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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물재생센터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67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영규 김태환 03/08 김윤수 협조 2023년도 물재생센터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보고 2023.3.8(수)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3년도 물재생센터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물재생센터 시설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 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방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21호, '23. 2.2.) '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3798호, '23 .2.24.) Ⅱ 추진방향 기존 점검계획과 병행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 ㅇ 핵심시설 위주의 점검실시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인 4개 센터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 시행 ㅇ 해빙기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중복점검 최소화 대진단과정에 시민·전문가 소통 협력 강화 ㅇ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적극 활용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190명),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 (139명) ㅇ 안전의식 제고 홍보 강화,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ㅇ 점검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위해요인 원인해소 ㅇ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통한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 2022년 물재생센터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 추진개요 구 분 내 용 추진기간 2022. 8. 17. ~ 9. 28. -1차(센터 자체점검 8.17.~8.26.), 2차(외부전문가 합동점검 9.16~21) 점검대상 물재생센터(4개소) 점검자 공무원 : 물재생시설과(물재생운영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전문기관 :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시행결과 : 28건(총 28건 지적, 28건 조치완료) 센 터 계 중랑 난지 서남 탄천 지적건수 28 6 6 8 8 조치완료 28 6 6 8 8 ㅇ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침하부 보수(중랑) 건물 균열 보수 완료(난지) 등받이 사다리 설치(난지) 개구부 안전조치 (공단) 구명튜브 추가 설치(공단) 미사용 사다리 철거(공단)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3. 4. 17.(월) ~ 5. 31.(수) 추진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물재생시설과, 공단 및 물재생센터 등) 점검대상 : 물재생센터 4개소 점검방법 : 자체점검+합동점검+전문가 및 타기관 합동점검 ㅇ (1단계) 자체 사전점검 : 23.2.16 ~ 2.28 (완료) ㅇ (2단계) 시+센터 합동점검 : 23.3.8 ~ 3.23 (시행 중) ㅇ (3단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23.3.27 ~ 4.7 (별도 세부 계획 수립 통보) ※ 안전점검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한 분기별 합동점검 계획 수립 중 ㅇ (4단계) 외부기관 합동점검 : 23.4.17 ~ 5.31 (한강청 별도 일정 통보 예정) 1. 집중안전점검 추진 체계 ㅇ 추진단 구성 ? 운영 - 단 장 : 물순환안전국장 - 운영기간 : 집중안전점검 종료 시까지 - 구 성 : 3개반 (총괄반, 현장점검반, 현장수행반) - 유의사항 : 센터 점검시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포함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총괄반 (반장 : 물재생운영팀) 현장점검반 (반장: 물재생기전팀) 현장수행반 (반장: 각 센터 시설보수과장) 추진 업무 안전대진단 추진총괄 추진 분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추진 분야 집중안전점검 (합동) 추진 ㅇ 점검대상 선정 - 대상선정 기준 : 환경부 선정기준(안)에서 제시한 대상시설 ? 대상시설 : 물재생센터 4개소 ※ 개별법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점검한 시설은 중복된 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점검결과 활용(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집중 점검 실시) - 세부 대상 시설 ? 대진단 추진기간 중 안전신문고 신고된 안전위해사항, 주민 및 안전관련 시민단체에서 주민 점검대상 시설 신청?점검요청 등 의견제시한 대상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대진단 점검 대상 포함 ?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된 위험 및 취약 시설물 ㅇ 점검방법 : 현장점검, 수행반 주관으로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물재생기전팀) 주관으로 각 센터별(시설보수과)가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포함 합동점검 실시 - 시설별 안전점검표(붙임 4)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예시) 주관부서 물재생시설과 점검대상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물재생시설공단(서남, 탄천) 점검반 구성 자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 점검반 구성(각 분야별 구성) 외부전문가 (반드시포함)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점검단 활용) ▶ 필요시 주관과에서 전기, 기계, 가스 등 분야별 점검반 구성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시행 2. 