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안승현 유희장 심우성 03/08 오재경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2023. 3.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관련현황 2 Ⅳ. 2022년 주요 추진성과 3 Ⅴ. 2023년 업무 추진계획 4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4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8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10 4.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홍보 총력 16 Ⅵ. 행정사항 17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선정기준 1부. 2. 차량 활용 지리조사 가이드라인(차량 비치용) 1부. 3. 보급장비 활용 사진 1부. 4. 지리조사부 1부. 5.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6.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참고자료 1부. 7. 홍보용 포스터 시안 1부. 8. 홍보용 리플릿 시안 1부. 9. 보고용 서식 및 참고자료 등(별도 첨부) 9부. 끝.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 市-재난대응과-3693(2023.2.9.)호「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재난현장 황금시간 달성을 통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소방활동 장애 유발 차량 엄정한 법 집행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홍보 총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강제처분(견인) 인파 밀집지역 캠페인 Ⅲ 관련 현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 8지역 ? 금천소방서 : 8지역(불가:0지역, 곤란:8지역) (2023.1.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 - - - - 8 5 3 - - ?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 9개소 (설치율: 금천 100% / 서울평균 93.4%) 구분 계 금천 종 로 중 구 광진 용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 대 문 강북 강 동 715 9 45 77 16 55 40 60 22 28 21 6 11 11 33 25 15 17 34 19 32 10 44 23 33 29 ? 용어정의 - 진입불가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진입곤란 : 폭 3m 이상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지역 세부현황(전년 대비 1개소 감소) 연도 구분 계 금천 종 로 중 구 광진 용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 대 문 강북 강 동 ’22 계 331 8 15 13 8 26 25 26 14 11 5 4 9 3 11 13 13 12 15 8 17 8 21 13 20 13 불가 102 0 8 4 4 16 4 11 8 3 2 2 2 1 3 4 1 1 0 2 8 3 0 2 6 7 곤란 229 8 7 9 4 10 21 15 6 8 3 2 7 2 8 9 12 11 15 6 9 5 21 11 14 6 ’21 계 350 9 17 13 12 28 25 26 14 11 5 5 11 3 11 13 13 12 16 7 17 8 23 13 24 14 불가 103 0 8 5 8 14 4 9 8 3 2 2 2 1 3 4 0 1 0 0 9 3 0 2 7 8 곤란 247 9 9 8 4 14 21 17 6 8 3 3 9 2 8 9 13 11 16 7 8 5 23 11 17 6 증감 -19 -1 -2 -4 -2 -1 -2 -1 +1 -2 -4 -1 ※ 감소사유 : 인근지역 통합관리 등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 10개소 구분 계 금천 종 로 중 구 광진 용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 대 문 강북 강동 411 10 0 1 7 12 5 14 6 3 55 17 10 26 9 28 27 49 13 27 53 9 8 9 6 7 Ⅳ 2022년 주요 추진성과 □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애요인 제거 ㅇ (초기대응)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3개소)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 100% ㅇ (법 집 행) 불법 주·정차 단속(21건) 비상소화장치 확충 비상소화장치 확충 비상소화장치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ㅇ (훈 련) 실시 96회 / 장비 129대 / 인원 762명 ㅇ (캠 페 인) 실시 12회 / 장비 47대 / 인원 269명 ㅇ (실시기준)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홍보 ㅇ 홍보물 제작 및 지역사회 전방위 홍보 ① 참신하고 간결한 정책 홍보물 배정 : 포스터(20매), 리플릿(100매) ③ 관공서, 지하철 및 차량(교통)과 관련된 기관·업체 등 포스터게시, 지역사회 집중 홍보 : ’22년 9월 ④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유관기관 합동), 유동인구 밀집구간 홍보물 배포 ⑤ 지자체, 언론사, 기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정책홍보 포스터 리플릿 시민 배포 가산디지털단지역 9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9호선 백산지구대 시흥1동주민센터 시흥2동주민센터 동광초등학교 유관기관 합동훈련 남문시장 캠페인 실시 Ⅴ 2023년 업무 추진계획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신 규 강 화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ㅇ (추진배경)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 시장지역으로 황금시간을 놓칠 시 인명피해 발생확률이 높아 출동로 개선 등 안전대책 필요 (문 제 점)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비용부담과 재산권 침해 등 애로사항 존재 →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개입 필요 ㅇ (추진방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해소 + 안전시설 확충 + 훈련 강화 ① 일반도로 ㅇ (세부내용) - (유관기관 협업)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 ‘舊. 