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1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편재웅 현요인 강경철 03/08 정교철 협 조 행정팀장 김병철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023. 03. 07.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재난관리과장:강경철☎6981-5002 대응총괄팀장:현요인☎5040 담당자:편재웅☎5043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ㅇ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 市재난대응과-4050(2023.2.14.)『'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2,606개소 ㅇ 총괄 현황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606 2,605 720 1,885 0 1 ㅇ 세부 현황 구 분 계 대응단 화 곡 발 산 방 화 개 화 마 곡 계 2,606 611 667 487 319 395 127 소화전 2,605 611 667 486 319 395 127 급수탑 1 0 0 1 0 0 0 고장 계 70 18 13 11 12 13 3 사용가 41 13 7 10 4 6 1 사용불 29 5 6 1 8 7 2 □ 비상소화장치 : 52개소(일체형 50, 분리형 2) ※ 호스릴형 24 구 분 계 대응단 화 곡 발 산 방 화 개 화 마 곡 계 52 10 19 7 5 10 1 주거밀집 38 7 15 4 3 8 1 상가지역 2 0 1 1 0 0 0 시장지역 9 2 3 1 1 2 0 고지대 2 1 0 1 0 0 0 기 타 (문화재) 1 0 0 0 1 0 0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11개소(비상소화장치의 21.2%) ※ 전통시장: 8개소(호스릴 7, 기존 - 일체형 1) □ 비상용수시설 : 1개소 구 분 관리번호 주소 저수량 (톤) 사용가능 여부 관할 비고 비상소방용수 060001 강서구 개화동 165-27 (행주대교 하단) - 사용가능 개화 한강 □ 소방용수시설 적색노면표시 : 145개소 구 분 계 대응단 화 곡 발 산 방 화 개 화 마 곡 계 145 52 14 25 13 29 12 대형화재 취약대상 36 12 3 0 9 8 4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108 40 10 25 4 21 8 민원 요청 1 0 1 0 0 0 0 □ 고장 및 노후 소방용수시설 ㅇ 소화전 고장현황 (’22년 12월 기준) : 70개소 (사용가능 41, 사용불가 29) ※ 전체 소화전 2,606개소 대비 2.7%(사용불가 1.1%) ㅇ 세부 고장내역 계 스핀들 고장 배수 불량 누수 매몰 몸통 파손 기타 70 30 (42.9%) 8 (11.4%) 7 (10.0%) 3 (4.3%) 3 (4.3%) 19 (27.1%) ※ 기타: 제수변 심도 깊음, 수압 부족, 뚜껑 개방 불가 등 ㅇ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특별 관리: 504개소 ※ 전체 소화전 대비 19.3%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3. 3. 7.(화) ~ 4. 30.(일)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해빙기 대비) □ 조사대상 : 2,659개소 ㅇ 공설 소방용수시설 : 2,606개소(소화전,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ㅇ 비상소화장치 : 52개소 ㅇ 비상소방용수 : 1개소(한강)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ㅇ 자체 계획 → 현장확인 → 조사·점검 → 결과확인 → 기록보존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복무관리 방법 ※ 본부 소방용수담당 긴급공지(2023.3.3.)‘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복무관리 방법 변경(완화) 안내’ ㅇ 근무 형태, 용수 개수 등 각 부서 실정에 맞게 복무관리 방법 선택 - 1안. 가급적 근무일 실시 + 곤란대상 비번일 실시 - 2안. 전일 근무자 초과근무(출동대기), 주간근무자 출장 - 3안. 전일 근무자 초과근무 및 출장 가능 ※ 1일 최대 초과근무·출장 시간은 4시간 상한 ※ 필요 시 당번 익일에도 실시 가능(24시간 + 최대 4시간) ※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 따라 과도한 조사일 설정 · 초과근무 지양 ※ 현장대응단 및 센터별로 복무방법 통일하여 일제조사 실시 Ⅳ 중점 추진사항 □ 공통사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ㅇ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 조치 - 해빙기로 인한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토사 유실 등 위험 여부 -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 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 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홍보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ㅇ 공공데이터 표준 제공을 위한 기초값 현행화·재검토 - 시설번호, 도로명주소, 위·경도 값 등 ☞ [붙임5] 세부현황 작성요령 확인 - 도로명주소와 위·경도 입력값 재검토 ☞ [소방청 취합서식] ㅇ 시설 직근 적색 노면표시(연석표시형, 적색복선형) 설치 현황 및 신규 설치지역 파악 - 관련예산 경감을 위해 적색 노면표시가 적법하게 설치된 곳은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토록 관련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 - 방 법 : 각 부서별 자체 대상 선정 - 조사내용 ? 기존 설치 대상 도색 마모되어 보수 필요한 곳 ? 대형화재 취약대상·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인근 소방용수시설 중 적색노면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설치유형) ① 연석 표시형, ② 적색 복선 표시형, ③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모두 설치) 연석 표시형 적색 복선 표시형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 부분 중점 확인 - 구조 ? 용량 ? 수압 ? 수심 ? 수량의 감수 여부, 기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전 현황 등 관리 철저 ㅇ 소방용수시설 보조시설 등 설치 상태 확인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지상식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시정조치(교체)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현황 파악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소방용수표지(주·정차 금지) 설치 현황 확인 및 설치 필요대상 조사 ? 수풀 등 주변 장애물로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산림지역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코너 구간 등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 ? 기타 관할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우측 참고)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ㅇ 소방용수시설 도색 대상 조사 - 현장대응단 및 센터별 도색 필요 대상 자체 선정 -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비상소화장치 조사 ? 점검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및 부족수량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상태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 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ㅇ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 ? 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 ? 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ㅇ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 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 ? 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 (전통시장)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철저 지역주민(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3.1.1. 이전) : 소화전 504개소 (전체 2,606개소의 19.3%)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적수발생 방지·소화전 손잡이 돌출 등 민원발생 방지 교육 ㅇ 기 간 : 2023. 3. 7.(화) ~ 4. 30.(일) ※ 일제조사 전 필수 실시 ㅇ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 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소방웹하드 업로드(경로: 02.재난관리과 → 대응총괄팀 → 소화전 점검 교육영상) 정체수 발생 구간 소 화 전 밸 브 개 폐 방 법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 상수도 배수관과 소화전 사이 수돗물 정체구간에서 정체수 발생 ? 소화전 관로 제수변의 급격한 조작으로 인한 정체수 발생 ? 소화전 내에 정체 되어있던 정체수가 단수로 빈 상수도관으로 역류하여 인근 지역에 수질 민원 발생 - 지하식 소화전 손잡이 돌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돌출 손잡이 손 피해 ※ 재난현장 민원업무처리 사례집 Part 3. 「재난현장 분야별 민원처리 사례 - 기타분야」 □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 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ㅇ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관내 지리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 주의사항 ㅇ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상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여 유지 ? 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점검 후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일정을 재난관리과로 통보(변경 시 건별 추가 통보) □ 직원들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여 조사일·초과근무 설정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 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 모든 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성과평가 사항)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상태 불량 및 정비 필요 개소 보고 및 소요예산 신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신설 필요지역 조사 ※ 재난대응과-17681(’21.8.26.)호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법령 안내』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3. 5. 3.(수)까지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3.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1부. 4.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1부. 5.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세부현황 작성 요령 1부. 6. 보고서식 7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3.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4. 위도 경도 확인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5.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세부현황 작성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6. 보고서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1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편재웅 (02-6981-5043) 관리번호 D00000475464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