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변경 승인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변경 승인 통보 1.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42(2023.3.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취업규칙」 제34조(특별휴가) 일부 변경 : 승인 현 행 제34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2일(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와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직원인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1.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개 정 안 제34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기관은 미성년 자녀를 둔 직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와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직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1.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검토사항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변경사항 반영 ?「취업규칙」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신설 : 승인 개 정 안 (신설)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직원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하여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관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검토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반영 **************************************************************************** ? 「임용 및 경력인정 규정」[별표2] 일부 변경 : 승인 현 행 <인정비율 : 80%> 1. ∼ 35. (생략) 36.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개 정 안 <인정비율 : 80%> 1. ∼ 35. (생략) 36.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7. 「아동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8.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0.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1.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검토사항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변경사항 반영 ? 별지 제7호 서식 일부 변경 : 승인 - 휴가신청서 양식 중 ‘잔여일수 추가’ 붙임 1. 승인요청 공문 1부. 2.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덕산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893 ( 2023.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koris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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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옹호-042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요청)_서울특별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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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_2023.0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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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변경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93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덕산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475452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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