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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3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62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이용호 03/08 정진숙 협 조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위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식품위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업소 영업주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사고에 대응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문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신규감시원 21시간 이상, 기존감시원 7시간 이상 ㅇ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0조(교육 및 홍보) □ 추진방향 ㅇ 분야별 교과 편성 및 실무 위주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ㅇ 식품안전 실무전문가 양성 및 식품사고 대응력 향상 위한 훈련 추진 ㅇ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민관합동 컨설팅, 교육 등 위생 관리 역량 강화 □ 추진개요 ㅇ 운영기간: 2023. 4월 ~ 12월 ㅇ 운영대상: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및 소규모 제조가공업소 등 ㅇ 주요내용: 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산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ㅇ 운영방법: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Ⅱ 22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22. 10. 14.(금) ~ 12. 2.(금) □ 교육대상: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규모 제조가공업소 □ 교육방법: 대면 강의 및 방문 멘토링 ※신규자 교육 일부 비대면 □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평가 *********************************************** ************ *********************************************************************************************************************************************************************************************************** Ⅲ 세부추진계획 < 주요 변경 사항 > ▶ (감시원)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 과정 신설 - 변화하는 식품 위생?안전 트렌드 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분야별 심화 교육 추진 ▶ (감시원)식중독 등 식품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시행 - 서울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으로 대응력 강화 ▶ (산업체)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현장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확대 - 식품사업 선제적 예방을 위한 관리자 및 현장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 주요내용(안) ?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 신규자, 보수자, 전문가양성과정, 식품사고훈련 기존 ① 신규자 과정(9회, 3일 과정*3개반) : 신규(1년 미만) 식품위생감시원 ② 보수자 과정(5회, 1일 과정*5개반) : 기존(1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신설 ③ 식품안전 실무 전문가 과정(10회, 5일 과정*2개반) : 1년차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접객업 및 제조가공업 2개과정으로 분야별 심화 과정 교육 ④ 식품사고 대응 훈련과정(1회, 1일 과정*1개반) : 식중독 유관기관 실전훈련 ? 자치구 식중독 담당자,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합동 훈련 ? 산업체 맞춤형 교육 : 소규모 업소 현장컨설팅, 산업체 교육과정 기존 ① 현장 컨설팅(10회) : 소규모 제조업소 대상 시·전문가 합동 멘토링 신설 ② 산업체 관리자 과정(5회): 밀키트 등 제조업소 관리자 교육 ? 최근 식품사고 사례, 위해요소 관리 서울시 대응 방향 등 교육 ③ 산업체 종사자 과정(5회): 소규모 제조가공업소 종사자 현장교육 ? 이물 제거 식재료 전처리 방법, 품목별 관리방안 등 업체 맞춤형 교육 □ 세부내용 공무원 직무교육 ㅇ 교육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식품위생 감시원 자격 및 임명)에 따른 신규 및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ㅇ 교육시간: 신규자 21시간, 보수자 7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집합교육 ㅇ 교육내용 및 과정 구성(안) 1) 식품위생감시원 신규자과정 : 9회, 3일 21시간 교육 ? 경력 1년 미만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알아야 할 종합 기본 이론 위주 교육 추진 ? 사례중심 강의, 현장실습 강화로 식품 분야 비전문직 공무원 현장적응력 향상 <교육 과목 구성(안)> * 최신 식품 안전 정책 및 제도, 식품트렌드, 식품위생법령의 이해 및 실무 활용 * 식품 등 표시기준의 이해, 표시기준 위반 대응 및 사례 * 식품 현장 위생 안전 관리의 이해, 이물관리, 지도점검 및 주요위반 사례 * 식품, 환경 및 개인위생 검체 채취 방법 및 실습, 확인서 작성 2) 식품위생감시원 보수자과정 : 5회, 1일 7시간 과정 ? 식품접객, 식품안전(제조), 식품관련법령 분야별 과정 세분화하여 담당자 역량 강화 ? 최신트렌드, 질의회신, 행정처분사례 등 교육생 수요에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교육 과목 구성(안)> * (접객분야)식품안전관리 동향, 외식업 최신 트렌드, 지도점검 및 주요사례, 행정절차, 식중독 원인조사, 접객분야 질의회신집 강의 등 * (제조분야)식품안전 최신 이슈와 동향, 식품표시 관련 최근 개정사항,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실무 및 질의회신 사례, 수거검사, 위해식품 회수관리 등 * (법령분야)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및 주요 FAQ, 식품 관련 주요 판례 해설, 위해사범 적발 유형 및 식품안전 관련 주요 수사 사례 등 3)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 10회, 5일 과정 * 2개 분야 ? 변화하는 식품위생 및 안전 트렌드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 개설 ? 사례별 토론, 분임활동, 모의실습 등 차별화된 심화교육 시행 <교육 과정 구성(안)> ? 식품접객분야 (5일 과정 / 매월1~2일씩 나눠서 교육) * (공통과정)식품위생분야 최신 정책 및 제도, 서울시 위생관리 정책,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행정처분 사례, 행정심판 및 소송, 판례 등 * (접객과정) -식중독 예방관리(발생현황, 사례, 예방) 및 역학조사(원인, 사례, 대응조치 등) -식품접객업 점검기준 및 지도 점검 절차, 주요 부적합사례, 착안사항 -현장 위생지도점검 모의 실습 및 상황별 사례 토론 -식품위생 민간기업 및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식품위생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분임토의 ? 