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669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김병오 최연호 03/08 권완택 협 조 2023년 제4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개발계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2023년 제4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 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1항 ㅇ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개요 ㅇ 심의안건 : 총 1건 연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안 건 명 1 **** ****** ***************** ㅇ 개 최 일 : 2023. 3.13.(월) 14:00~16:00 - 검토기간 : 3. 8.(수) ~ 3. 10.(금) ㅇ 심의방법 : 소집회의 ㅇ 심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ㅇ 심의위원 : ********************** 구분(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위 원 장 1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 간 사 1 최연호 치수안전과장 ********** * ************** **** *********** * ************* ********** * ************ ********** * ************* ************ * ************ 향후 일정 ㅇ '23. 3. 8. : 재해영향평가서 위원 심의·참석요청 ㅇ '23. 3.13. :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ㅇ '23. 3.13. : 심의결과 요청부서 회신 붙임 1. 2023년 제4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요 1부. 2. 재해영향평가서 1부. 3.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서(양식). 끝.
27994314
20230309044008
본청
치수안전과-4669
D000004754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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