소방용수시설 운영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포괄 확대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신 규 ? (구 성)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 이상 ? (운 영)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내 용) -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도로 : 양방향 → 일방통행,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CCTV 설치 등 - 주차구역 재정비(이면도로 등 주차선 삭선·이동) : 도로 폭 4m 이상 확보 - 소방차 주행 여건 개선 : 장애물, 급경사·급커브, 회전교차로, 도로포장 등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 - 지자체 도로관련 예산편성 시, 소방통행로 관련 예산 우선 확보 요청 - 도로·주차장 설계단계부터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로 출동로 관리 - 진입 곤란·불가 지역 소방순찰 시 변동사항 확인(신규*, 제외지역** 확인) * (신규 추가) 도시여건 변화 등으로 곤란·불가 지역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장소 ** (제외 지역) 우회도로 확보, 도로 공사로 출동여건 개선, 전신주 등 장애물 제거된 곳 - (훈련·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지속 추진 - (관리카드) 구간정보, 구간별 맞춤형 출동로 확보, 화재진압 방법 등 작성·관리 ? 각종 훈련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관련 정보 수시 현행화) ? 인사이동 대비 업무 연속성 유지 및 관서장 등 관심 향상 등 효과 기대 ② 공동주택 【 관련 근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3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6조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1.10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22.12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ㅇ (추진대상) 소방차 진입곤란 공동주택 등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10개 단지, 신축 공동주택(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법률적용대상) 등 ㅇ (추진방안) 관계인,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출동환경 개선 - 구조적으로 개선이 힘든 대상은 우회 도로 확보 등 별도 대책 강구 -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상시 확보토록 계도 추진 → 입주민·관계인 의식 전환 < 출동로 개선 시 착안사항 > ? 진입로에 설치되는 문주 및 필로티 ⇒ 유효높이 5m 이상 확보 ?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 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 진입도로 유효 폭 최소 4m 이상 확보 ? 단지 내 도로폭 ⇒ 최소 4m 이상 확보 ※ 소방활동 공간은 6m 이상 확보 ? 단지 내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 유효높이 5m 이상 확보 ? 단지 내 모퉁이 회전공간 확보 ⇒ 내부회전반경 최소 5.5m, 외부회전반경 최소 10m 확보 ※ 소방차량 제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 (단위 : mm / 출처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 소방차량 제원(70M 굴절차) > (출처 :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③ 교육시설 【 관련 근거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소방시설의 실태 조사 등) ㅇ (추진대상) ’23년도 세부 추진대상은 소방청·교육부 협의 후 안내예정 ㅇ (추진방안) 중형펌프차 진입 가능 여부, 진입 장애 원인 등 조사 - 신규 대상에 대해 교육청 후속조치 사항 지속적 확인, 개선 전 현지 적응훈련,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강화 확행 ㅇ (조사체계) 소방서(안전센터)·교육(지원)청 협업 추진 - (교 육 부) 장애요소 제거(시설물, 주차선 정비), 우회 진입로 개설, 구조상 철거가 불가한 곳은 간이 SP, 드라이비트 외벽 제거 등 대체 공사 추진 - (소 방) 합동훈련, 현지 적응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ㅇ (후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청·학교별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 관련 사진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 주차구역 재정비 전용구역 주변 현수막 게첨 소방·교육기관 사전답사 진입곤란 학교 현지적응훈련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최우선 파악 필요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목표설정) 단순 도보조사 ⇒ 차량 출동경로부터 취약지역 환경까지 ※ 평시 도보 조사는 현행 유지(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병행) ㅇ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실정에 따라 분할 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ㅇ (대상설정) 지리조사 장소 선정(출동여건 열악지역)의 적절성 - 출동여건 열악지역(상단 최우선 파악 필요대상 등) 집중 발굴 ㅇ (장비활용) MDT 및 업무용(지령) 휴대폰을 교차활용, 출동경로 확인 - 종착 지점(네비)과 실제 목적지와의 차이, 신호 등으로 인한 우회 여부 등 ㅇ (역할설정) 운전원, 진압대장 및 대원의 임무 부여 적절성 확인 대 원 별 임 무 공통 출동 여건 열악 지역(계단, 경사로 등) 발굴 및 조사계획 수립 운전원 출동경로(주행 도로 신호체계 및 우회로) 사전 확인, MDT 조작 진압대장 업무용(지령) 휴대폰 활용, 도착지점 정확도 교차점검 진압대원(2~3명) 가상 설정한 목적지까지 수관 산정 및 진압방법 강구 ㅇ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현장활동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ㅇ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안전센터 → 소방서 → 전 직원 공지, 