식품제조분야 (5일 과정 / 매월1~2일씩 나눠서 교육) * (공통과정)식품안전 최신 이슈와 동향, 서울시 식품 안전관리 정책,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행정처분 사례, 행정심판 및 소송, 판례 등 * (제조과정) -식품공전(최근 개정사항 및 주요내용, 기준 및 규격 질의회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최근 개정사항 및 주요내용, 위반사례, 질의회신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선행요건, HACCP관리 평가기준 등) -제조가공업 지도점검 기준 및 착안사항, 주요 부적합 및 개선사례 -식품안전관리 민간기업 및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식품안전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분임토의 4) 식품사고 대응 훈련 등 워크숍 : 1회 ?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발생 관련 대응 자치구 공무원 대상 모의훈련 추진 ? 식약청,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관 등 유관기관 참여 합동 추진 ? 가상 시나리오 제공을 통한 조별 조치사항 도출 및 평가 시행 산업체 대상 현장 멘토링 및 교육 ㅇ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조가공업소 관리자 및 종사자 ? HACCP* 의무대상품목 제조업소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단계적 컨설팅 확대 추진 ⇒ ’22년 김치 제조가공영업자 및 밀키트 제조가공영업자(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ㅇ 세부 추진 내용(안) 1) 찾아가는 민관합동 현장 컨설팅 : 연10회 ? 대 상: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 추진방법: 서울시 + 전문가 민관합동 진단 ? 추진내용: 소규모 사업장 지속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업소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법 컨설팅, 현장 교육 진행 민·관 합동 현장 진단반 ⇒ 문제점 진단 ⇒ 집중교육 공무원-전문가 합동 현장방문 및 진단 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 컨설팅, 해결방안 모색 최근 이슈 사항 업체 집중 컨설팅 결과는 차기년도 교육 반영 2) 산업체 관리자 교육 : 연5회(회당 4시간) ? 교육대상: 식품 HACCP 인증업체 관리자 ? 추진방법: 집합 교육 ? 교육내용: 서울시 식품안전 관리방안, 최신 정책 및 제도, 선행요건 관리, 조사·평가 주요 부적합 및 개선사항 등 HACCP 정기과정 3) 산업체 종사자 교육 : 연5회(회당 4시간) ? 교육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 종사자(생산자) ? 추진방법: 대상 업체 모집 및 선정, 현장 방문, 종사자 집합교육 시행 ? 교육내용: 업체별 맞춤형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교육 Ⅳ 추 진 방 법 □ 추진방법: 식품안전 교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 갖춘 용역사 선정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2023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운영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 ~ 2023.12.10.까지 ㅇ 용역금액: *****************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내용: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교육 운영, 성과분석, 결과보고 등 ㅇ 입찰참가자격: 식품인증관리기준(HACCP) 교육 · 훈련 기관 ㅇ 추진절차 사 전 규 격 공 고 ■ 5일간(나라 장터 게시) 입 찰 공 고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기존사업 10일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서울시 식품정책과 방문접수) 제안서평가위원회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기술(90/100), 가격(10/100)으로 나누어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 가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 및 계약체결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안전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업체 선정 : ’23. 3월 ~ 4월 ㅇ 사업 수행 : ’23. 4월 ~ 12월 붙임 : 식품인증관리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1부. 끝. 붙 임 식품인증관리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연번 교육기관 소 재 지 1 ㈜푸드원텍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906호 http://www.f1tech.co.kr 2 ㈜한국농식품 안전관리원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25-25 http://gnuhaccp.com 3 식품안전교육원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701(공덕동, 제일빌딩) http://www.ihaccp.kr 4 ㈜한국식품정보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경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1006호 http://www.foodi.com 5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교육훈련원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내 http://haccp.silla.ac.kr 6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84, 303호(성수동 2가, 홍인빌딩) http://www.mkchaccp.kr 7 ㈜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5 화일빌딩 602호 http://www.fdx.or.kr 8 한국식품산업협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60-4, B1층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방배동) http://kfia.or.kr 9 ㈜세스코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2층 http://www.cescofs.co.kr 10 한양대학교 HACCP교육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haccphanyang.com 1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교육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교육원 http://haccp.daegu.ac.kr 12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소재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 http://haccp.jbnu.ac.kr 13 ㈜에프엠코리아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에이동 1609호(영덕동, 힉스유타워) http://www.fmhaccp.com 14 한국식품기술사협회HACCP교육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17호 https://haccp.foodpe.or.kr:454/main/ 15 해숲식품안전 솔루션 광주시 북구 서양로 51, 2층(중흥동) https://www.haccp119.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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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3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62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수지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4754020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위생교육및홍보 > 식품안전전문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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