8 12 방화 0 0 0 0 방화의심 0 0 0 0 ※ ①부주의 25.9%(41건), ②화학적요인 20.2%(32건), ③전기적요인 17.1%(27건), ④미상 16.4%(26건), ⑤기계적요인 14.5%(23건) 순 * 부주의 상세 구 분 담배꽁초 음식조리중 불장난 용접, 절단 화원 방치 (불씨, 불꽃) 쓰레기 소각 빨래삶기 가연물 근접방치 논, 임야태우기 유류취급중 폭죽 기기 사용, 설치 부주의 기타 (부주의) 고물상 3 1 0 4 5 1 0 1 0 0 0 0 0 폐기물처리 4 0 0 4 3 0 0 0 0 0 0 3 3 폐기물재활용 1 0 0 3 2 0 1 0 0 0 0 2 0 참고3 서울시 자원순환시설 현황(41개소) 연번 소방서 대상명 소재지 세부용도 비 고 1 중부 중구 자원재활용 선별장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폐기물재활용시설 2 광진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831 폐기물재활용시설 3 용 산 용산구재활용선별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00-38 폐기물재활용시설 4 동대문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폐기물재활용시설 5 영등포 영등포구 재활용집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59 폐기물재활용시설 6 성북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58길 293 폐기물재활용시설 7 은평 은평환경플랜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53 자원회수시설(소각) 8 은평 은평구재활용집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4길 16 폐기물재활용시설 9 강남 강남자원회수처리장 강남구 남부순환로3318 자원회수시설(소각) 10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폐기물처리시설  11 강남 강남환경자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45길 49 폐기물재활용시설 12 서초 서초 청소종합시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3-19 폐기물재활용시설 13 관 악 관악구 재활용집하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167 폐기물재활용시설 14 강서 마곡폐기물재활용시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53 폐기물재활용시설 15 강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폐기물처리시설 (슬러지 소각) 16 강서 김포국제공항 오수처리시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폐기물처리시설 17 강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가길 275 폐기물처리시설 18 강동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강동 폐기물소각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96-40  자원회수시설(소각) 20 마포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자원회수시설(소각) 21 마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14 폐기물재활용시설 22 도봉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74 폐기물처리시설 23 도봉 도봉폐기물중간처리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 폐기물처리시설 24 도봉 주)신잔토환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325 폐기물재활용시설 25 도봉 청화자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81 폐기물재활용시설 26 구로 시흥동233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6 폐기물재활용시설  27 구로 구로자원순환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147 폐기물재활용시설 28 노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자원회수시설(소각) 29 송파 자원순환공원(리클린음식물처리시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793 폐기물처리시설 30 송파 자원순환센터(중앙자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793 폐기물재활용시설 31 송파 KC에코사이클(3R)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793 폐기물재활용시설 32 양천 양천자원회수시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 자원회수시설(소각) 33 중랑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서울특별시 용마산로136길 205 폐기물재활용시설 34 동작 보라매쓰레기중간집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85 폐기물처리시설  35 동작 흑석적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72 폐기물처리시설  36 동작 대방쓰레기 중간집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47  폐기물처리시설 37 동작 대방차고 쓰레기처리시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47 폐기물처리시설 38 강북 강북재활용품처리시설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91-40 폐기물재활용시설 39 성동 중랑물재생센터 자동차시장3길 64  폐기물처리시설 40 성동 서울새활용플라자 자동차시장길 49 폐기물재활용시설 41 성동 성동구재활용선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폐기물재활용시설 참고4 자원순환시설 