인접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세부사항은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및 차량 비치된 지리조사 가이드라인 참고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강 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 관련 근거 】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ㅇ (추진방향) 소방차 동승체험객 개선의견* 적극 반영하여 추진 * 동승체험 대상 확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길 터주기 캠페인 확대 - (훈련강화)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 (동승체험)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대상 체험 참여 유도 - (홍보강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확대로 시민의식 변화 유도 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월 1회 이상 ㅇ (실시횟수)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주택 밀집 지역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기타 관서별 훈련이 필요한 장소 ※ 매월 동일한 장소 지정 지양, 다양한 장소 선정으로 훈련 효과 제고 ㅇ (주요내용) - 사전 예고 없는 소방차 불시출동 훈련 추진 - 소화전 주변 등「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훈련 중,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홍보로 안전의식 함양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하는 월은 병행 추진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 연계) ㅇ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ㅇ (주요내용) - 유관기관(구청, 경찰서)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 펌프?지휘차 등 동원(현수막 부착), 사이렌?홍보방송 실시 ③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실천요령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병행 ㅇ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 합동 가두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이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출?퇴근 교통혼잡 구간, 전통시장 집중 홍보 -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안내 - 운전 중 긴급차량 발견 시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맞춤형 교육 등 ④ 남녀노소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추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병행 ㅇ (주요내용) -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군** 대상 추진하여 효과성 증진 *지역 정치인, 언론인, 개인방송 진행자 등 영향력 있는 체험자 모집 ** 운전 필수 직업군(택시?버스?택배기사 등) 대상으로 양보 운전 질서 확립 - 체험 후 소감, 개선의견 등을 실시기관에 환류 및 정책 반영 관련 사진 길 터주기 가두행진 유관기관 합동훈련 캠페인 실시 캠페인 실시 시민 동승체험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집행 강 화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① 소방용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ㅇ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ㅇ (단속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정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ㅇ (단속방법) 각종 훈련, 순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단속 후 관할 지자체 통보 ㅇ (엄중집행) 골목 등에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출동·접근 지연 시 현장활동 종료 후 원인 차량 단속(앱 신고 가능) 확행 ※ 다수의 불법주차를 강제처분(파손, 견인)하는 것보다 우회로 확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 주정차 신고(예시) > ① 불법주정차 탭 선택 ② 소화전 선택 ③ 신고요건 확인* ④ 동일 위치 사진 2장 첨부 후 신고 * 적색노면표시나 표지판, 황색 원형 표시(지하식) 등 사진상 소화전을 식별할 수 있어야 단속 가능 ②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 ㅇ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4, 제19조 ㅇ (단속사항)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등 ㅇ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 신고촬영 예시 ?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차량 ? (과 태 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 (신고절차) 위반행위 발견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 위반내용 작성 ※ 위반행위 신고 안내사항 1.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4장까지 첨부 가능) 2.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며, 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함. 3. 모든 신고 사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를(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식별이 가능토록 촬영 ※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속요건이 아닌 경우 과태료 미부과 4.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암호화 후 저장하여 사진 위?