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방문사례관리 안내(업무처리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방문사례관리 안내(업무처리 기준)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251(2021.3.5.)호 및 1362(2023.3.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정오표로 안내해 드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례관리" 실시 기준과 관련하여 마스크 의무착용 부분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운영을 해제하니, 현행 사례관리 대상군별 실시 방법(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따라 대면교육 및 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수급자 가구 및 의료기관 방문과 대면교육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3/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661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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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방문사례관리 안내(업무처리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661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47534050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