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중부공원여가센터 -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56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성민관 박종환 이인수 03/08 하재호 협 조 공원여가과장 김지석 시설과장 이정환 조경지원과장 김진찬 서울로관리사무소장 代김연호 주무관 연정원 주무관 이존택 주무관 김근혁 - 2023년 중부공원여가센터 - 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2023. 3. 중부공원여가센터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중부공원여가센터 주요 현황 3 Ⅲ. '22년 추진실적 5 Ⅳ.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6 Ⅴ. 과제별 추진계획 8 안전보건 관리조직 역할 및 책임 강화 8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 역할 및 책임 강화 8 ② 안전보건 교육 강화 10 ③ 산업재해 비상조치 계획 12 ④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 15 유해 및 위험 요소 예방 관리 16 ①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16 ② 작업 공종별 적정 보호 장비 지급 20 ③ 종사자 참여 활성화 20 근로자 건강관리 22 ① 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 22 ② 작업환경측정 23 ③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23 ④ 유해·위험물질 직업병 예방관리 25 ⑤ 기타 보건 관리 2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27 ①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27 ② 위탁(사용수익허가) 관리 31 Ⅵ.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추진 일정(안) 32 - 2023년 중부공원여가센터 - 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유해 ·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에(안전보건관리체제, 교육, 유해·위험방지조치 등)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노동정책담당관-56, ‘22. 1. 3.) 추진방향 ? 중부공원여가센터 내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22년 안전ㆍ보건에 관한 활동 실적 검토 및 2023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및 개선 계획 반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의무주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자 1년 내 3명 이상 ? [의무내용]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의무 내용 ▶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 규정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ㅍㆍ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요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Ⅱ 중부공원여가센터 주요 현황 인력현황 <단위 : 명, ’23년 2.1. 기준, 현원/정원> 구분 합계 공무원 비공무원 소계 청원경찰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 ******* ***** ******* *** ******* ***** ***** ***** *********************************************************************** 예산현황 ? 중대산업재해 : ********* <단위 : 천원> 계 안전보건인력 (산업보건의 등) 유해위험요인개선 (청사 유지보수 등) 교육훈련 (교육비 등) 위원회 (위원회 운영비) 기타경비 (소규모 수선 등) ******* ***** ******* ***** ***** ****** ? 도급?용역?위탁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시 요율에 따라 시설비 반영 ※ 중대시민재해 : ********* <단위 : 천원> 대상시설 규모(㎡) 관리형태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적용기준 ****** ******* **** ******* **************************************** **************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 ************************ 시 설 명 조성년도 시설종류 규 모(㎡) 비 고 ****** **** *** ******** ******** 차량·장비현황 기 관 계 승용차 화물차 고소작업차 전동작업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 발생현황 ? **************************** ******************** ? ********************************************** Ⅲ '22년 추진실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신속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22.1월~4월) ?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22.3월) 및 운영(총4회, 1회/분기별) - 안전보건 자료 게시 등 공유, 안전보건 신고·건의함 운영(‘22.2월) - 네이버 근로자 밴드(“중부공원여가센터 안전제일”)개설 및 운영 ?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강화 -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조경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 3월, 6월을 ‘조경장비 안전점검의 달’로 지정하여 교육 및 점검 실시 - 공원녹지분야 주요 사고사례 전파 교육 : 연중수시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 특별(3월, 6월), 정기(매월 둘째주), 수시(매일)로 조사표에 따른 점검 - 위험성 평가 실시 : ‘22.12.12.~24.(13일간, 동절기 작업 대상) ? 재해 대응매뉴얼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나리오 등 비상조치계획 수립 : ‘22.3.8. ?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확보 - 과업지시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위해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2.1.14.(시설팀)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체계화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점검(주1회 및 수시) Ⅳ 중부공원여가센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공원여가센터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중대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유해·위험 요소 예방 관리 근 로 자 건강관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주 요 추 진 과 제 ? 안전보건 조직 역할 및 책임 강화 ?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통제 ?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작업환경 측정 ? 작업 공종별 적정 보호 장비 지급 ?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유해·위험물질 직업병 예방 관리 ? 산업재해 비상 조치계획 수립 ? 종사자 참여 활성화 ? 응급의료 비상대응 체계 정비 ? 기타 보건 관리 ? 