변조 불가함. ③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ㅇ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ㅇ (단속사항)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차량 단속 입증자료 확보 심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출동부서 전 차량) (영상기록매체 확인) (단속내용 적정성 심의) (서 세외수입 담당자) ㅇ (심의회 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시민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 원) 부과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 (설문조사 분석) 응답자의 74.5%가 강제처분 규정의 ‘현장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 ? 소방현장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소방청 설문조사(‘20.4월, 소방관 10,458명 대상) ? (’22년 소방청 국정감사 中) 최근 5년간 강제처분 집행은 단 1건,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처분 요구 ?김웅·천준호 의원? ㅇ 적용요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 지침(’18.6.) - (주 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객 체)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 (내 용) 차량 및 물건 제거 또는 이동 - (요 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오인 포함) 시 소방청 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별도 붙임) 참고 ㅇ 강제처분 절차 < 강제처분 현장 >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 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손실보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ㅇ 강제처분 집행 세부내용 일시 장소 처분 내용 차량 사진 ‘21.4.11.(일) 15:18분경 서 울 강동구 (신고내용) 4층 주택 중 지하1층에서 연기 탄내가 남 ※ 현장 확인결과 : 오인신고 (현장상황) 출동 중 ‘좁은 골목길 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출동 지연상황 발생 (피해내용) 소방차 강제돌파로 불법주차 차량 우측 뒷바퀴 부근 휀다 및 범퍼 스크레치 (조치사항) 차주와 통화하여 즉시이동 가능여부·강제처분 방법 안내, 소방대장 지시에 의거 강제돌파, 현장활동 마치고 강제처분 통지서 전달 ‘22.4.24.(일) 18:50분경 충 남 당진시 (신고내용) 화학공장(광진화학) 외벽에 냉각탑 배관 설치 용접 중 불티로 인해 공장지붕으로 불이 번짐 (현장상황) 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 현장활동 시 아웃트리거 전개 범위 확보 필요 및 지붕 낙하물 위험 요소로 주변 공간 확보 필요 (피해내용) 차량 파괴 우려되어 견인,조치, 피해내용 없음 (조치사항) 무인방수차량으로 화점 파괴 중 주변 차량에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견인차량 요청 후 차주 연락이 되지 않아 50m 견인조치 실시함 ‘23.1.17.(화) 19:09분경 서 울 성북구 (신고내용) 빌라(5층 건물) 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층부로 급격히 연소확대, 2층 창가에서 구조요청 ※ 대응1단계 발령 / 최종 인명피해 없음(7명 구조) (현장상황) 지휘차 선착 시 2층 창문에 구조대상자 걸터앉아 있었으며 3층 및 옥상층 구조요청 상태, 주차 차량(적법주차)으로 인해 구조가능 공간 확보 불가 (피해내용) 상대차량 및 소방지휘차 범퍼, 휀다, 라이트 손상 (조치사항) 소방대장 지시에 의해 주차 차량을 지휘차로 밀어 강제처분(파손) 후 인명구조 실시, 차주 연락 및 상황설명, 강제처분통지서 교부 ① 현장 활동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경감 노력 ㅇ (본부) 사례 발생 후 후속 조치 적극 지원 ※ 119광역수사대, 화재대응팀 - 현장대원들이 분쟁 및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황조사 및 지원 ※ 예시) 손실보상 처리 절차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 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심사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 내) ? 통지(10일 내) ? 결정(60일 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원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원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ㅇ (소방청) 적극적인 강제처분 집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노력 - (추진부서) 소방청 대응총괄과 - (발의현황) 소방활동 등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 등 2건 ☞ 국회 계류 중 ┌ 소방활동 등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 등 (김홍걸의원, ’20.10.13.) └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으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 (주호영의원, ’21.12.29.) ② 민간자원 등 활용 ? 민간자원 활용협약 (’18.3.2. 대한건설기계협회 / 중장비 47,450대) ? 2018년 3월 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특별시회)와 MOU 체결 - 유사시 중장비 27종 47,450대 민간자원 활용 ? 각 자치구 위탁 견인업체 및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공유 ? 2023년 현재 62대(25개 업체) ※ 기관별 변동사항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수시) ㅇ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소방차 출동 장애 시 민간자원 활용 - (출동대상)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 (견인절차) 강제처분 활용지침(소방청) 절차 준수 - (이동장소) 활동에 지장 없는 인근 공터 또는 가까운 소방관서 주차장 ③ 강제처분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유사시 즉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ㅇ 현장 활동대원(지휘관 포함) 대상 강제처분 제도 교육 및 모의훈련 - (추진방법) 소방관서별 교육·훈련 (도상훈련, 실제 모의훈련) - (활용자료) 강제처분 지침, 관련 영상 등 활용 - (사례공유) 훈련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 (착안사항)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인식 < 직원교육·모의훈련 예시 > ?