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2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조누리 김종오 03/08 박성규 협조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3. 8.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인권 실태조사 개요 ㅇ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4항 -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23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인권담당관-2239호, 2023.3.7.) ㅇ추진기간 : 시작일로 부터 8개월 ㅇ조사대상 :********************************* ㅇ조사내용 : 서울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생활인, 요양보호사 인권실태 ㅇ************************************************** *********************************** ***************** ************************ *********************** 수행방법 ㅇ****************** **************************************** ****************************** Ⅱ 추진과제 조사범위 및 대상 ㅇ과제명 :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ㅇ************************************ *********************** ㅇ협조부서 : 어르신복지과(요양보호팀) 인권실태조사 필요성 ㅇ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돌봄 인력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인권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소규모 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진행된 바 없어 관련 조사 필요 요양보호사 3,400명 중 512명(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 경험. 292명(8.6%)는 성희롱 경험, 827명(24.3%)은 비난, 고함, 욕설 경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문조사, 2020년) ㅇ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다수가 치매성 질환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시설종사자에게 전적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어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여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외부에 의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도출 필요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전국 2009년 2,674건→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2021년 6,77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실태조사 목적 ㅇ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이 법적기준에 맞게 인권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점검 하고,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노인학대 예방 및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인권정책 과제 도출 ㅇ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환경 및 현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권고 및 정책 제안 Ⅲ 추진계획 조사방법 ㅇ문헌조사·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개념정의, 조사설계, 설문문항 구성 등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활인, 종사자 인권침해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분석 ㅇ설문조사(온·오프라인) - ***************************************** - ***************************************** - 조사내용 (시설 생활인 인권) 시설환경, 관리, 서비스의 질,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시설생활인 및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 권침해 경험 관련 (요양보호사 인권) 구 분 설 문 내 용 기초현황 성별, 연령, 직급, 기관 유형, 기관 규모(요양보호사 수, 이용자 수), 근무기간(현 기관 근무기간,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노동조건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적성 여부, 급여지급 규정 여부, 급여명세서 수령여부, 월평균 임금(최근 2년), 장기근속장려금, 월간 근무 일수, 주간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게공간, 일 평균 근무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여부, 법정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종교 및 정치적 자유 업무내용 업무비중, 규정 외 업무, 의료행위, 생활인/생활인 관계자/종사자 간 인권침해(폭행, 폭언, 성희롱, 비인격 대우),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대처방식, 산업재해 경험 및 치료비 처리, 상병휴가, 직무교육, 능력개발, 소통체계, 계속 근무 의사 개선사항 노조/협회 가입여부, 처우개선 관련 필요한 지원제도 및 정책.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여부, 노동환경/근무여건 개선 관련 필요 사항 ㅇ심층면접 조사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생활인·종사자 인권 침해의 구체적 양상,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 또는 그룹 심층면접 조사 - (시설생활인) 생활시설 서비스 만족도, 건의사항 등 -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근무여건·수행업무 관련 고충, 업무만족도, 요양보호사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건의 - (업무 관계자) 업무 관련 어려움, 생활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ㅇ자문단·조사단·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참여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운영단 구성 및 운영회의 운영 - 현장점검 모니터링단 운영회의 및 교육 ㅇ현장조사 : 노인요양시설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노인복지시설 인권 판정지표 등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점검 과업 세부 조사내용 ㅇ노인요양시설 생활인·종사자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제도 분석 ㅇ노인요양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ㅇ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인권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법·제도·정책적 시사점 도출 결과 활용 방안 ㅇ노인요양시설 거주 생활인 생활환경 개선 및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ㅇ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활용 ㅇ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개선 권고 결과발표 자료 활용 Ⅳ 향후 추진일정 ㅇ의견수렴 및 추진계획 수립 : ’23. 1.~ 2. ㅇ계획보고 : ’23. 2. ㅇ실태조사 실시(직접수행 + 핀셋용역) : ’23. 3.~ 9. ㅇ중간보고 : ’23. 8.~ 9. ㅇ최종보고 : ’23. 10.~ 11. ㅇ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 ’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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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2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누리 (02-2133-6372) 관리번호 D0000047541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