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537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박서영 문혁 03/08 주용태 협 조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운영부장 김정윤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김종호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0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12.31.) □ 지급대상 : 211명(’22.12.31. 기준 6급이하 직원, 공공안전관?임기제 제외) ㅇ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본부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211 102 70 11 28 일반직 209 100 70 11 28 전문경력관 2 2(나군)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운영부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 지급단위 : 6급은 본부, 7급 이하는 부단위 평가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23.3.30.일시지급) □ 평가항목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현원기준) 30% 50% 20% -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지급등급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비고 일반직 6급 ********* ********* ********* 7급 ********* ********* ********* 8급 ********* ********* ********* 9급 ********* ********* ********* 전문경력관 나군 ********* ********* ********* Ⅲ 평 가 기 준 □ 평가방법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2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ㅇ 조정점수 : 본부 현안업무 추진, 기피업무 담당 등 반영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ㅇ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ㅇ 6급 공무원은 본부단위, 7급 이하 공무원은 부별 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세부 평가 원칙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우대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ㅇ 등급별 유의사항 - 1등급 하향조정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ㅇ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지급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 가 절 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6급 7급 이하 구성단위 본부 각 부 위원구성 본부장(위원장), 각 부장 (3인 이상 7인 이내) 각 부장, 과장 (3인 이상 7인 이내 부별 구성) 직원참여 노조추천 직원(1명) 참관 및 의견제시 심의내용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성성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Ⅴ 추진일정(안)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 '22. 3.15.(수) - 본부 및 부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 ~ '22. 3.13.(월) - 이의신청 포함 심사완료 : ~ '22. 3.15.(수)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인사과) : '22. 3.16.(목)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2. 3.23.(목) ㅇ 성과상여금 지급 : '22. 3.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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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37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7543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