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제15호, 제18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결과, 과태료 부과 결정으로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재부과 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재부과 결정내역-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부기한 *** ************************** **************** **************************** *************** ************************** ********************************************** ******** 2023.4.30. 3.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 조치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지서 1부.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03/08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695 ( 2023. 3. 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990728
20230309044008
본청
환경수질과-1695
D00000475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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