도급·용역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 위탁 관리 (사용수익허가) Ⅴ 과제별 추진계획 1 중대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 역할 및 책임 강화 안전보건 관리 조직 개요 ? 대 상 : 중부공원여가센터(4개과 1관리사무소) ******************************* ? 내 용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 적절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사업소 적용기준 구 분 선임 여부 중부공원 여가센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의(위촉) 위촉 관리감독자 선임 (2023. 1. 기준 27명) 【중부공원여가센터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안전보건전담부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해재예방과 센터 소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보건·안전관리자 담 당 자 (2023. 1. 기준 27명) (관리책임자가 별도 지정)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보좌 · 조언 ? 지도 근로자 건강보호 ↓ 근로자 구 분 추진업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 업무 총괄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컨설팅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등 총괄 등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 관리감독자 조언?지도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 관리감독자 조언?지도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 ?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점검(분기별) ?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5호 ? 목 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수행 적정성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 점검대상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 점검방법 : 안전·보건관리자 점검, 부서별 자체 점검 ? 점검사항 : 중대재해 관련 의무 이행 사항 준수 여부 점검 ? 점검시기 : 반기 1회[6월, 12월 예정(위험성평가 시 대체)] ②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교육자료 배포(매월) ? 대 상 : 관리감독자 및 전 근로자 ? 방 법 : 자료 공문 전 부서 배포 및 근로자 교육자료로 활용 ? 내 용 :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주제, 계절별 건강관리 등 자료 제공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용을 통한 현장교육(연중 수시) ? 대 상 : 현장 작업자 ? 방 법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회의 및 교육 ? 내 용 -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반장 주관 실시(※ 현장반장 : 동일 현장작업 경력자) - 안점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작업매뉴얼 등 활용 - 당일 작업내용, 안전유의사항 공유, 작업자별 역할 분담 및 스트레칭 등 - 안점점검 외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등 현장 중심 교육 확대 ? 교육시기 : 연중 매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운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대 상 : 관리감독자 27명 (2023. 1.기준) - 교육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상, 하반기 인사발령 시기에 맞추어 실시) - 교육방법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나목에 규정된 사항 · 공원녹지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 실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분기별 1회) - 대 상 :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뉴딜, 안심일자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이수시간 정기교육 인재개발원 이러닝, 집합교육, TBM(현장교육) 사무직 비사무직(판매) 분기별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인재개발원 이러닝, 집합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감독자 주관 집합교육 작업 배치 전 2시간 이상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주관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동안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1회성, 2개월 이내 종료) 또는 간헐적 작업(연 작업일수 60일 이하)의 경우 2시간 이상 기타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주관 집합교육 매년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 교육이수실적 점검 : 분기별 1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2023년 인사발령 등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 진행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신 규 (선임 3개월 이내) 보 수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3개월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신규교육 2022년 이수완료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TBM 등 정기교육 부서별 교육이수 점검 월별 교육자료 배포 ③ 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급박한 위험 요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23,2월) ? 급박한 위험 대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경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내 용 :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 구호, 추가 피해방지 ? 구성(안) : 안전작업 절차,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 물자, 비상훈련 시나리오 산업재해 비상조치 절차 ? 비상 보고 체계 응급조치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 로 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근로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부서장 부서장? 센터소장 ? 본청 공원여가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고용노동지청 경찰서 ? 사고발생 경위파악 ? 현장보존 소방기본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보고대상 : 업무로 인한 연속 3일이상 휴업 필요 산업재해(부상 등)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서면보고)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유선·서면보고) 본청 공원여가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지방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비상조치 운영·점검(분기별) ? 