관련 법령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3. <생략>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 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 「폐기물관리법」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생략>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 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 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ㆍ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붙임1 화재안전조사 결과 □ 조사결과 시도 대상 (개소) 점검결과(개소) 불량대상 조치(건) 현지 시정 (건) 양호 불량 미실시 시정 명령 과태료 입건 기관 통보 □ 주요 불량내용 연번 대상명 주소 불량내용 조치사항 ? ? ? ? ? ? ? ? ? □ 관련사진 불법 건축물 불법 위험물 □ 수범사례 ○ - - ○ - - □ 제도개선 사항 법률(조문) 현재 개선(안) 사유 소방기본법 제0조제0항 ? ? ? ? ? ? ? ? ? 소방시설법 제0조제0항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제0조제0항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0조제0항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0조제0항 ? ? ? ? ? ? ? ? ? 건축법 제0조제0항 ? ? ? ? ? ? ? ? ? ※ 개선이 필요한 법률은 추가 작성 가능 ※ 엑셀 실태조사 결과서 별도 첨부 붙임2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보고 화재예방 자율안전관리 컨설팅 ○ 일 시 : ○ 대 상 : ○ 방 문 자 : ○ 주요내용 - ○ 관련사진 3.10. 사진설명 3.17. 사진설명 3.24. 사진설명 폐기물 관리부서 협의체 구성 간담회 ○ 일 시 : ○ 장 소 : ○ 참여기관 : 00개 기관(소방 0명, 경찰 0명, 지자체 0명, 환경단체 0명) ○ 주요내용 - - ○ 관련사진 3.10. 사진설명 3.17. 사진설명 3.24. 사진설명 합동소방훈련 ○ 일 시 : ○ 대 상 : ○ 참여기관 : 00개 기관(소방 0명, 경찰 0명, 지자체 0명, 환경단체 0명) ○ 주요내용 - - ○ 관련사진 3.10. 사진설명 3.17. 사진설명 3.24. 사진설명 현지적응훈련 ○ 일 시 : ○ 대 상 : ○ 참여기관 : 00개 기관(소방 0명, 경찰 0명, 지자체 0명, 환경단체 0명) ○ 주요내용 - - ○ 관련사진 3.10. 사진설명 3.17. 사진설명 3.24. 사진설명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 상 : 00개소 ○ 등 록 : 00개소(추진중 00개소) 붙임3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 현황조사서 ? 기본현황 대상명 소재지 (도로명) 대표자 전화번호 건물동수 영업상태 □ 정상영업 □ 휴업 □ 폐업 □ 기타 세부용도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 고물상 제외 안전관리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일반 ? 건축물 개요 동명칭 건축허가 . . . 사용승인 . . . 건물 현황 건물 구조 식 조 즙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외장재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가연성단열재 □ 드라이비트 □ 기타 보험가입 □ 미가입 □ 가입(회사명 : , 가입금액 : 천원) ? 소방시설 현황 소방 시설 소화기 □ 분말 □ 하론 □ 이산화탄소 □ 포소화기 □ 기타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없음 □ 5개미만 □ 10개미만 □ 10개이상 □ 건조사 □ 팽창질석 등 □ 고체에어로졸 □ 그 밖의 것 소화설비 □ 옥내 □ 옥외 □ SP □ 물분무 □ 포소화 경보설비 □ 비상경보 □ 자동화재탐지 □ 자동화재속보 □ 비상방송 □ 기타( ) 소화용수 □ 부지내(법정) □ 없음 □ 있음(□ 1개, □ 2개, □ 3개이상) □ 부지내(자진) □ 없음 □ 있음(□ 1개, □ 2개, □ 3개이상) □ 부지외(공설) □ 없음 □ 있음(□ 1개, □ 2개, □ 3개이상) 기타 진압장비 (비법정) □ 방수포 형태(고정식) □ 살수장비(이동식 노즐 형태) □ 기타(장비명 : ) * (부지외) 부지 경계로부터 140m 이내에 설치된 공설소화전을 말함 ? 위험물 등 현황 허가여부 □ 해당없음 □ 설치허가 □ 무허가 위험물안전관리자 □ 해당없음 □ 미선임 □ 선임( □ 1명 □ 2명 □ 3명 이상 ) 취급 현황 제조소등 □ 제조소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 저장소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 취급소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무허가 위험물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제6류 특수가연물 취급여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 해당없음 □ 취급(품명 : , 수량 : kg,㎥) ? 