집중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ㅇ 서울시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활용 - 위원 현황 : 건설안전, 건축구조, 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 계 상하 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기타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190 6 6 12 4 25 24 5 11 15 8 35 14 8 17 ㅇ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활용 - 위원 현황 : 총 228명 중 해당분야 139명 계 상하 수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안전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139 11 25 25 18 11 10 15 9 15 ㅇ 주민협의회 참여 점검 실시 - 센터별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회와 센터 실정에 맞게 점검 참여 시행 ㅇ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분야별 점검실시 - 유형별 안전점검 가이드 활용하여 점검실시 - 육안점검 외 측정장비 등 적극 활용하고, 기존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중인 시설물은 계측기록을 사전 검토 - 점검 개수는 1일(8시간 기준) 2~3개 이내로 하되, 자체 조정 시행 가능 3.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강화 ㅇ 집중안전점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입력 - 물재생센터 각 기관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결과내용 직접 입력 - 점검결과 입력시기 : 점검 종료 후 즉시 ㅇ 추진결과 이력관리 - 집중안전점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물재생센터 담당자 (‘23.4.7.까지) 현장점검,수행반 (‘23.3.8.~5.31.) 센터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센터 담당자, 관리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경미사항)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중대사항) 신속한 보수 및 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조치 ? (개선발굴)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제도는 적극적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안전관리 예산 적극 활용 신속한 보수시행 (단위 : 백만원) 센 터 계 중랑 난지 공단 비고 보수보강 11,313 3,795 4,280 3,238 안전점검 877 187 160 530 ? 안전점검 사업(13건, 87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중랑 1 산업안전보건유지관리 및 위탁용역 102 1~12월 2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진단 85 5~10월 소계 2건 187 난지 3 토목건축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80 5~12월 4 PSM(ISO) 대행 용역 50 1~12월 5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30 1~12월 소계 3건 160 공단 6 탄천센터 제1처리장 시설물정밀점검용역 60 5~12월 7 서남센터 제1처리장 정밀안전점검용역 65 5~12월 8 센터 내 시설물 보수공사 감리 용역 70 1~12월 9 공정안전관리 PSM 컨설팅 용역 132 1~12월 10 센터 안전보건 이행에 관한 컨설팅 용역 150 1~12월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설치)검사 컨설팅 용역 45 1~12월 13 민간인 전문가 안전점검 8 연중 소계 7건 530 합 계 13건 877 ? 보수보강 사업(22건, 11,31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 계 총 22건 11,313 중랑 1 중대재해 관련시설 개선 425 3~11월 2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개선 850 3~10월 3 소방시설 유지보수 170 3~11월 4 소화조 내부 보수 1,500 3~11월 5 센터 내 토목 건축 시설물 보수 850 연중 소계 8건 3,795 난지 1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900 연중 2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450 연중 3 소화조 내부 보수 1,000 3~10월 4 자전거 연결도로 설치 1,930 3~10월 소계 7건 4,280 공단 (서남) 1 센터내 시설물 정비공사 1,000 연중 2 소각장 설비 정비 공사 400 3~10월 3 소방설비 유지보수 30 3~10월 4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40 3~10월 5 어린이 물놀이터 유지관리 7 3~10월 6 물재생체험관 수선유지 70 3~10월 7 공원시설물 수선유지 80 3~10월 공단 (탄천) 1 토목건축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800 연중 2 건조시설기계시설물 및 열사용설비 정비 250 3~10월 3 잉여가스연소기 저녹스버너 제조구매설치 431 3~10월 4 소방설비 유지보수 40 3~10월 5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공사 20 3~10월 6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70 연중 소계 13건 3,238 4. 국민 안전의식 제고(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ㅇ 집중안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적극 활용 ㅇ 오프라인 홍보 - 대진단 시설(물재생센터)을 중심으로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ㅇ 온라인 홍보 - 카드뉴스 ? 포스터 ? 홍보영상 ? 배너 등을 활용하여 공단홈페이지, SNS 등 활용하여 홍보 - 현장점검 사진·영상을 업로드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자체에 대한 신뢰감 형성 ※ 행안부에서 집중안전점검 홍보물(포스터, 홍보동영상, X-배너, 가로등배너, 카드뉴스 등) 원본파일 제공 예정으로 센터별 실정에 맞게 홍보 시행 Ⅳ 행정사항 기관장 등 현장점검 참여로 대진단 동력 확보 ㅇ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2023. 6~7월 ㅇ 안전점검결과는 물재생시설과로 공문 제출 및 시스템 등록 철저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 내역 집중안전점검 대시민 홍보 : 시설보수과 및 공단(기술처) ㅇ 집중안전점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붙임 : 1. 점검표 및 점검결과 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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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물재생센터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67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02-2133-3832) 관리번호 D000004754480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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