교 육 :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 교육(분기별 정기교육 시) ? 점 검 : 비상훈련 등을 통한 점검(3, 5, 9, 10월 예정 / 총4회) ? 평가보관 : 훈련과정 상 발견된 문제점 검토 및 조치계획 개선 ? 내 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 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1회 점검(하반기 위험성평가로 대체)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상조치계획수립 비상조치점검(훈련) ④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 AED 설치 및 관리책임자 현황 연번 설치장소 제조사 모델명 설치년월일 실내/외 관리책임자 1 남산별관청사 1층 **** ******** ********** ** *** 2 남산별관청사 4층 ******** ****** ********** ** *** 3 남산안내센터 *** *************** ********** ** *** 4 팔각자락 관리소 **** ******** ********** ** *** 5 회현자락 호현당 **** ******** ********** ** *** 6 장충단공원 관리소 **** ******** ********** ** *** 7 장충 야구장 *** *************** ********** ** *** 8 장충 테니스장 *** *************** ********** ** *** 9 한남자락 공원이용자센터 **** ******** ********** ** *** 10 용산가족공원 관리소 **** ******** ********** ** *** 11 낙산공원 관리소 **** ******** ********** ** *** 12 서울로 에스컬레이터 ******** ****** ********** ** *** 13 서울로 쉼터 ******** ****** ********** ** *** 14 서울로 장미무대 ******** ****** ********** ** *** 15 서울로 종합상황실 ******** ****** ********** **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 직원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 - 대 상 :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 방 법 : 중부보건소, 중구소방서 협조 집합(대면) 교육 - 시 기 : 보건소 및 소방서 일정 협의에 따른 교육 실시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AED 점검 AED 관리자 교육 <중구 보건소 일정 협의> AED 소모품 교환 심폐소생술 교육 <중부 소방서, 중구 보건소 일정 협의> 2 유해 및 위험 요소 예방 관리 ①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의 변화 2023년 위험성 평가 실시(5~10월)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실시) ? 시 기 - 정기평가 : 연 1회(5~10월) - 수시평가 : 산업재해 발생, 신규장비 도입 등 사유 발생 시 실시 ? 실시 주체: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함 ? 대 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정형작업 및 비정형 작업 ? 내 용 - 건축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여부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비치 여부 등 - 작업공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위험성 평가 ************************** ********************************************** ************************************* ********************************* ****************************************** ********************************************************************************************************************************* - 개선조치 사항 :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치 개선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단기적 개선 불가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 추진일정 사전준비 (5월) 유해·위험 요인 파악 (5~6월) 위험성 추정 및 결정 (6~7월)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8~10월)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교육 · 안전보건 정보조사 · 종사자 설문 조사 등 작성 · 유해·위험 요인 파악 후 위험성평가 추정 및 결정 · 관리감독자, 종사자 대상 평가 결과에 대한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평가 결과 3년 보존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연중 수시)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위험성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개인보호 장비 끼임사고 (모터류, 트렉터, 관리기 등) · 끼임 위험이 없는 장비 사용 · 덮개 등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 · 작업 허가제 · 비정형 작업 전 운전 정지 · 끼임사고 유발 복장 착용 금지 절단사고 (예초기, 기계톱, 그라인더 등) · 안전사고 저감 장비로 교체 · 방호장치 설치 · 작업 허가제 · 작업 전 안전교육 · 안전모,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 장비 착용 유해화학물질 (농약류, 페인트류, 유류) · 저독성 농약사용 · 최소한 사용 및 전문업체 용역 · 별도 보관소 운영 · 보관장소 출입통제 · 소규모 사용부서는 자주 사용하는 부서 에서 지원 · 안전표지판 설치 · 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 보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화재·폭발 (용접, 연바, 드릴, 부탄가스 사용) · 인화성물질 제거 · 용접 비산 덮개 · 용접방화포 설치 · 감시인 배치 · 소화기 비치 · 발덮개, 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질식사고 (침출수 집수정 등 밀폐공간) · 밀폐공간 작업 최소화 · 환기장치·가스 경보기 운영 · 작업 허가제 도입 · 출입금지표지판 ·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 가스농도측정기 추락사고 (고소작업, 보행육교, 개구부 등) · 추락 방지 장비사용 · 유실수 제거는 장대 등 우선적 활용 · 추락 방지망 및 안전대 설치 · 유실수 수고 낮춤 · 개구부 시건 장치 등 · 작업 전 안전대부착 · 추락 방호망 등 점검 · 개구부 상시점검 · 위험 등 표지판 설치 · 안전대 및 안전모 미끄럼사고 (배수로, 계류) · 장비를 이용 외부에서 작업 시행 · 원인 물질 제거 · 미끄럼 방지 시설 도입 · 작업 최소화 및 작업 전 사전 점검 · 2인 1조 작업 · 미끄럼방지 장비 및 안전모 착용 감전사고 · 미인가 제품 사용 중지 · 노후 전선 등 교체 · 과전류·누전차단 장치 설치 · 폐쇄형 외함과 절연 (방수)덮개 설치 · 배전판 시건 장치 · 분전함 등에 안전 표시판 부착 · 문어발 콘센트 사용금지 · 안전모, 절연장갑·소매 등 보호 장비 착용 독충사고 · 독충(말벌) 서식처 사전제거 · 화학적 방법을 활용한 독충 구제 · 향수 및 화장품 사용, 화려한 복장 금지 · 허가된 인원 외 서식처 등 접금 금지 · 피부노출 최소화 · 안전화 착용 사업장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 목 적 :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 ? 