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54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선 차원경 03/08 정진숙 협 조 202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2023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 ☎2133-4700 식품안전팀장:차원경 ☎4730 담당:김지선 ☎4736 수입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추진목적 ㅇ 농수산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정착화 ㅇ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Ⅱ 관 리 현 황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ㅇ 농수산물 유통업소: ********** ('22.12월 기준, 단위:개소) 업태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물 취급업 통신판매 ****** ** * ** ** ****** ***** ※ 농수산물 판매업소는 자유 업종 및 노점 영업으로 정확한 업소 수 파악 불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등 945 502 161 282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별표1],[별표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2.2.] □ '23년 예산 편성 내역: ******** (단위:천원) 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무관리비 재 료 비 기타보상금 ****** ****** ***** ****** □ 점검 인력 현황:***** ㅇ ********************************** Ⅲ 2022 추진실적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단위: 개소, 건)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유형별) 조치사항 비고 계 거짓(허위) 미표시 표시방법 증명서 미보관 계 과태료 고발 ****** * * * * * * * * □ 원산지 표시 홍보 ㅇ 홍보물 배부: 원산지 푯말 20,000매 제작 배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ㅇ 조사기간: `22. 5월 ~ 11월(기간중 5회) ㅇ 조사대상: 서울시내 전통시장 **** ㅇ 자치구별 표시율 비교: ************ - '19년도 ********************* ※ '20~21년도 실태조사 미실시 Ⅳ 추 진 방 향 □ 원산지표시제 완전 정착을 위한 상시 지도점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홍보 및 수거검정 연중 실시 □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내실화 ? 조사대상 재정비 및 조사자료의 객관성·지속성 확보 Ⅴ 세 부 추 진 계 획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내실있는 조사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9조(처분) ㅇ 점검대상:*************************** ***************************************** ㅇ 대상품목: 945개 품목(국산농산물 등 502, 수입농산물 등 161, 수산물 등 282) ㅇ 중점 추진방향 -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로 안심 먹거리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시스템(www.origin.go.kr) 입력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ㅇ 소요예산: ******* □ 추진내용 ㅇ 계절·시기·분야별 집중 점검 ** - 계절·시기별: ************************* - 분야별?장소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 연간 세부 추진일정 ⇒ [붙임 1] 참조 ㅇ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중점 점검품목: ************************************* ******************************************** ****** ㅇ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 검정의뢰 목표: *********** - 검정가능 품목: 39개 품목 ⇒ [붙임2] 참조 -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 ㅇ 점검반 편성: ***************** -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 원산지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 - 시 명예감시원 활용 자치구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차후 별도 통보) □ 추진일정 ㅇ 상시· 특별점검 및 수거검정 실시 **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시민, 시장 상인 등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물 및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제 완전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ㅇ 홍보방법: 리플릿 및 표시판 제작 배부 ㅇ 배부방법: 자치구 및 소상공인 단체(필요시) 등을 통해 배부 -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농수산물 유형별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 정확한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위한 안내 리플릿 등 제작 ㅇ ************** □ 추진내용 ㅇ 원산지 표시제 안내 리플릿 제작: ********* - 홍보내용: 원산지 대상 품목,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사례 및 처벌내역 등 - 배부대상: 시민, 시장 상인 등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푯말) 제작: ********* - 표시내용: 품명, 원산지, 판매가격, 위반시 벌칙사항 등 - 제작방법: 품목별 판매 특성에 따른 제작(자치구 및 영업주 의견 반영) - 표시판 종류: 농수산물 품목별 제작 · 농산물, 수산물[선어, 활어(수족관용) 등], 건어물류, 젓갈류 등 - 배부대상: 중·소형마트 및 전통시장 판매업소 ※ 원산지 취약지역(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업소 중점 홍보 ? 안내 리플릿: 고령자 및 복잡한 시장 환경을 감안 간결하고 쉽게 제작 ? 원산지 표시판: 품목별 판매 특성에 따른 제작으로 표시의 편의성 제공 □ 추진일정 ㅇ 원산지 표시 홍보물 등 제작 배부 *********** 3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판매업의 원산지 표시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률 제고 자료로 활용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ㅇ 기 간: ************************ ㅇ 조사대상: ******** ⇒ [붙임3] 참조 - 대상업소: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 ************************ ·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업소가****************** · 전통시장 대표 업소인 ************************* ※ **************************************** ㅇ 조사방법: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용 방문조사 ㅇ 소요예산: ********************* □ 추진내용 ⇒ 원산지 표시율의 지표가 되는 자료로 객관적 조사 ㅇ 대상지 조사: 실태조사 대상 여부 확인 ……………………… 자치구 - ************************************ -********************************* - ************************************** ㅇ 조사반 편성: 10개반 20명(명예감시원 2명/1개반) - 명예감시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으로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ㅇ 조사방법: 대상 업소 방문 현장 실태조사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원산지 표시제 교육·홍보 병행 실시 ㅇ 조사내용: 취급 품목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판 사용 여부 ㅇ 조사결과: 표시율 저조한 시장 및 자치구에 대한 원산지 중점 점검 - 표시율 저조 시장 및 자치구에 대한 원산지 중점 점검 실시 - 자치구에 자료 공유로 원산지 표시율 향상을 위한 자체 계획 추진 독려 □ 추진일정 ㅇ 대상지 조사 *********** ㅇ 원산지 표시율 실태 조사 ***********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원산지 표시 관리 종합계획 수립 ㅇ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총괄계획 수립 시행 - 계절별, 시기별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 수립 ㅇ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물(리플릿, 표시판 등) 제작·배부 ㅇ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추진 총괄 - 조사결과 분석 및 원산지 표시 이행율 제고 방안 모색 ㅇ 구별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 등을 통해 추진상 문제점 검토 □ 자치구 ?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 ㅇ 서울시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등에 의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원산지 점검반 편성 운영: 자체 명예감시원 활용 등 - 점검결과는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입력(www.origin.go.kr)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교육 대상자 및 공표 대상 업소 처리 등 ※ ***************************************** *************************************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 - 관할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조를 통해 판매업자 교육 강화 - 원산지 표시제 안내 리플릿, 표시판 배부 등 ㅇ 시 업무협의 지원, 기타 지도·점검 실적 보고(붙임3 양식) □ 원산지 검정기관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054-429-7862) -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붙임 1. 월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일정 1부. 2. 2023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1부. 3. 20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대상(예정) 1부. 4. 농수축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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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일정.hwpx

    비공개 문서

  • 2.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hwpx

    비공개 문서

  • 3. 2023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대상(예정)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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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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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54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선 (02-2133-4736) 관리번호 D000004754330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점검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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