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877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박해기 박명호 03/08 이상배 협 조 교육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일시 2023. 3. 8.(수) 10:00~11:00 교 관 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대상 총 명 교육제목 행정안전부 및 감사위원회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와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 교 육 내 용 민선 8기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감사위원회 특별감찰이 실시될 예정이니 복무위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및 복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공직자 선물신고 관련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에 따른 안내문을 참고하여 전 직원은 신고 대상 선물 수령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및 감사위원회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 가. 기 간 : 2023. 3. 6. ~ 2023. 6. 16.(100일간) 나. 감 찰 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4개팀 12명 다. 대 상 : 16개 시도(제주 제외) 라. 주요 감찰사항 ㅇ (공직자 이권개입) 직위를 이용한 채용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등 ㅇ (지역 토착비리) 학연,지연에 기반한 특혜 제공 및 금품 수수 등 ㅇ (공직기강 해이)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마. 향후 추진계획 : 고의적 행위 등 엄중문책,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면책 □ 공직자 선물신고 및 서울특별시 선물평가단 운영 안내 가. 선물신고 개요 ㅇ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ㅇ 신고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 - 수령 당시에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ㅇ 신고기한 : 선물 수령 후 지체없이 신고 ㅇ 신고방법 : 신고서와 선물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 (수신처 : 조사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나. 위반 시 조치 ㅇ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교육 사진 1부 2. 서울역사편찬원 교육 참석명단 1부. 3. 선물신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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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877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기 (02-413-9688) 관리번호 D0000047546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