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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1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조누리 김종오 03/08 박성규 협조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3. 8.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인권 실태조사 개요 ㅇ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4항 ·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23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인권담당관-2239호, 2023.3.7.) ㅇ추진기간 : 시작일로 부터 8개월 ㅇ조사대상 : 서울시립병원(12곳)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 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행정·원무 ㅇ조사내용 :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실태 및 노동환경 ㅇ소요예산 : ******************************************* -******************************** -**************** -********************** -********************** 수행방법 및 추진절차 ㅇ****************** -************************************* -***************************** ㅇ추진절차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계획보고 실태조사 실시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23.1.~2. ’23.3. ’23.3.~ 7. ’23.8. ’23.10. ’23.11.~12. Ⅱ 추진과제 조사범위 및 대상 ㅇ과제명 :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ㅇ조사대상 : 보건의료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행정·원무 인권실태조사 필요성 ㅇ 환자 및 환자 보호자를 지속 대면해야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폭언, 폭행, 신체적 위협, 진료와 관계없는 무리한 요구 등 여려 유형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고, 보건의료 종사자 간에도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ㅇ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서울시립병원 시설 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는 진행된 바 없어 관련 조사 필요 인권실태조사 목적 ㅇ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의료시설 맞춤형 인권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구축태조사 목적 ㅇ 「산업안전보건법」및「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사항 시정권고 Ⅲ 추진계획 조사방법 ㅇ문헌조사·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개념정의, 조사설계, 설문문항 구성 등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침해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연구?정책자료 검토 -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분석, 감정노동 실태 관련 연구자료 분석 ㅇ설문조사(온·오프라인) - 조사범위 :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 조사대상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행정·원무 - 조사내용 ·(인권실태) 근로조건, 고용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게시설, 근무환경, 1인당 담당 환자 수, 환자·환자 보호자 및 보건의료 종사자 간 인권침해(폭행, 폭언, 성희롱, 모욕, 부당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대처방식, 인권보호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마련, 상담창구 활성화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감정노동 관리 종합계획, 감정노동 관리 예산, 실태 및 요구도 조사, 문제발생 시 대응 지원,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적용, 감정노동 교육 실시, 심리·건강관리 지원 등 ㅇ 심층면접 조사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침해 구체적 양상,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또는 집단 심층면접조사 실시 ㅇ 자문단·조사단·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 ㅇ 현장조사 - 휴게시설 등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 점검 및 근무환경 조사 과업 세부 내용 ㅇ 보건의료 종사자, 의료시설 감정노동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제도 분석 ㅇ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ㅇ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위해 필 요한 개선사항 시정권고 결과 활용 방안 ㅇ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ㅇ 보건의료종사자 인권증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ㅇ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개선 권고 자료로 활용 Ⅳ 향후일정 ㅇ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3. 2. ㅇ 실태조사 설문문항 확정 : ’23. 3. ㅇ 실태조사 자문회의 : ’23. 3. ~ 9. ㅇ 설문조사 실시 : ’23. 4. ㅇ 면담조사, 현장조사 실시 : ’23. 4.∼ 6. ㅇ 설문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결과 분석 : ’23. 5.∼ 7. ㅇ 중간보고회 : ’23. 8. ㅇ 최종보고회 : ’23. 10. ㅇ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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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1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누리 (02-2133-6372) 관리번호 D0000047544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