점 검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점검시기 : 주 1회(작업장 순회점검), 월 1회(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장 내 작업반별 정형작업, 비정형작업 ? 점검방법 : 작업장 순회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 ② 작업 공종별 적정 보호 장비 지급 적정 보호장비 지급 ? 지급원칙 : 개인별 지급 원칙, 간헐적 사용 시 작업반별 공동 사용 (지급대장 기록·관리) ? 개인보호구 구매 시 품목별 안전인증서 징구 및 보관 ? 적정 보호장비 구분 보 호 장 비 대 상 작 업 안 전 모 물체 떨어짐, 날아옴, 부딪침 등 충격 및 감전에서 보호 안 전 화 떨이지는 물체, 끼임, 감전, 찔림, 미끄럼에서 보호 청력보호구 소음에서 보호(예초기, 기계톱 등 기계장비 사용 시) 보 호 복 분진, 화학물질, 감염병에서 보호 마 스 크 (방진마스크) 분진, 미세먼지 황사에서 보호 (송기마스크) 밀폐 공간 작업 시 활용 장 갑 기계·장비, 감전, 유해물질에서 보호 안 전 대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 방지 보 안 경 (보안경) 유해광선·물질, 비산물, 분진에서 보호 (보안면) 용접 작업 시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눈과 안면 보호 ? 개인별 지급대장 작성 - 부서별 구매, 지급대장 작성, 지급대장은 반드시 수령자가 자필서명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은 KCs인증 제품 사용 - 신규채용시 개인보호구 일괄지급 및 기존 근무자 주기적 지급 ③ 종사자 참여 활성화 중부공원여가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4~39조 ? 운 영 : 정기회의(3, 6, 9, 12월 예정 / 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내 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유해위험요인 발굴,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심의 의결 ? 구 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일 인원(14명) 구 분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위 원 센터 소장 근로자대표 위 원 공원운영과장 공 무 원 위 원 공원운영과 총무팀장 공공안전관 위 원 공원운영과 운영팀장 공 무 직 위 원 안전관리자 촉탁계약직 위 원 보건관리자 기 간 제 위 원 산업보건의 안심일자리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7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종사자 의견청취 - 위험성평가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사자 의견 수렴(설문. 면담 등) - 네이버 밴드, 안전건의함을 통한 안전보건 예방 창구를 통한 소통 활성화 ㆍ 센터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ㆍ제안 ㆍ 제안내용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의견 반영ㆍ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 안전보건 정보 등은 밴드,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주요 공개 정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미팅’ 도입 ?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3 근로자 건강관리 ① 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실시 (※ 2021. 11. 시행으로 차기 조사는 2024년 실시) ? 수시조사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 승인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 실시 ? 작업 종류, 중량 및 빈도를 고려한 휴게시간 부여 ? 5kg 이상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및 작업공간 내 스트레칭 포스터 부착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또는 정기교육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 근골격계 질환 증상 관리 ? 증상 정도에 따른 조치 - 1단계 : 유해요인 예방 및 관리 - 2단계(증상호소자) : 관리감독자 및 보건관리자 상담, 산업보건의 연계 및 조치 - 3단계(질환자) · 진단서 제출 후 요양조치, 근무 중 치료, 계속 관찰 · 산재요양 복귀 시 산업보건의 업무적합성 평가에 따른 작업 배치 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평가 및 관리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 목 적 : 사업소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측정대상 : 소음(물리적인자) 등 예비조사에 따른 대상 선정 ※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은 제외 ? 측정시기 : 반기별 1회 실시(4월, 9월) - 단, 작업공정 변동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결과관리 : 해당 사항 작업환경 개선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환경측정 계획 측정실시 및 결과 보고 ③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종류 대상 근로자 실시 주기 / 시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근로자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매년 1회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12개월) 수시건강진단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임시건강진단 동일 부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목 적 :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직업병 예방, 건강보호와 증진 ? 대 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상유해인자 -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 - 물리적인자 : 국소진동,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 - 야간근무자, 뇌심혈관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사고 및 소화기계 질환, 수면장애와 피로, 암 등 ? 검진방법 : 특수건강진단 지정병원에서 검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판정결과 구분 건강관리 구분 판정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A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 C1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CN 야간작업 - 질병 요관찰자 D D1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야간작업 ? 질병 유소견자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판정에 따른 사후관리 - 건강상담, 추적검사, 보호구 착용지도, 작업전환, 근로제한 등 조치 ※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경우 ?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제출· 제출서류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건강진단 결과표,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 - 산업보건의 연계 및 보건관리자 수시 상담관리 - 서울시청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관리 -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 연계 ?