소방활동 정보 ※ 엑셀 결과보고서에는 횟수별 원인, 발생시간·계절, 진압시간, 투입인력을 각각 표기함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 (`18년~20년) 발생횟수 □ 없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화재원인 □ 미상 □ 방화(의심) □ 부주의 □ 자연요인 □ 전기 □ 기계 □ 화학 □ 기타 발생기간 □ 00:00~06:00 □ 06:00~12:00 □ 12:00~18:00 □ 18:00~24:00 발생계절 □ 봄(3~5월) □ 여름(6~8월) □ 가을(9~10월) □ 겨울(11~2월) 진압시간 □ 12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36시간이내 □ 36시간이상 투입인력 □ 50명 이내 □ 100명 이내 □ 200명 이내 □ 200명이상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서 □ 5km이내 □ 10km이내 □ 20km이내 □ 20km이상 안전센터 □ 5km이내 □ 10km이내 □ 20km이내 □ 20km이상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 □ 폐기물최종처분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공공처리시설 □ 기타( )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 배출시설계 폐기물 □ 생활계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 폐기물 취급량 □ 최대( /톤,kg,㎥) □ 1일 반입량( /톤,kg,㎥) □ 1일 처리량( /톤,kg,㎥) 폐기물 성질 및 허가량 □ 옥내 □ 가연성 □ 불연성 □ 인화성(액체) □ 유독물 □ 금수성 □ 기타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옥외 □ 가연성 □ 불연성 □ 인화성(액체) □ 유독물 □ 금수성 □ 기타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 50톤이하 □ 100톤이하 □ 200톤이하 □ 200톤이상 폐기물 보관상태 보관방법 □ 종류별 구분 □ 일부 혼재 □ 전부 혼재 □ 기타 보관량 □ 최대( /톤,kg,㎡) □ 최소( /톤,kg,㎡) 적재 최대높이 □ 1~2m 이내 □ 3~5m 이내 □ 5~8m 이내 □ 8m 이상 폐기물간의 이격거리 □ 없음 □ 1m 이내 □ 2~3 이내 □ 3m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소각시설 □ 소각시설 □ 고온 용융시설 □ 열처리 조합시설 □ 기타 기계시설 □ 압축시설 □ 파쇄·분쇄시설 □ 절단시설 □ 기타 화학시설 □ 고형화시설 □ 반응시설 □ 응집·침전시설 기타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 □ 열회수시설 □ 기타 유해성 정보자료 비치여부 (폐기물관리법 18조의2) □ 미비치 □ 비치 기술관리인 임명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4조) □ 해당없음 □ 임명 □ 미임명 □ 대행 근무인력 주간 □ 2명 이내 □ 3~6명 □ 7~9명 □ 10명 이상 야간 □ 없음 □ 1명 □ 2~4명 □ 5명 이상 전용 흡연구역 설치 □ 해당없음 □ 부스 등 전용 흡연구역 설치(설정) 감시시설 (CCTV 등) 소각장 □ 미설치 □ 설치 화재감시·통보기능 가능 □ 가능 □ 불가능 창고, 공장 □ 미설치 □ 설치 □ 가능 □ 불가능 전용 저장고 (보관시설) □ 미설치 □ 설치 □ 가능 □ 불가능 기타 □ 미설치 □ 설치 □ 가능 □ 불가능 붙임4 재활용 등 특정대상물 정보카드 서식(안) [1]특정대상물일반현황 업태 폐기물재활용 폐합성수지 업종 제조업 업체명 대구수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표자 김하실 주민등록번호 430410 연락처 -- 휴대폰 ************* 건물구조 양식(옥) 식 철근콘크리트조 조 슬라브가 즙 1 동 층수 지상 4 층 지하 0 층 면적 연면적 1,163.5 m² 바닥면적 761.5 m² 소방시설 소화기 [2]폐기물관련현황 □ 해당없음 취급물품별현황 주요취급물품명 폐합성수지 1일최대반입량 3 톤 가격/톤 800 천원 1일처리량 2 톤 반출가격/톤 1,000 천원 납품가격/톤 1,000 천원 적재면적 총면적 300 m² 총적재량 100 톤 건물면적 m² 건물적재량 톤 야적면적 m² 야적적재량 톤 적재량 최대적재량 톤 현재적재량 톤 건물내완제품 톤 야적량완제품 톤 건물내원료 톤 야적량완제품 톤 장비 시설장비 업축기2대,분쇄기1대 기타장비 지게차 처리공정 압축-용융-냉각-커팅 [3]허가/변경및허가량 최초허가일 2022-10-21 허가량 100 톤 변경(재허가)일 변경허가량 톤 변경사유 [4]반입/납품등계약사항 □ 지정업체없음 계약사항 계약업체 (주)새한등4개소,신화산업 계약기간 ~ 계약금액 1,000 천원 물품별계약사항 납품물품명 PP 납품량/일 톤 납품가격/일 천원 납품량/월 톤 납품가격/월 천원 납품조건 무 [5]보험가입사항 □ 해당없음 보험가입 보험회사 메리츠화재,LIG 계약기간 2007년12월 부터 2012년12월 까지 계약금액 265,000 천원 계약사항 건물,동산,기계,제품,건물 ▣ 해당없음 보험금수령 보험회사 계약기간 계약금액 0 천원 [6]화재조사서착안사항(화재위험요인) 시간적요소 화재시점이심야시간대(23:00~03:00)에발생했을경우착안사항 사고개요 ○발화지연제를사용할경우퇴근시간무렵(19:00~21:00경)에설치할수있음 ○화재발견과신고지연으로건축물과적재물이대부분완소되어목적달성이용이. ○직원들이퇴근시간이후의알리바이및행적확보에주력. ○주간의화재로건물및적재물의소훼정도가심할경우관계자진술확보우선 [7]특기사항(소방법위반사항/최근화재발생) ▣ 해당없음 소방법위반사항 적발사항 처분내역 ▣ 해당없음 화재발생현황 발생일시 년월일시분 화재원인 피해내역 사후조치 화재개요 붙임5 고물상(자원수집시설) 정보카드 서식(안) [1]일반현황 업체명 00고철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표자 김하실 연락처 02- 휴대폰 010- [2]건축물 현황 □ 해당없음 건물구조 양식(옥) 식 철근콘크리트조 조 슬라브가 즙 1 동 층수 지상 4 층 지하 0 층 면적 연면적 1,163.5 m² 바닥면적 761.5 m² 소방시설 소화기, 물분무, 영상감시장비 등 [3]폐기물관련현황 취급 물품별현황 주요취급물품명 고철, 폐지, 폐합성수지 등 1일최대반입량 3 톤 1일처리량 2 톤 적재량 총면적 300 m² 총적재량 100 톤 건물면적 m² 건물적재량 톤 야적면적 m² 야적적재량 톤 장비 시설장비 압축기2대,분쇄기1대, 집게차 기타장비 지게차 처리공정 압착, 절단 [4]현장활동 착안사항(화재위험요인) 주요내용 ○가연성 가스(LPG, 산소) 용기 2개 ○금속분말 등 가연성금속(Al,Mg 등 취급) ○지하층 추락 위험 ○주변 위험물 시설로 연소확대 위험 등 [5] 업체 전경 및 위치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85.자원순환시설 현황 파악 서식(재활용센터고물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8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민영 (02-6981-6271) 관리번호 D00000475414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