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 · 집행 방법 등 교육 - 법률 설명자료, 강제처분 지침 등 이론 교육 -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 활용 시각교육 병행 * (활용) 강제처분 지침 및 본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돌파 훈련 -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 효과 극대화 기대 및 유사시 차량접촉에 대한 두려움 저하 ? 구조공작차 등 견인장비가 장착된 소방차량 또는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훈련 - 구동방식에 따라 다른 차종별 견인기술 습득(강구) 및 견인자격을 갖춘 법인을 활용한 견인대행 방법 등 훈련 ? 통행장애 유발차량 또는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직근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활동) 장애 및 해당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등을 대비, 소방차로 해당차량을 강제로 밀어 이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직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재의 통제·소화가 힘들고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엔 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를 관통하여 소방용수 확보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신고(단속) 병행 ?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 - 바퀴 등이 달려있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바닥 등에 고정을 한 물건은 이동을 위해 도구 활용 파손·제거 필요 ※ 직원들이 강제처분 절차를 숙지를 못 해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철저 4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홍보 총력 신 규 강 화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동원 ㅇ (추진배경) 소방차 통행로 정책 집중 홍보의 달(’22.9.) 참여 직원 다수 의견 - 다양한 대중매체 이용, 비디오 플랫폼(유튜브) 또는 SNS 적극 활용 - 홍보 장소 및 수단 다각화, 관련 기관(구청, 경찰 등)과 지속적 협업 필요 ㅇ (추진방안) 시민 생활 접점 매체·장소 활용, 집중표출로 홍보 효과 극대화 ?중앙·지역 언론 ? ‘소방차 길 터주기’ 모범사례 적극 발굴(블랙박스 등) ? 보도자료, 기고문 작성, 동승체험자 인터뷰 등 활용 ? 소방 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 할애 홍보, 칼럼 작성 등 ?대중매체 ? TV, 라디오,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유튜브) 등 ※ 공익광고 제작, 재난프로그램 소개, 교통방송 라디오 활용 등 ?온라인 (SNS, 모바일 등)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 홍보 ? 유명인사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릴레이 챌린지’ 등 ?소방안전교육 ? 안전체험교실 등 소방 안전 교육 시 출동로 확보 교육·홍보 (119 신고 요령, 긴급차량 피양 방법,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등) ?안전체험행사 ? 각종 소방안전체험 및 안전문화 행사 시 ‘소방차 통행로’ 홍보부스 운영 등 ㅇ (사례공유) 색다른 홍보 방안 적극추진(본부, 소방서), 모범사례* 확산 전파 * (최근 우수사례) 구로소방서·티웨이항공 협업 ‘소방차 길 터주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22.10.) ㅇ (개선활용) 기존 배포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적극 활용 및 응용 개선 <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 요령(리플릿 내용 중) > Ⅵ 행정사항 ㅇ 강제처분, 진로방해 단속 등 법 집행 절차 교육·훈련 강화 ㅇ 출동시간 단축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 적극 건의 ㅇ 소방통로확보 훈련, 지리조사 결과보고 매월 3일 한 보고 ㅇ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개선조치 및 관리카드 정비,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현행화 결과를 ’23.6.23.(금) 한 보고. 끝.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선정기준 1부. 2. 차량 활용 지리조사 가이드라인(차량 비치용) 1부. 3. 보급장비 활용 사진 1부. 4. 지리조사부 1부. 5.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6.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참고자료 1부. 7. 홍보용 포스터 시안 1부. 8. 홍보용 리플릿 시안 1부. 9. 보고용 서식 및 참고자료 등(별도 첨부) 9부. 끝.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 ? 불가 지역 선정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ㅇ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ㅇ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ㅇ 도로 폭 5m 이상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진입 가능 폭 3m 이상이 확보되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자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진입불가 지역에 포함 관리 ㅇ 도로 폭 4m 미만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인 장소 ㅇ 도로 폭 4m 이상 6m 미만의 구간에 주차구획이 양면으로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이 2.5m 미만으로 소방차 통행을 위해 삭선 및 이동조치가 