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62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홍주 신선이 03/08 박진용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32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3. 3. 평생교육과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32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32차 임시이사회(’23. 2. 28.) 의결 안건(8건) 중 승인대상 안건(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ㅇ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3조(결산서의 제출) ㅇ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Ⅱ 제32차 정기이사회 개요 ㅇ 일 시 : ’23. 2. 28.(화), 서면 회의 ㅇ 참 석 자 : 5명(전원 참석) ㅇ 상정안건 : 총 9건(보고안건 1, 의결안건 8) ※ 승인대상 4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보고안건 제1호 2023년 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원안접수 - 의결안건 제1호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2호 복무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4호 2022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5호 2022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6호 2023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7호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8호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비 납부 승인(안) 원안의결 대 상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3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ㅇ「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노동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관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 개정 - 현재 기관 통상임금은 기본연봉, 연봉조정급, 중식보조비 외에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 연봉조정급, 중식보조비를 합친 금액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르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다.(개정2018.12.20)(개정2022.6.28)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며,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르되,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다.(개정2018.12.20)(개정2022.6.28)(개정2023.2.00) □ 검토의견 ㅇ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한 기관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하는 건으로 적정함 - (필 요 성) 노동관계 법령 및 실제 통상임금 방식과 불일치하므로 개선 필요 - (개정방향) 노동관계 법령 기준을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 - (개정효과)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보수 체계 운영의 명확성 제고 의안번호 제6호 -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승인 □ 제안이유 ㅇ 2022년 회계연도 결산완료 및 보조금사업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업비가 반영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202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및 보조금 사업 확정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 증액 ****************************************************** **************************** ************************************************** ************************************** ************************************************ *************************************** **************************** ************************************************************************************************************************************************************************************************************************************************************************************************************************************************************************************************************* □ 검토의견 ㅇ ?2022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 인건비 등 불용 예상액을 제외하고 출연금을 교부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정함 의안번호 제7호 -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안) ? 승인 □ 제안이유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28917(2022.12.7.),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위탁 추진 - 시설 운영 효율성 강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주차장 수익 발생 등에 따라 관리 방법 변경 □ 주요내용 ㅇ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 - 관리방법 : (현행) 사용허가 ⇒ (변경) 관리위탁 - 관리위탁 대상 : 3개소(서울시민대학 2, 모두의학교 1) - 관리위탁 범위 : 건축물, 주차장 등 행정재산(시설) 통합 관리 및 유지 보수 - 관리위탁 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위탁기간 : 5년 (수의계약 체결일 ~ 5년) □ 검토의견 ㅇ 본 안건은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의 수익발생에 따라 사용허가(무상)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변경 추진하는 건으로 적정함 - (필 요 성) 진흥원이 무상사용중인 교육시설에서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되어 사용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사용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 - (추진효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을 통한 주차장 등 수익운영 기반 마련 의안번호 제8호 -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비 납부 승인(안) ? 승인 □ 제안이유 ㅇ 평생교육 정책 및 시책연구,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 상호교류·협력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참여회비 납부 근거 필요 ※ 2022년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사항 [지원근거없는 협의회 분담금 및 학회비 지출 부적정] 법령으로 명시된 분담금 지원근거에 따라 협회비 등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근거 없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회비를 서울시 주무부서 및 진흥원 이사회 승인없이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주요내용 ㅇ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시책연구, 공동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협회비를 납부하고자 함 - 연간회비 : 5,000천원 ※ 본 안건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협회비 납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봄 □ 검토의견 ㅇ 본 안건은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적정함 ㅇ 2022년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분담금 지원 시 이사회 승인에 따라 집행 필요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에 ’15년부터 매년 협회비를 납부해 왔으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협회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출 필요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ㅇ 전국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회원으로, 상호 교류와 협럭을 통해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 평생교육진흥 도모를 위한 정책 및 시책연구, 공동현안에 대한 논의 및 조사연구, 시·도 진흥원간 정보교환 및 교류 등 업무추진
27994870
20230309044008
본청
평생교육과-2662
D000004754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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