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 방 법 : 월 1회 기관 방문하여 개별 상담관리 - 내 용 ·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 ·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상담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정기) ④ 유해·위험물질 직업병 예방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rial Safety Data Sheet) 관리 ? 화학물질 구매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여부 검토 ? 화학물질 구매 시 공급자로부터 MSDS 수령 ? 반기별 MSDS 관리 목록 현황 갱신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 물질 분류 검토 유해·위험물질 관리 점검 ? 점 검 자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점검방법 : 순회점검을 통한 수시 확인 ? 점검사항 - MSDS 및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경고표지 부착 - 특별관리대상 물질 관리: 특별관리물질 고지 및 취급대장 작성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 교육 ? 유해화학물질 특별교육 - 대 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 인화성액체 물질 취급 예정자 - 교육시기 : 작업 배치 전 실시 - 방 법 : 관리감독자 주관 집합교육 - 교육시간 : 16시간 (단, 연 60일 이하 작업의 경우 2시간) - 교육내용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대 상 : MSDS 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 교육시기 : 년 1회 - 방 법 : 관리감독자 주관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등 (물질에 대한 ‘작업별 관리요령’ 등 활용하여 교육) ⑤ 기타 보건 관리 근무자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실시 ? 대 상 : 야간근로자 및 희망자(‘23. 9월 예정) ? 방 법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등 활용 ? 내 용 : 직무스트레스요인 파악 및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사업소 찾아가는 상담실’ 연계 혹서·혹한기 건강장해 예방 ? 위기단계별 대응 - ‘주의보’ 발생 시 : 실외 활동 최소화, 야외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 - ‘경보’ 발생 시 : 고온 및 추운(새벽) 시간대 근무 피함. 실외작업 중지 검토 ? 안전교육 또는 장비 점검정비 시간으로 활용 ? 근로자 안전을 위한 예방 물품 제공 ? 폭염 및 한파대비 안전수칙 및 단계별 조치 내용에 대한 현장근로자 교육 ?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서별 자체점검 ? 이상 징후자(온열 및 한랭 질환자)에 대한 작업 전환·중단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직무스트레스 조사 열사병 예방관리 한랭질환 예방관리 4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①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산업안전보건법」제5장 제1~2조 대 상 (건설공사 발주 제외)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 장소ㆍ시설ㆍ설비 등 현장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 용역 제외 ?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 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중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적용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적용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게획>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위탁)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 포함하여 발주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제11조의2 : 1% ~1.21%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지표 추가 - 발주사업 특성에 맞게 기존의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 항목 추가 구 분 평가항목(예시) 기 존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신인도(공신력 등) 추 가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입찰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신인도 지표 추가 평가요소 평가 항목(개선) 배점 한도 평점 안전보건 확보정도 가산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2 1 1 감점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관련 문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재무과-857(2022.1.20.)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계획(재무과-6545(2022.2.14.)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및 수탁사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2022.2.24.) 참고 ? 수급인 선정 시 고려사항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p98)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해야함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아야 함 ? 업체 선정 시 저가의 가격이 아닌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야 함 ? 안전보건확보 조건 미이행 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 ≪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도급·용역·위탁(사용수익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 발주자 의무 이행 : 수급인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도급인+수급인, 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등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정부합동평가)≫ ? 점검대상 : 지방재정365 계약(공사, 용역) 기준 ? 