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88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석상우 김은영 03/08 고광현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탈시설 체험주택으로 운영중인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을 내실있게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ㅇ「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추진방향 ㅇ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력이 있고 사업수행에 적합한 단체 선정 ㅇ 발달 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업자 우선 선정하여 사업 추진 효율화 도모 공모계획 ㅇ 공모 대상 : 자립생활주택 다형 2개소 연번 관할자치구 상세주소 면적 공모사유 1 *** ****************************** ***** ’22년 신규매입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2 *** **************************************** ***** ㅇ 지원 내용 - 다 형 : **************************************** -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 ********************** ※ 운영보조금 산정 예시 : (유형별 연간 운영보조금 ÷ 12) × n개월 ㅇ 지원시기 : 선정 기관 협약 후 ※ 선정된 주택 인수인계가 완료 후 지원 시작 ㅇ 자격 기준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상근 직원 5인 이상 ?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 정관 내 목적사업 확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의견 반영 사항 < 제 외 대 상 >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중 최소 충족 기준미달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ㅇ 심사 항목 - 공 신 력 : 자치구 지도점검 지적사항, 주택운영에 적합한 조직운영체계 - 재정능력 :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운영기간동안 재정부담 - 사업능력 : 장애인복지(발달장애인)관련 사업실적,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실적, 자원연계 실적, 인적자원 관리체계, 향후 입주자 지원계획, 사업 운영 여건 - 대표역량 : 법인(단체) 대표의 운영의지,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 ㅇ 공모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안내 ※ 주택기준 단독 신청의 경우 재공모 가능 ㅇ 선정 기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ㅇ 추진 절차 공모 계획 통보 →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시→구, 복지재단) (시) (운영사업자→구) → 사업신청서 자치구 검토 → 사업신청서 송부 및 사업자 선정 심사 의뢰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 (구→시) (시) → 선정 심사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운영사업자 면접 등) → 최종 심사결과 통보 → 협약 체결 (시, 복지재단) (시→구→운영사업자) (구?운영사업자) 추진일정 (※ 일정변경 가능) ㅇ 모집 공고(시) ’23. 3. 10.(금) ㅇ 신청서 접수(자치구) ’23. 3. 13.(월) ~ 3. 31.(금) ㅇ 사업신청서 검토 및 송부(자치구→시) ’23. 4. 7.(금) ㅇ 선정 심사(시) ’23. 4. 19.(수) ㅇ 심사 결과 통보(시→자치구→운영사업자) ’23. 4. 21.(금) ㅇ 운영사업자와 협약 체결(자치구↔운영사업자) ’23. 4. 28.(금)까지 행정사항 ㅇ 자치구 -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적극 홍보 - 신청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부, 신청 운영사업자 지도점검결과(3년분) · 인쇄본 별도제출 없음, 파일 제출 서류명 : 자치구_운영기관명.zip. ㅇ 서울시복지재단 -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적극 홍보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문(안) 1부. 2. 신규 운영사업자 신청서 1부. 3.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 1부. 4. 지도점검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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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044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888
D00000475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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