필요한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자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구조적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ㅇ 출동로상 구조적으로 중앙분리대, 좁은 회차로, 과도한 과속방지턱, 무분별한 주차구획선 등의 설치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장애를 주는 장소 ㅇ 출동로상 높이 4.5m, 폭 3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ㅇ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밀릴 위험이 있거나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소 □ 고층건축물 소방차 진입 및 활동곤란 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ㅇ 11층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서 도로 폭 제한, 기타 장애물 등으로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대형공사장 등 출동 장애지역 ⇒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ㅇ 3개월 이상 장기 공사 구간으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평상시 우회도로 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장소 * 3개월 미만 공사라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각 소방서별 자체관리 필요 □ 구조적 소방차 출동불가 지역 ⇒ 진입불가 지역에 포함 관리 ㅇ 출동로상 높이 4m, 폭 2.5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ㅇ 급경사로로 인하여 소방차가 부서를 할 경우 밀릴 위험이 있어 차량 부서가 불가한 장소 ※ 소방차량 진입 곤란, 불가 지역이 있더라도 우회로(우회 출동로의 거리가 1km 미만) 등을 통해 재난(화재) 대응이 가능하거나, 고가?굴절 등 대형차 외의 소방차량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경우 제외 (예시)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인 진입은 불가하나, 우회 통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경우 붙임 2 차량 활용 지리조사 가이드라인(각 차량 비치) □ 확인사항 단 계 내 용 체 크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대상설정 지리조사 장소 선정(출동여건 열악지역)의 적절성 □ 장비활용 보급장비(MDT, 업무용 휴대폰 등) 교차활용 □ 역할설정 운전원, 진압대장 및 대원의 임무 부여 적절성 □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화재진압 방법 강구 □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 평시 도보 조사는 현행 유지(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병행) □ 단계별 세부사항 1.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분할(3~4등분)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2. (대상설정) 지리조사 장소 선정(출동여건 열악지역)의 적절성 - 출동여건 열악지역 집중 발굴 ? MDT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 3. (장비활용) MDT 및 업무용(지령) 휴대폰을 교차활용, 출동경로 확인 - 종착 지점(네비)과 실제 목적지와의 차이, 신호 등으로 인한 우회 여부 등 4. (역할설정) 운전원, 진압대장 및 대원의 임무 부여 적절성 대 원 별 임 무 공통 출동 여건 열악 지역(계단, 경사로 등) 발굴 및 조사계획 수립 운전원 출동경로(주행 도로 신호체계 및 우회로) 사전 확인, MDT 조작 진압대장 업무용(지령) 휴대폰 활용, 도착지점 정확도 교차점검 진압대원(2~3명) 가상 설정한 목적지까지 수관 산정 및 진압방법 강구 5.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화재진압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6.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안전센터 → 소방서 → 전 직원 공지, 인접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붙임 3 보급장비 활용 사진 주 장비(MDT) 활용 MDT 초기 화면 주소 검색 경로 확인 지리조사 시 확인사항 전체 경로 확인 우회 여부(교통신호 등) 확인 실제 목적지와의 유격거리 확인 보조장비(업무용 휴대폰 등) 활용 업무용(지령) 휴대폰 카카오맵 연동 MDT 위성사진 보조 활용 붙임 4 지리조사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결재자 구분 내용 1. 공사명 2. 위치 3. 시공처 전화번호 4. 시공자 5. 공사기간 6. 공사구간 7. 불통사유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약도 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출과 연소확대 방지 등의 긴급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사용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장지휘대장 및 선착 대장을 포함한다. 2.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화재가 발생하거나”라고 함은 최초 화재로서 발화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연소가 진행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4.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이라 함은 아직 화재에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에 이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일시적인 사용”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에 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이 출입하여 소방활동을 하거나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의 제한”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대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파괴·손괴, 제거, 이동 또는 토지에 대한 굴착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② 그 외에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강제처분의 주체) ①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처분 주체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행위로 본다. 