점검내용 : 수행 발주공사의 안전점검 이행률(이행건수/대상건수) 입력 - 공사기간 6개월 미만(1회 이상), 6개월 이상(2회 이상) 점검 실시 등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66조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주요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 - 안전ㆍ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분기 1회 이상) - 위험성 평가 실시 확인 등 ※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조치도 해야 함 ② 위탁(사용수익허가) 관리 중대재해와 관련한 중부공원여가센터의 책임은 ‘위탁자(사용수익허가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수허가자)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위탁(사용수익허가)사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업체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수탁기관(수허가자)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수허가자)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수탁기관(수허가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수허가자)에 대한 위탁기관 지도점검 준용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 실태 항목 포함 ≪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지침 개정)현황 ('21.10.)≫ ? 표준협약서 개정 : 중대산업재해 관련’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의무 명시 ? 지도?점검 횟수 상향 : 연 2회 이상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보완 ;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추가 건설공사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탁시행 ? 계약대상(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 주체 : 발주자(공사안전관리비와 별도로 비용부담) - 대상 : 건설공사 : 1억원~120억원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 : 150억원 미만) ? 위탁 방법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 발주 Ⅵ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추진 일정(안) 의무사항 법 제4조, 령 제4·5조 구분 연간 이행 일정 및 실적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설정 목표 기완료 실적 기완료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목표 본청 설치 실적 유해·위험 요인 업무절차 마련·점검 (반기 1회이상) 목표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 감소&개선 대책 실시 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목표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반기1회 이상) 목표 계획 수립 평가 평가 실적 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배치 목표 기완료 선임 완료 실적 기완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향 이행·점검 (반기1회 이상) 목표 계획 수립 이행 점검 이행 점검 실적 계획 수립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이상) 목표 계획수립 훈련 훈련 훈련 훈련 실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 및 점검 (반기 1회이상) 목표 점검· 평가 점검· 평가 실적 (서울시) 의무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보고·조치 (반기 1회 이상) 목표 점검계획 (서울시) 점검계획 (서울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결과보고·조치 (분기별 1회 이상) 목표 계획수립 /(점검) 채용시 교육 (점검) 채용시교육 /(점검) (점검) 실적 채용시교육 / 정기교육 점검 교육 점검 교육 점검 교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목표 사유 발생 시 실적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명한 사항 이행 목표 사유 발생 시 실적 Ⅶ 행정사항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총무팀) 연중 수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노동자참여 활성화(운영팀) 분기별/수시 (3,6,9,12월)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총무팀) 매년 2월말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총무팀) 분기별/수시 (3,6,9,12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운영팀) 연중 수시 (3,6월 특별점검, 11월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운영팀) 발생 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준수여부 점검(발부부서 전체) 수시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총무팀) 반기별 1회 (6월, 1월)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발주부서 전체) 수시 붙임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2023년 연간 모의훈련 계획 1부. 3. 2023년 비상(사고)시 긴급조치계획 1부. 4. 산업재해 현황 및 대응 매뉴얼 1부. 5. 도급공사·용역관리분야 안전관리 매뉴얼 1부. 6. 공원 행사·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1부. 7. 점검 조사표 및 체크리스트(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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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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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연간 모의훈련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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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비상(사고)시 긴급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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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산업재해 현황 및 대응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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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도급공사·용역관리분야 안전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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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공원 행사 프로그램운영 안전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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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점검 조사표 및 체크리스트(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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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3년 중부공원여가센터 -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56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3783-5917) 관리번호 D00000475477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