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치추적 신속구조 대응 개선방안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003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이재정 이낙규 전결 03/08 현진수 협 조 상황총괄팀장 장정애 안전교육팀장 황영호 조정관 구본형 위치추적 신속구조 대응 개선방안 2023. 3.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위치추적 신속구조 대응 개선방안 최근 *********** 언론보도(‘23.2.24) 관련 위치추적 신고 시 인명구조율 향상을 위한 현장대응 개선 방안임. 1 보도개요 ○ 보도일자 :‘23. 2. 24(금) / 000뉴스 ○ 보도내용 :************************************** *************************************************** **************************************************************** ************************************************ 2 위치추적 통계자료 *************************************************** **************************************************************************************************************************************************************************************************************************** ******************************** ********************************************* 3 위치추적 처리절차 ○ 119신고 ? GPS 등 기반 휴대폰 최종 위치정보 확인 ? 출동대 정보전달 ※ (기지국, GPS, WIFI) 자동 검색하여 각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 ○ 출동대 신고자 등 통화시도 및 경찰 공동대응으로 주변 수색 활동 4 위치추적 대응 문제점 ○ 다급한 신고로 부정확한 주소, 세부정보 취득 불가 등 어려움 발생 ***************************************** ○ 구급활동 중 위치추적 임무 전환 시 출동대 조정 기준 부재 ○ 경찰 취득 통신자료 정보공유 미비(구조대상자 정보공유 부족) 5 대응 개선방안 1. (신고접수) 긴급상황* 추정 시 지속적 상황관리 필요 방재센터 ○ 상황팀장에게 보고 및 담당자(관제요원, 감독관) 지정으로 지속 관리 실시 - 관제대 추가출동 여부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미발견 현황 관리 ○ 위치정보는 현장수색 중 추가적으로 재조회하여 위치추적 오차범위 최소화 ○ 출동지령서는 사소한 정보도 기록하며, 추가정보 획득 시 출동대 무전 전파 ※ 위치추적 오차범위 : WIFI , GPS(10m 내외), 기지국(0.15~2km) * ① 본인의 긴급한 구조요청 중 통화 끊김 ② 119수보 시 통화정황 상 긴급상황이 추정되는 내용 2. (현장대응) 긴급상황 판단 시 소방력 추가요청 및 탐색활동 강화 출동대 ○ 주소오류 등 사유로 요구조자 미발견 시 즉시 추가 소방력 요청 출동유형 기 존 개 선 (긴급 시) 위치추적 (긴급시) 1차 출동 2차 출동 추가소방력 구조대 펌프차 (구조대 출동시) (관할) 구조대+펌프차 ○ 1차 수색 미발견의 경우 필요 시 시간을 달리하여 2차 재수색 실시 예) 주간 주변인 부재로 탐문활동 등 미흡 시 귀가시간대 2차 수색 고려 ○ 경찰 취득 통신자료(통신 가입자 정보) 적극 공유요청 및 종료 시 경찰인계 3. (교육·홍보) 119신고앱 활용 대시민 홍보 안전교육팀 ○ 소방안전교육 시 화재·구조·구급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강화 - 재난약자 및 외국인도 영상, 문자, 통화로 재난구조 요청 가능 4. (역량강화) 위치추적 관련 출동대원 역량 향상 구조대책팀 ○ 위치추적 성공 우수사례 발굴 및 직원 공유를 통해 대응능력 강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치추적 신속구조 대응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6003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정 (02-3706-1425) 관리번호 D000004754188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