제4조(강제처분의 대상)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 강제처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이하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2.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 (이하 ‘그 외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3.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② 제1항 제3호는 소방자동차가 전후좌우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차량 및 물건을 의미한다. 제5조(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제6조(그 외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소방대장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7조(소방활동 방해 차량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③ 제1항의 물건은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제거라 함은 대상물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괴·손괴를 포함한다. 제8조(강제처분의 절차) ① 강제처분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을 현장에서 접촉가능한 경우, 관계인에게 구두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으나 연락처를 확인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② 강제처분 이전 또는 처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고 연락처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설명 및 제2항의 통지서 교부를 갈음한다. 제9조(강제처분 대상의 이동 및 보관) ①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이동조치 되어야 하는 차량 또는 물건은 다음의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다. 1.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지역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차량 등의 보관장소 3. 사용가능한 인근 공터 및 대지 4. 기타 별도 지정된 장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시켜 보관하는 차량 및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고·보관·폐기·매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동·보관 중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중 일어난 것으로 보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강제처분의 한계) ① 본 지침 상의 강제처분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것 2.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의 범위)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강제처분의 경우, 그 처분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강제처분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강제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붙임 5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활용지침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활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강제처분 등록대장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관계인 성명·주소·연락처 : (확인불가 □) -----------------------------------------------(절 사)---------------------------------------------- 강제처분 통지서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본 통지서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교부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처분내역 및 보상범위,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참고자료 □ 영상 자료 알.쓸.끌.팁 ep-6. 소방은 이제 참지않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편) / 본부 제작 [자막뉴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렇게 부서집니다 / YTN 제작 ※ 그 밖에 유튜브, 구글 등에서 ‘강제처분’ 입력 후 검색된 자료 활용 □ 외국의 강제처분 사례 미국 보스턴에서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화전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한 장면 캐나다 몬트리올 소속 소방차가 대형건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차를 밀고 출동하는 장면 ㅇ 주요국 운영 현황 (영국) 2004년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옮기거나 부수는 정책을 시행 (미국·캐나다)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 파손 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에게는 면책 조항이 있어 책임 없음 (싱가포르) 강력한 공권력과 벌금제로 불법주차를 엄격히 처벌, 소방차 진입 방해는 공권력 방해로 간주 붙임 7 홍보용 포스터 시안 붙임 8 홍보용 리플릿 시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5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6981-6443) 관리번호 D0000047542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